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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태호 의원
제목 종교단체 지원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종교단체가 관광하는데 500만원, 종교행사 종교교육 시키는데 자금을 지원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종교단체는 아시다시피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세금도 받지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느 종교단체를 막론하고 지원을 요청할때에는 지원을 해줄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종교단체 지원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목위원회에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관광여행을 가도록 한 조치가 과연 잘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주시 시목위원회는 1980년도 사회안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고, 도덕성 회복과 질서있고 인정이 넘치는 밝은 사회조성을 위한 범시민 정신문화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96년 4월 제가 취임하기 직전입니다. 전주시 시목위원회에서는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선진지 비교견학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소요경비 500만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 목적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 단체에 시정기여도를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96년 4월 딱 한차례 지원을 했고, 그 전에도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더 지원을 하지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정은 민선 시장체제가 출범한 것과 때를 같이해서 기독교 교직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뜻이었다고 해석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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