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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동남 의원
제목 콩나물 실명제에 대해
일시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콩나물 실명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밥상에 자주오르는 친근한 콩나물이 농약사용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현재와 같은 단속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못하는바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콩나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용기나 봉투에 업소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표기해서 판매하고, 먼저 백화점, 슈퍼마켙에서 실시하고 점차 소매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아쉬운점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 실명제에 대한 질문은 제가 지난 정기회때 서면질문을 한 것인데 부서간에 소관업무 회피로 지금까지 서로 미루어오다가 시정질문 신청이후 3개월 후인 3월 7일 비로소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주시장의 시정목표인 변화하는 시정과는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제목 콩나물 실명제에 대해
일시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동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콩나물 실명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콩나물 농약사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나 봉투에 업소,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표기하는 실명제를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동남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생산되어가지고 시장이나 백화점, 수퍼등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완제품에 한해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첨가물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나물은 식품위생법에 정한 표시기준 대상이 아닌 농산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표시기준을 시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시책이 아주 좋은 시책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저희들은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의 콩나물 재배업소는 2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콩나물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주지역의 고유한 향토식품이며, 우리 고장의 특별한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최의원님께서 제시하신대로 콩나물에 대한 실명제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펴 나가겠습니다.

이미 3월 10일자 20개 업소중에서 8개 업소가 자체적으로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결의를 해가지고 3월 10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빠른 시일내에 업주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분들도 같이 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행정권유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실명제를 통해서 신선한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시민 보건향상을 기함은 물론이고 고객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콩나물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산, 익산 지역에서는 아직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완주군에는 콩나물 재배업소가 6개소가 있는데 2개 업소만 봉투로 판매하는 것에 한해서만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최의원님께서 3개월전에 이러한 서면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답변이 안오다가 최근에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률상 업무한계가 불분명 해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한계를 가리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해서 책임지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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