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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철 의원
제목 전주시 자산시설물 관리 전반에 대하여
일시 제228회 제4차 본회의 2005.12.1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 전주시에는 사회체육시설로 솔내청소년 수련관 외 5개소, 문화시설로는 진북문화의집 외 4개소, 사회복지시설로 금암노인복지회관 외 11개소, 보건소시설로 전주시보건소 외 7개소, 청소관련시설로 재활선별처리장 외 2개소, 도서관시설로 완산도서관 외 4개소, 전통문화시설로는 전통문화센터 외 6개소, 체육시설로 월드컵경기장 외 11개소 등 나열된 대표적인 시설물을 포함하여 덕진구 관내 98개소, 완산구 관내 68개소 등 총 170여개소에 크고 작은 시설물이 전주시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설물을 투자사업비를 기준하여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적게는 몇천만원의 시설물부터 많게는 월드컵경기장처럼 1400억원 시설물도 있어 이를 합산할 경우에는 조단위에 이르는 엄청난 자산시설을 우리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금액의 자산시설물 관리가 전주시 사업의 특성상 각 국별 또는 각 과별로 심지어 각 계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유지보수 관리업무에 한계와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라는 전주시 이미지에 걸맞는 시설물인 전통문화센터를 총공사비 약 150여억원을 들여 건축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주시민의 볼거리 및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 한달만에 120Kg짜리 음향판이 떨어지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사유로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특별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였고, 본 의원 또한 특위위원으로 참여하여 약 60여건에 달하는 하자를 적출하고 이를 관계당국인 우리 시에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여 시에서는 나름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하자보수를 하자보증기간인 3년내에 완료하였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최근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재차 이를 점검하게 한 결과 아직도 10여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전주시는 이를 완료하였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현실입니다.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음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 의무는 시공사로써 관리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먼저 사용검사 즉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에 의거 하자여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상, 설치상, 기능상 불량한 건축물, 건축설비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는 책임기간내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의무가 있으며 시공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거나 또는 보수계획 또는 이의 됨을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사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또는 시공사가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때는 하자판정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하자진단의견서를 첨부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이행을 촉구해야 하며 이에 또한 시공사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용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관리주체가 즉 전주시가 적절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투자되는 모든 보수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에 의거 전주시는 과연 지금까지 전주시민의 혈세를 들여 건축한 자산시설물의 관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자보증기간내에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노력하였는지 그로 인해 불필요한 전주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는지 깊이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전통문화센터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주장대로 하자보수를 완료했다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전주시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전주시민들의 혈세가 오늘 이 순간에도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의 사업특성상 각 국이나 사업소, 과, 계에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체계적이지 못한 방만한 관리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하자보수가 절차에 의거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유지보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빠른 노후화와 부식 등으로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전주시의 예산을 심의한 결과 신규투자사업에는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편성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일상적인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자칫 대형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고 시설물의 노후화 역시 급속히 진행될 것이 자명한 바, 이후 충분한 예산의 반영으로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철저히 이행하므로서 장기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는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것이 전주시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금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현장을 돌아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 군데 전주시 도로라거나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몇 가지 사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앞서 원고에 제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만 하자의 정의가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넘기면서 읽어주지를 못했습니다. 하자라는 것은 시행사가 설계도서를 받아가지고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거나 즉 이상하게 지었다거나 하자에 있어서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1년부터 10년까지 대부분이 이삼년내에 하자가 종료됩니다만 많게는 10년까지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기간내에 신청하지 않고 넘어가버릴 경우는 그 다음부터는 하루만 하자기간을 넘겨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기간내에 하자는 여러 점검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점검 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해서 시설한 시공사에게 단 한 시간, 하루라도 넘겨지지 않도록 해서 그 기간내에 하자가 처리되어야 하는데 금번 우리 시의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로는 상당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를 처리하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전통문화센터라든가, 제가 자꾸만 전통문화센터를 지적하니까 거기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현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벌써 금년 8월달로 하자보수가 종료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제가 가보니까 지금도 폭포를 연결하는 기계실에 물이 그야말로 생수가 솟듯 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8월달에 3년차 거의 대부분 하자종결인데 - 하자종결이 끝났더란 말입니다. - 이러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걷고 싶은 거리에 화강암, 전주시의 시민들이 여기를 차를 놓고 걷고 싶은 거리에 전주시의 명소를 그 안에 그림을 넣어서 볼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런 화강암이라든가 도로에 모든 것이 제가 단편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약 20여군데 됩니다. 또한 전통문화체험관이라거나 이런 것을 그림을 넣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만 그림조차 남아 있지 않아요. 이 부분 여기 제가 세어본 결과 약 40군데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또 전주가 왕건의 점령지라고 해서 전주의 부도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세계지도처럼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 파손된 겁니다. 또 말씀드렸던 전통문화센터에 대형주차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의 관광객이 옵니다만 약 5평정도 되는 타이루가 전부 파손되고 떨어진 상태입니다. 바로 그 옆에 분수대를 형상화하는 약 지름 5m정도되는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어떠한 조형물도 하지 않아가지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진은 없습니다만 빙상경기장앞에 동계유니버드시아대회에 앞서 양쪽에 약 80여개의 전주의, 전라북도의 유명한 관광명소를 그림을 넣어서 인도블럭상에 지름 1m정도의 많은 조형물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말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으며 그야말로 이러한 시설물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드렸고 하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원고에 설명을 못드려서 드렸고요.

이와 관련하여 김완주 시장께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자산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사업비와 유지보수비용이 각각 얼마이며, 그러한 금액이 어떠한 사유로 발생된 것인지 명확한 근거에 의거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의 자산시설중 최근 5년이내에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물의 하자발생 건수와 하자보수 건수 및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한 사례와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근거에 의거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전주시의 자산시설중 최근 5년이내에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물의 하자보수기간 종료 1년내지 3년 또는 5년이후 1년이내에 발생한 유지보수 건수 및 비용은 얼마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전주시의 자산시설중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점검의 주기 및 방법, 문제점 발견시 조치사항 등과 금전상의 득실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전주시의 자산시설관리와 관련된 기술직 공무원들이 각각의 업무에 적합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서 하자점검한 사진을 보았습니다만 현장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경험을 쌓기위해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3개월내지 6개월 정도의 현장체험 근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전주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자산시설관리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얼마이며, 편성된 예산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집행된 예산에 의거 답변을 바랍니다. 아마 본 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자료를 취합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취합하는 과정에 전주시 업무의 특성상 시설관리가 각 국이나 사업소, 과, 계 등에서 나열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그 통계를 내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자산시설물 관리 전반에 대하여
일시 제228회 제4차 본회의 2005.12.12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종철 의원님께서 전주시 자산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정말 세밀히 아주 전문가적 견해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산 시설관리 전반은 전주시가 아주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아주 자세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주시는 각 국, 과, 계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소를 두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계셨는데 저희가 어제 그제 이틀동안 여러 전문가들과 많은 토론을 하였는데 이제 사업소를 두는 방안은 운영부서와 수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단점 문제가 되어서 수리와 운영을 같이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수리만을 전담하는 시설사업소를 두는 것이 적합한지 저희가 어제 그제 여러차례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내리고 이 문제는 좀더 전문가에게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의 결정에 따라서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하게 자산시설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각각 얼마이며, 그 금액이 어떠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라,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의원님께서 질문의도는 우리 시가 각 국, 과, 계별로 하다보니까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상수도시설 포함해서 6개분야에 200여개의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기획조정국장이 총괄관리관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비롯한 각 사업주관 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적되어서 직접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러니까 완산수영장에 있는 전기직과 토목직 이런 사람들은 완산수영장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인력을 다른데 사업소에 두면 훨씬 더 인력과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점은 이해가 갑니다. 시청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팀을, 전통문화시설과에서는 한옥마을팀과 문화재팀을, 체육시설관리팀은 시설보수팀과 경기장보수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시설만 하고 있어서 민간기업과는 달리 그 관리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지금 직접 전기직, 토목직 이런 기술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관리가 잘 되는데 이것을 갖고 있지 않는 부서는 사람을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해야 하는데 협조받아서 하는데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유지관리보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산관리 인원은 총 96명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를 따지면 27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고 유지보수비용은 2005년의 경우는 약 34억 7000만원이 유지보수비용으로 써 있는데 34억 7000만원의 내력을 본다면 기본적인 시설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8억 나머지 26억원은 노후시설의 리모델 및 개·보수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시설물별로 구분해 본다면 시 본청, 의회 건물유지보수관리에 4억 2400만원, 구청·동사무소 건물유지·보수관리에 6억 6000만원, 월드컵체육시설관리 건물유지·보수에 11억 4000만원, 도서관, 보건소 시 산하 관리소 건물유지 보수관리에 8억 8600만원 다음에 민간위탁된 문화·청소년·복지시설에 건물유지보수관리에 3억 5300만원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하자발생에 대해서 사진도 설명해 주셨는데 5년이내 사용준공검사를 받은 시설물 하자발생건수와 하자보수건수,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한 사례와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5년이상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물중 5000만원이상 시설물은 92개소 입니다. 그 중 하자발생건수른 7개소 531건 입니다. 하자보수완료 건수는 524건이고 현재 3개소 7건은 보수중에 있습니다. 시설별로 본다면 전통문화센터가 제일 많습니다. 45건, 교통정보센터가 3건, 평생학습센터가 2건, 재활용선별장 2건, 덕진청사 1건 등 하자가 발생했고 전통문화센터는 10건중에서 3건은 하자보수 한벽폭포 누수와 지상 1건, 지하 1건, 한벽극장 로비 누수 1건이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7건은 단순유지보수 차원에서 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1건, 완산수영장 3건은 하자보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사례와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사례는 없는데 그와 같이 된 이유는 만약에 언제까지 하자보수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을 쓰겠다, 이런 업체와 상당한 협의와 논란과 많은 독촉을 통해서 하자보증금을 쓰겠다면 대충 와서 하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사용한 사례가 없는데 이 점은 저희들이 좀더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자산시설중 5년이내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물에 하자보수기간 종료이후에 1년이내에 발생한 유지보수 건수, 이것은 하자보수가 잘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약부서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보수를 촉구하고 있고 하자보수종료 1개월전에는 저희가 전문가를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실시해서 보수완료토록 하고 있고 전주시의 자산시설중 최근 5년이내에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물에 하자보수기간 종료이후 1년이내 시설은 총 7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자보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시설물에 하자보수기간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1년, 3년, 5년, 10년차로 되어 있습니다. 1년차의 하자보수는 창호지, 도배, 손잡이 등 간단한 시설물이고 3년차는 조경, 위생설비, 보일러 배관 등이고 5년차는 기계실 등 주요설비시설이고 10년차는 기둥, 보 등 주요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에 사업부서에서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가 꼭 치유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를 대충해서 다시 하자가 발생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주기, 방법, 문제점 발견시 조치사항과 금전상 득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는 민간위탁시설이 많습니다. 현재 총 48개 사업으로 위탁사무가 11건, 위탁시설이 37개소나 됩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평가를 해서 지금 민간위탁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결과 모범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부진시설에 대해서는 재위탁시 제외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주기에 대해서는 협약상 별도의 주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협약시 시설점검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해서 주기적인 유지보수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주기가 없이 저희가 지도감독을 갈때마다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평가사항에 반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너무 협약사항이 약하다고 보고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협약서에 시설점검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해서 좀더 시설보수를 완벽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설물 금전상 득실이 뭐냐,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제때 유지보수를 못해서 시설물이 빨리 노후화되고 사고나고 이렇게 해서 금전적으로 나중에 더 시가 왕창 돈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정확히 데이타가 뽑아지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시설은 경미한 부분은 위탁시설업체가 하도록 하고 있고 구조적 기둥이나 주요시설은 시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시설을 하다보니까 주로 이익에 치중하다 보니까 경미한 하자보수도 잘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현재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 본청에서도 예산을 제때제때 세워야 하는데 여러가지 예산형편상 제때 세워지지 못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꼭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경미한 사항도 하자보수 하지 않을때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어서 다음에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민간협약서에 저희가 상세하게 내용을 두어서 개선토록 하고 앞으로 시가 이런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유지보수예산을 더 철저히 계상해서 유지보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의 실력이 부족하다, 이것도 아주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기직, 기술직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유지관리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흡한 기술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민간기업에 3개월내지 6개월정도 현장체험 근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중에 분야별로 잘 유지관리하는 업체를 찾아서 벤치마킹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연수도 적극하고 현장연수가 도내에 찾기가 어렵다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비슷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시설물유지관리가 잘되지 못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자산관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얼마냐, 적정수준이냐 아니냐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있지 않다, 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한 최근 2년 예산편성내력을 보면 2004년도에 6억 7500만원, 2005년도에 8억 3500만원 다음에 2004년도에 시설노후화와 환경개선을 위한 보수보강까지 합한다면 2004년에는 26억 9400만원, 2005년도에는 34억 6900만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말씀드리면 청사구조별, 경과연수별로 연면적에 대한 단가를 적용해서 예방차원이나 소규모 보수를 하도록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상시유지관리를 하도록 해야 하나 일부시설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설유지보수관리에 좀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유지가 잘 관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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