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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찬욱 의원
제목 건축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건축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95년 1월 5일 개정 시행된 건축법에 시도 및 시군구는 건축관련 분쟁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집단행동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시공자도 집단행동에 따른 공사중지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있으며, 회의 및 운영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도 지난해 개정한 건축조례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설치조차 안되어있어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집행부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본청과 양 구청, 출장소에서 건축허가 받은 총 858건중 분쟁건수가 94건이나 되고, '97년도에도 총 허가건수 839건에 분쟁건수가 85건으로 건축허가 및 이와 관련한 주민간의 분쟁건수가 끊이지 않고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는 바, 건축법 본래의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조속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내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동 위원회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제목 건축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찬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건축법이 '96년 12월 30일에 개정되기 이전에 '92년부터 훈령으로 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에서는 단 한건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있던 조정위원회와 법에서 다시 개정한 위원회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를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관계공무원도 있습니다만 15인 이내로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건축사, 건설업, 공무원 2명 등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에 조직을 하도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만 법조계에서 협의가 덜되어서 아직은 구성을 못했습니다만 '98년도 초에 구성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성립을 시켜놓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만이 다루어집니다. 그럼과 동시에 어떤 민원이, - 아까 최의원님께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다 했는데 그 민원 자체가 전체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건축 관계자와 건물의 건축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도 대상이 됩니다만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과의 분쟁, 또 건축 관계자와 전문 기술자간의 분쟁,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인근 주민상호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이런것을 다루도록 되어있고, 건설산업기본법 69조에 규정된 중앙건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바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조정이 되면 바로 홍보도 하고, 건축 분쟁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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