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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여성규 의원
제목 기계식 주차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기계식 주차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오전에 동료의원인 최명철 의원께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일정규모의 기계식 주차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완산구청내 51개소에 837대와 덕진구청내 62개소 786대,효자출장소내 43개소 445대 총 156개소에 2,068대의 기계식 주차장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전자식인 컴퓨터로 작동되는 주차장 시설은 관리인을 두고 사용하고 있으나 수동식 기계식 주차시설은 관리인도 없이 사용치 않고있는데 본의원은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 특별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계식 주차 시설비 1대의 예산은 보통 500~1,000만원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주차시설은 사용하지않고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있어 수동식 기계 주차시설도 사용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되는데도 실시하지 않고있으며, 사용점검도 형식적으로 하고있어 주차장이 부족한 우리시에서는 활용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계식 주차장 사용을 기피하는 운전자들이 작동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들기때문이라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는 주차장 사용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부족한 주차난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주차법 제29조에 의거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등 철저한 단속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기계식 주차시설의 이용은 퇴색되어 갈 것이며, 형식적인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기계식 주차시설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목 기계식 주차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여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계식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3,221개소에 4만 7,772대이고 이중 옥외가 2,588개소에 2만 7,871대, 옥내가 268개소에 2,020대, 복합이 241개소에 1만 6,035대, 기계식이 143개소에 1,855대입니다.

순수한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관리측면에서 옥내의 자주식 주차장은 예외로 하고 기계식 주차장은 대형 건축물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있어 사용을 하고있으나 음식점등 소형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주의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서 관리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을 두는 것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의무화 하는 사항은 없으며, 그 건물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건물주 스스로가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저 관리인을 두고있습니다.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주 또는 영업주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사업의 영세성 등으로 활용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이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국가적으로 법령의 정비 등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렸고, 주차장 관리인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정을 받아 설치하고 사용방법이나 작동 방법등이 제조 회사별로 고유한 특색이 있어서 시 자체적으로 관리인을 교육시키는 일은 예산이나 기술자 확보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교육등을 법령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서 현행 주차장법 등에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등이 명시된 것은 없고, 다만 주차장법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사용 검사시 또는 사용 정기 검사시에 제조회사나 검사 대행회사로부터 작동방법이나 고장시 응급조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전수받아서 작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 시설 사용점검 및 검사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자,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사용검사와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강제규정을 하고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처음 사용검사후에 3년 이후부터 받고, 그 뒤부터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96년 6월 29일자로 주차장법에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어서 '98년 6월 30일까지 정기검사를 받도록 주차장법 부칙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는 기계식 주차장을 처음 설치하고 사용할 때 검사기관의 사용검사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고있음을 말씀드리고, 정기검사는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서 1998년 6월 30일까지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개별통보하였고, 이후에도 정기검사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시행기관은 한국 승강기안전관리원 전북지원과 교통안전공단 한국 주차설비협회이며, 정기검사를 받지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검사는 기존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어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강제규정을 두고있으므로 이왕 시설해놓은 기계식 주차장이 사장되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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