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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명철 의원
제목 조건부 승인이 된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일시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1996년, 1997년 2년간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중 조건부로 승인되어 사용검사를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92년도, '93년도부터 많은 양을 꼽을수는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심의에 참여하기 전 불과 서너달과 참여하고 난 이후 2년간에 걸쳐서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된 건축물은 87건인데 이중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2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8개의 건물중 본의원은 11곳에 대해 조건이 정확히 이행되어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해본결과 단 한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건축 및 미관심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덕진동에 있는 L모씨의 건물은 10m 도로변에 건축선이 일치되어 보행자를 위하여 1.5m 폭의 도로시설을 신설키로 하였으나 보시는 바와같이 전혀 그 조건부 승인이 무시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재 제가 보이고 있는 건물이 대단히 큰 빌딩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전면에는 25m 도로가 있고, 옆면에 10m 도로가 있습니다. 이 건축선에 맞추어서 건축심의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인도를 1.5m 확보하라고 하는 조건으로 건축심의를 마쳐줬는데 바로 여기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1.5m의 도로는 확보되지 않은채로 사용검사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여기에 계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화산동 2가 전북 S빌딩의 경우도 1.5m의 보도시설을 하기로 하였으나 막대한 시민들의 돈으로 개설된 도로위에 인도를 설치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과연 관련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 사용검사를 해줬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본의원이 이것으로 속기록을 찾아본 결과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보시는 이 건물은 중화산동에 있는 건물인데 이것 역시도 조건이 앞에는 50m 도로에 옆에는 10m 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 건물역시도 건축선과 도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5m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는바와같이 앞에는 10m의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는데 1.5m 인도를 깔았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10m의 도로를 개설하고도 8.5m밖에 안되는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눈감지 아니하고서는,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들이 잘못했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것들을 시장께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화산동 2가 S빌딩은 옥상의 난간을 2m로 조정하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 이것이 마지막 옥상입니다. 사람이 서있고 그위에 적어도 3m이상 높이가 되어있습니다. 2m로 조정하라고 했으면 사람 키정도보다 높게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5m 가까이 높이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조건부 승인이 나갔는데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역시 중화산동의 K모씨의 건물은 대지안 공지 2m 후퇴부분이 최초 설계시 보도보다 건물이 더 올라가서 이 부분을 보도와 수평이 되도록 조건을 붙였으나 이 건물 역시도 불법으로 인도블럭 밑에 콘크리트를 20㎝ 이상 묻고 다시 인도블럭을 덮어서 보도가 파도를 치듯 굴곡되어 보행에 위험뿐만 아니라 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건물을 보시면 이와같은 빌딩인데 원 도면을 보면 도로보다도 설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폭과 맞게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인도와 도로와, 이 건물이 상당히 올라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내줬는데 여기에 사진을 보면 인도가 위에서부터 건물쪽으로 비스듬히 높이 올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로 이렇게 인도블럭을 까버리고 그 밑에 20㎝ 가까운 콘크리트를 묻어놨습니다. 이것은 인도를 파헤치고 자기 건물과 맞추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20㎝ 올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건물들이 사용검사가 나갔는지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우아동 K마트의 경우도 심의위원들의 탁상심의 결과 도저히 이 조건을 수용할 수 없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공개공지에 조경시설은 간곳도 없고 공개공지는 주차장 또는 물건을 실어나르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바로 여기 도면 공개공지에 조경시설을 하게 되어있는데 조경시설은 온데간데없이, 또한 공개공지 확보도 역시 주차장화 되어버렸습니다.

여섯 번째, 경원동의 D빌딩의 경우도 계단 출입구가 밖으로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인도이기 때문에 그 출입문을 건물 안쪽으로 열게끔 되어있고, 또하나 건물 밖으로 나와있는 기둥 역시 미관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보행자에게도 위험하기 때문에 건물기둥을 안쪽으로 넣으라고 하는 조건으로 건축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같이 이 건물 역시도 출입문은 이렇게 밖으로 열게끔 되어있고, 이 빨간 기둥 역시도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 인도에 나와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전혀 시정이 되지않고 사용검사가 나갔습니다.

일곱 번째, 중화산동의 Y씨의 빌딩은 주차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3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부설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되고 차고지에 가야할 버스가 항상 그곳에 주차되어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차장이 어디있느냐고 물었더니 부설주차장을 아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건물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앞에서 계속해서 주차단속을 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외에는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가기 위해서는 50m 대로변을 건너서 300m를 걸어가야 하니 누가 이 부설주차장을 이용 하겠습니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건물을 보시면 여기에는 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인근 30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건아래 바로 건물과 동떨어진 이쪽에 주차장이 설치는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그 주차장을 살펴본 결과 바로 이와같이 버스만 주차가 되어있고 여기에는 의자, 빈병이 깨져서 주차를 할래야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건축허가를 맡기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그런 주차장이었음을 또한번 느꼈습니다.

여덟 번째, 금암동의 K씨의 건물은 당초 설계와는 달리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재심을 받지않고 건물 사용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설계변경이 되어서 재심을 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야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아홉 번째, 우아동의 H씨의 건물 역시 주차장을 3면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면도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가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건물 역시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우아동에 있는 빌딩입니다. 여기 도면에 보면 앞에 2대, 뒤에 1대를 해서 총 3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2m를 후퇴했기 때문에 다른곳에 주차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뒤에 주차장을 가보니까 주차장은 도저히 차한대 주차할 수 없는 주차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살림이 가득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건물에 사용검사가 나가서 사용을 하고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번째로 서신동의 K씨 건물 역시도 대로변 2m 세트백 하는 대신에 조경시설과 조명좌대를 설치하여 야간에는 건물 야경을 비추도록 조건부 승인의 심의를 해줬는데 조경시설은 찾아볼 수 없고 조명좌대는 오히려 통행에 지장만 주는 화강석인 돌덩이만 남아있었습니다. 이 조건역시도 본의원이 사후관리나 현실성이 없어 오히려 미관을 해치기 쉽다고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나 결국 조건부로 승인되어 그 결과는 우려했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80만원이나 들여서 설치한 조명좌대는 전기선을 연결할 수도 없고 조명등을 끼울수도 없는 형식적인 좌대였고, 설령 제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조명등을 교체할 때에는 다시 인도블럭을 들어내고 작업을 해야한다는 시공자의 이야기는 제발 주민의 편에서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불평과 불만만 듣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바로 이와같은 건물이 조명좌대를 설치하고 조경시설을 해야되는데 본의원이 가본결과 이 조명좌대는 보행에만 지장을 줄뿐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조명등을 넣을수가 없는 조명좌대만 형식적으로 갖다놓았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건축행정 어디에서부터 기준을 설정하고 시정을 해야할지 시정은 있는지 없는지 근본부터 생각해야할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부 승인후 그 조건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를 해줬다는 것은 의심을 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칫하면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부조리의 온상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예 건축심의 및 미관심의를 없애든지 아니면 시장께서는 조건부 승인을 하지말고 부결 또는 재심의 요구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하여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된다는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건축심의위원들의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한 건물은 꼭 현장확인을하여 심의를 해야한다는 대안도 제시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고 현실과 현지에 맞지않는 심의의견들을 심사숙고한다면 민원인들의 고통과 불만과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조건부 승인이 된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일시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금까지 조건부 승인이 된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155건중 27건이 각각 조건이 부여되었고, '97년도에는 158건중 60건이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서 전체 접수 심의건수 313건중 87건이 이른바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조건부 승인된 사안에 대해서 건축심의 결과가 각 구청과 출장소에 통보되어가지고 우선 건축허가를 할 때 이 조건을 성취시킬수 있는 내용일 때에는 그 조건내용이 이행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해서 건축허가를 하고있고, 그리고 그 조건내용의 충족이 건축이 완료되어가지고 사용승인을 할 때까지 이행되어야할 그런 내용일 때에는 건축 사용승인시에 확인을 해가지고 이 조건이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의 건축조례에 의해서 5층 이하의 건물, 또는 연면적이 3,000㎡ 이하의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나 검사, 그리고 확인업무를 공무원을 대신해서 대행하도록 해가지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가 이사람들로부터 작성되어서 제출이 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아니하고 이 건축사의 보고서에 의해서만 사용승인을 해왔고, 그런데 우리 전주시 관내 조금전에 말씀드린 313건의 심의건수중 무려 266건, 약 50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가 다 5층 이하이거나 연면적 3,000㎡ 이하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사안이 건축사의 감리완료 보고서에 의한 사용검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행정인력이라든가 조직 운영의 면에 있어서 이 많은 경우를 일일이 현장확인을 하기도 어려웠다 이렇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건축심의를 할때 조건부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조건의 완벽한 성취여부, 이행여부는 본청, 구청, 출장소에서 사용승인할 때 그 확인을 강화해나가겠고,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서도 종전에도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10건의 의혹이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바로 지체없이 현장출장, 그밖의 방법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드리겠고, 만일 위법, 부당한 것이 발견이 되었을때는 그에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기에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책임도 당연히 부과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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