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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명철 의원
제목 건축심의위원회 위촉이나 구성,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심의위원 위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3월중에 심의위원을 다시 위촉한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 의견만 내세우는 위원들을 재위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처리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건축심의위원회 위촉이나 구성, 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이나 구성,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과 관련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고, 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시의 조례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사람씩을 포함하는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9대 위원회는 두사람이 자진 해촉을 희망해서 33인으로 운영을 해왔고, 이 9대 위원회가 지난 엊그제 3월 6일부로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서 현재 10대 건축위원회를 35인으로 구성해서 통보하는 절차중에 있습니다.

이 10대 건축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수가 18명, 그리고 교수가 아닌 다른사람들, 전문협회, 시의회, 공무원 이런사람들이 17명 해서 전문교수들이 한명 더 많습니다. 18대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위촉된 교수들은 그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밖에 이번에 새로 교체된 분들도 대한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의 사실상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 등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이 그린라운드라고 해가지고 환경이나 생태계 보호에 관한 욕구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에는 환경 내지 생태공학, 그리고 인문 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이런 사람들도 한두사람 보강을 해야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있고, 많은 분이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최의원님 지적과 같이 원활한 회의, 또 깊이있는 심의가 되지않는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소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10명 내외로 한다든가 아무튼 적은 수의 필요한 위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조사와 토의를 거쳐서 실수하지 않고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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