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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세양 의원
제목 도로점용료 요금 산정체계 조정에 대하여
일시 제228회 제3차 본회의 2005.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2005년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토지의 10개 사업장과 재산세 토지분의 부과현황을 비교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또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산동 2가 소재 10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5년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와 재산세 토지분의 ㎡당 금액을 산출한 결과 도로점용료의 경우 토지 총면적 271㎡에 대해 9002만 20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당 3만 3000원이 부과되었으며 재산세 토지분은 총면적 2,990㎡에 대해 904만 7000천원의 토지세를 부과하여 ㎡당 가격이 3000원으로 도로점용료가 토지세보다 평균 11배의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조세와는 그 본질이 다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요금산정체계가 너무 오랫동안 경직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며 세외수입의 요금산정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가 재산세 토지분과 2005년 납부세액을 ㎡당 가격으로 단순비교를 해보았지만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 본 의원은 오랫동안 요금의 산정체계가 획일화되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되는데 현 시점에서도 그 요금산정체계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금의 산정체계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전주시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장님께서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다 쏟고 계시는데 정말 여러 상가들이 어렵습니다. 이 도로점용료를 낮춰서 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경제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체계의 조정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소비자는 사용한 양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시설 설비비에 비례해서 요금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서비스라 할지라도 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수혜정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지방재정수입원 만으로는 재정자립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알기에도 중앙정부로부터 80%이상의 지원을 받아야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확대·개발이 용이한 수입원이고 징수과정에서도 조세와는 달리 주민들로부터 마찰이나 저항이 적어서 유망한 재정 수입원이기에 미비한 점을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들을 찾아야 할 것이며, 요금체계의 조정, 요금체계상의 신축성 강화, 부담금·분담금제의 활용 등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2005년 전주시 세입세출의 예산총액은 7512억원으로 이중 지방채 발행액은 총 1639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1.8%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매년 지방채 발행액이 다소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발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요금체계의 합리성 검토와 미납액 징수에도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200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존경하는 전주시민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고사동 주민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6년도 새해에는 희망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로점용료 요금 산정체계 조정에 대하여
일시 제228회 제3차 본회의 2005.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로점요료 요금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 재산세에 비해서 11배에서 13배씩 이렇게 많이 받지 않느냐. 그리고 편차가 많다, 산정체계가 획일화 되지 않았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도로점용료 요금산정체계가 획일화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점용료산정기준은 도로법기준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산정체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용료와 재산세의 편차는 재산세의 세율은 2/1000부터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도로점용료 세율은 25/1000에서 약 10배의 요율체계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도로점용료에서. 그래서 도로점용료 부과는 도로법 제4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점용료 부과 기준은 3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갑지는 특별시, 광역시는 을지, 기타 지역은 병지로 구분해서 도로점용료를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따른 도로점용물의 종류, 요율 등은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도로점용료 인하에 따른 요율조정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건교부에 요율인하를 개정토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도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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