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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태호 의원
제목 한국 담배판매인 전주조합 지원금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국 담배판매인 전주조합 지원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합에다가 300만원씩을 두해에 걸쳐서 지원했다고 기록한 내용을 들어보면 당 조합의 모범 담배판매인 연수교육 및 단합대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시청강당에서도 교육을 할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교육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정산서를 살펴보면 교육내용은 하나도 없고 관광으로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상업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담배를 쌓아두고 팔지말고 국산담배만 팔아달라 이런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한국 담배판매인 전주조합 지원금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담배 판매하는 분들 조합에 속해있는 소매인수가 2,180여명으로 우리 국산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들의 조합체입니다. 이사람들이 우리 전주시 지방세수에 기여하는 것은 금년의 경우 약 230억원 정도가 됩니다.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인 시세로 변경이 된 뒤에 지방재정에 대한 기여도와 국산담배 소비운동을 촉진하는 그런 활동에서 소매조합원 연수교육, 그리고 극기훈련 보조금으로 매년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담배 판매인 조합에서는 모범 판매인을 선발, 시의 보조금과 조합 회비로 국내 선진지 견학, 국산담배 애용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이분들에게 국산담배를 많이 팔아서 시 세입을 올리도록 하기위한 이런 필요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시군이 다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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