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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희수 의원
제목 남부 소방서 이전에 대하여
일시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남부 소방서 이전에 대하여 다시한번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부시장은 1969년 5월 30일 신축하여 만 28년이란 기나긴 세월속에 남부시장의 하천부지에 지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입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건물 자체도 낡고 부식되어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전주시장으로 되어있으며 만약에 돌발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시장께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건물은 20년이 지나면 수명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8년이 다 된 현 시점에서 시장께서는 확실히 판단하시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물 자체는 낡고 부식되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태이며, 빠른시일안에 이전하지 않으면 여름 장마에 기둥에 충격을 주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된다는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본의원이 한 번더 강조하면 소유자는 전주시장이며, 사용자는 전주 소방서장으로서 사용자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를 '95년 12월 6일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재사용 허가를 받아 남부시장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1년까지는 시에서 업무를 관여하였고, 1992년 1월 1일부터 광역단체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2년마다 소유자인 시장에게 재계약을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도 또한 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모든 것이 시장앞으로 되어있으며, 소방서에서 사용하되 사고가 발생하면 꼼짝없이 우리 전주시가 책임을 져야할 입장입니다. 시장께서 이 점을 유념하시고 될 수있으면 빨리 이전하시어 사전에 대형사고를 예방하시고 그 자리에 일부 복개공사를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서민의 토종시장을 만들어 남부시장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전에 시정질문했던 그 대목입니다. 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97년 3월 20일 시정질문 했던 바 1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얼마전에 원광대학교 김광서 교수에게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아주 위험하다는 경고성 진단이 나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시장께서 빠른 시일안에 서로 협조하여 이전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게 남부시장입니다. 이 낡은 건물의 무게가 20톤, 차 2대에 물을 가득 담으면 8톤, 28톤을 짊어지고 있는 이 건물입니다. 지난번 남부시장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2대가 달려왔는데 물을 안넣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관안이 전소되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그 차가 어디에서 갔느냐, 여기에서 갔습니다. 무게 감당못해서 혹시 허물어질까봐서 차를 비워놓고 있다가 소방서의 연락을 받고 그냥가서 쏠려고 하니 물이 안나와서 이게 바로 사태입니다. 사태이며 사고입니다. 시장님! 심각합니다. 빨리 신축하시어 마음놓고 소방서를 기다리게끔 시장님의 뜻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남부 소방서 이전에 대하여
일시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남부시장 소방서 이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부시장 소방서도 제가 가끔 들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0여년된 노후된 건물로서 작년 4월달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붕괴위험이 현저한 D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소방서장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전문제를 협의했는데 소방서장의 이야기가 초록바위 옆에 약 백몇십평 되는 땅이 있다, 그래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땅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내용을 보면 서서학동 219의 1외 3필지입니다. 필지로는 4개인데 이것이 119평이고 공시지가로는 1억 6,300여만원인데 소유자가 3억을 주지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고집을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협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타결이 될 것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소방서에 신축 이전이 아주 시급한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파출소가 있는 자리에 새로운 상가등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원래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소방파출소도 불법 건물이고 시로서는 해서는 안될 짓을 과거에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파출소가 이전이 되면 거기는 원상복구를 해야할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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