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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세양 의원
제목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28회 제3차 본회의 2005.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한편으로 그동안 미루어져왔던 민주주의 실험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장미빛 희망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존재하는 재정불균형 심화라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동안 지방자치를 수행하면서 현실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의 문제는 지방재원의 확충이 시급한 선결문제임을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자율화인데 행정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이 필수적 요건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예산의 많은 부분을 중앙 정부로부터의 의존적 재정수입에 힘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방자치의 의의가 크게 제약받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원의 확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관심의 주요 대상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두 부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는 조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과 요율체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방화시대의 재원확충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부문이며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2005년도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현황을 지방세와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나누어드린 2005년도 세외수입 및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액이 1473억 6500만원이며, 징수액은 1301억 1500만원, 그리고 결손액이 34억 5700만원, 미납액은 137억 9200만원으로 징수율 88.3%에 해당되지만, 사용료 등 일반적인 세외수입의 경우는 부과액이 222억 2400만원이며 징수액은 145억 7100만원, 그리고 결손액이 2200만원, 미납액은 76억 3200만원으로 징수율이 65.6%에 머물러 지방세와 너무나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징수율이 33.3%의 극히 저조한 실적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세목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저조한 사유는 무었이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처럼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현 징수체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의 징수근거는 대통령령과 부령 외에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나 규칙 그리고 지정고시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하기도 합니다. 세외수입의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여러 소관부처에서 독자적인 세외수입 운영으로 인해 요금체계나 요금수준의 비합리성 및 비능률성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역간, 소관 부서별로 제공되는 서비스간에 불균형이 많으며 요금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일단 행정서비스의 비용이 결정되면 상당기간 조정되지 못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세외수입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각종 서비스의 현실화, 균형화, 합리화를 기함은 물론 해당 부서마다 납부실적의 낮은 사유를 규명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징수체계나 그 방법을 찾아 좀더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금이나 분담금의 경우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 시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이지만 그 활용이 매우 저조하여 이의 적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 자주재원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앞으로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관계법령과 조례 등을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28회 제3차 본회의 2005.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외수입징수에 대해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왜 이렇게 저조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은 없는가. 또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불합리한 관계법령을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외수입 세목중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 그리고 징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세외수입의 세목중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쓰레기불법투기, 건설기계과태료, 청소년법 위반 및 각종 개별 법령위반 과태료 범칙금으로써 체납액 11억 7500만원이고 이 중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92%인 10억 7500만원으로 체납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법규상 불법건축으로 인한 부당이윤 환수차원에서 위반사항이 시정될때까지 계속적으로 매년 2회 부과하는 제도로써 장기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무허가건축주들은 생활형편이 영세해서 체납처분을 이행할만한 다른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강제압류해서 매각처분하기가 어려워서 이와 같은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해서 매각하면 체납세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분들은 너무나 영세한 분들이 대부분 불법건축물을 짓고 그 영세건축물은 계속 500만원씩 부과하는데 집 다 팔아봤자 돈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체납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을 증원배치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은 체납액을 감당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받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확충을 위해서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관계법령, 조례 등을 정비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징수근거는 다양하고 소관부처 및 자치단체별로 요율체계나 부과방법이 각기 달라서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대부료산정시에 타 시·군은 500원에서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는 300원을 받고 있고 치과 기공소 양도양수 신청시 타 시·군은 대부분 2만원정도인데 비해서 우리는 1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수차 건의했고 행자부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참여하에 기초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및 각종 사용료 단일 표준 요율규정을 12월중에 정해서 2006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요금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의 불합리한 각종 요일체계 및 부과기준이 개선되도록 법령개정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리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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