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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태영 의원
제목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따른 전주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일시 제228회 제3차 본회의 2005.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전주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질문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부산은 0.95명, 서울은 겨우 1명에 턱걸이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수 있는 평균 아이 수가 채 한명이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는 놀라운 출산율의 역사를 쓰고 있으며, 최소 2.1명이 되어야 현 수준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5년 뒤인 2020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여 대한민국이 작아지는 결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뒤인 2015년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8개 도 모두가 65세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가 됩니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이미 35개 군이 65세 이상 노인 20%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55개 단체는 고령사회단계로 자치단체 전체가 거대한 실버타운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배경으로 정부가 9월부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두어 출산장려책을 펴고 있지만 당분간 현 수준을 맴돌다 올해 0.44%인 인구 증가율이 2021년 0%를 기록하고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에 따른 심각한 국가경쟁력의 위기를 앞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시책과 이에 발맞춰 자치단체별 출산장려시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통계에 기초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적인 출산장려 시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2005년 1월부터 도비 30%, 시비 70% 재원으로 3자녀이상 출생시 출산장려금 30만원 지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에서 무주군, 순창군, 정읍시, 익산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단체 의지를 가시화하고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산모와 영유아 건강관리,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모든 출생아를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출산장려시책을 펼치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건강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행정구현을 위한 출산장려시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수요자의 욕구에 충실하였을 때, 전주시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증대와 시민복지 향상으로 인한 전주시 위상 제고, 저출산에 대한 사회공동체 책임의식 확산 등의 기대효과가 크다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1인당 30만원 재원을 수요욕구에 맞춰 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둘째아까지 차등지원하고 만기시 환급금이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한 건강보험 가입 등은 출산의 기쁨을 배가하는 적극적인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부터 추가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지원과 관심 역시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저출산 장려시책과 관련하여 둘째아를 포함하는 차등지원, 건강보험 가입 등에 대한 앞으로의 효율적인 추진계획과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따른 전주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일시 제228회 제3차 본회의 2005.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출산장려정책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여러가지 효율적인 추진계획과 개선책을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해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저출산대응을 위해서 첫째 임산부 및 영육아취학전 아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무료건강검진, 철분제 공급, 보건교육, 신생아탄생시 축하엽서 발송,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취학전 아동을 위해서 12개 항목에 건강검진을 비롯해서 아동간식비 확대지원,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2자녀 이상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취학전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아동 및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농촌동 산모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사를 1개월 지원해주는 사업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확대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금은 도비 30%, 시비 70%를 보조받아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신규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올해 셋째아 이상 아이를 출산한 가정 694명에 시비 1억 5000만원, 도비 62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을 둘째아로 확대할 경우에 우리 시 지원대상은 2500명으로 총 소요액은 7억 5000만원중에서 도비 4800만원을 제외한 7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금년에 첫 시행된 사업으로 이삼년 더 사업을 추진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지원사업과 더불어 신규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120%이내의 저소득층 가정에 둘째아 이상 분만시 2주간에 도우미 파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6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로 1인당 최고 515만원까지 5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가지 사업을 저희가 진행해보고 그 효과를 측정한 후에 둘째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우리 사회 저출산은 대단히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금년 9월 1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약 100여명의 전문집단으로 구성된 고령사회대책본부를 신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3월경에 공무원, 민간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범정부적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 5개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고 자녀양육의 사회화, 두 자녀이상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출산시 국민연금 크래디제도 등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국가가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원책을 내놓기보다는 내년 3월 국가의 저출산기본5개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여기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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