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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천 의원
제목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143회 제4차 본회의 1998.03.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문제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취사나 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료는 세가지입니다. 경유와 LP가스와 천연도시가스인 LNG입니다. 공동주택들은 거의 모든 가구에 도시가스인 LNG가 공급되고 있지만 일반주택에서는 취사용으로는 LP가스, 그리고 난방용으로는 경유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용면에서는 도시가스가 무엇보다도 저렴하고 또한 안전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1만 큰칼로리의 열량을 내는데 도시가스인 천연가스가 468원, LP가스가 679원, 경유가 820원입니다. '98년 1월 24일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도시가스와 경유사용 비용이 연간 두배의 차이를 내고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도시가스 설비 부담액은 분양가에 포함된 40~50만원 정도이고,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도심권임에도 불구하고 400만원 정도의 실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전주지역 공급업체인 전북도시가스에서는 통상 200~250만원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400~700만원까지 비용 정산되기도 합니다.

현재 가스공급관 근처의 주택단지내의 1,400여 가구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나머지 8만 6,000여 가구는 여전히 값비싼 경유와 LP가스를 사용하고 있지요.

이렇게 10배 이상의 시설비는 보통의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비의 차이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의 차등을 두는데서부터 파생된 것으로 가스회사에서 입안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은 공급관에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는 가스회사가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아파트 주방까지의 설비비를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반해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급관에서부터 그 모든 자기 주택안까지의 실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의 경제성을 생각할 때 다세대 공동주택 중심의 도시가스 보급과 시설비 부담절감이 잘 맞물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반절의 전주시민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도 도시가스 보급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IMF 시대에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경유값이 급등하면서 일반 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의 욕구가 커졌다는 것을 전주시가 어떻게 접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임성을 느끼고 있는지도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시가스 공급은 통상산업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가스회사와 전라북도간의 공급관 개설계획 협의에 수동적인 입장만 전주시는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 경기지역의 연료담당 공무원과 통상산업부의 담당 사무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담당직원을 직접 연결해 조사한 바를 몇가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는 '92년도부터 150억원의 기금을 시예산으로 마련해서 업체와 수요자들에게 중장기 저리로 시설비를 융자해 줌으로써 도시가스의 단독주택지역의 공급을 확산시키고 있고, 수원의 경우 경기도에서 관리하던 기금을 이관받아 역시 서울과 같은 조건으로 수용자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시설비 책정기준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우선순위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 통상산업부에서는 에너지 자원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200여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전국의 가스회사들에게 융자를 해주는데 가스회사들이 이것으로 공급관을 확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도시가스 수용자들이 6만원씩 부담하고있는 시설분담금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주시는 7만 5천여 가구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고, 그들로부터 거둬들인 시설분담금은 45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분담금의 용도라는 것은 가스관의 신규 가설과 관리라는 것을 비추어 볼때 이미 공동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이 거의 마무리지어지는 단계에서 일반 주택, 그리고 특히 영세한 저소득층 중심의 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투자를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도시가스 공급의 현황과 수요자의 욕구, 설비액 부담과 선진지역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일반 주택가에도 도시가스 공급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전주시로서 어떤 책임을 다할수 있겠는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첫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설치비 차등 규정에 대한 형평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행정지도, 혹은 해당 기관인 전라북도와 적극적이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둘째, 가스회사에 단독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가스공급관 설치에 투자를 할 것을 촉구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셋째, 주민들의 설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금 마련을 하실 용의 또한 있으신지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민들의 당면한 문제로 깊이 인식하시고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143회 제4차 본회의 1998.03.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재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도시가스 공급은 '84년 5월 주식회사 전북도시가스가 설립되어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당초는 LPG를 원료로 공급하다가 '95년 겨울부터 LNG 액화천연가스로 변경해가지고 하루 최대공급량 50만 루베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공급량은 모두 7만 5,600여개소로서 하루 44만 루베를 공급하고있고, 가정용의 경우는 7만 3,800개소에, 그리고 산업용 및 일반업소는 1,885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7만 3,808개소중 아파트가 7만 2,252세대, 그리고 단독주택은 1,556가구, 이것은 주로 시내 중심지역과 주공급관, 메인파이프가 있는 부근이 됩니다. 여기에서만 도시가스를 일반 연료로 사용하고있고, 도시가스의 공급 비율은 16만 3,200여 가구중 45.2%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도시가스 확대공급 방안으로 매년 가스수급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연도별로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고, 특히 IMF 경제체제아래에서 유류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연료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있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급관로 포설계획을 현재 212㎞에서 2000년까지 273㎞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 참고로 금년도의 계획은 서부우회도로와 서곡지구 등 12㎞를 신설 계획으로 수용가는 약 1만 1,000세대가 새로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었던 것은 단독주택등 수용가의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도시가스사, 가스업자의 신규투자관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었고, 연간 20억 내지 30억원의 막대한 자체 재원부담이 뒤따르며 수용가에서는 이 도시가스 공사비용 한계가 주공급관에서 수용가로 나누어 나가는, 분기해가는 사용시설, 그리고 시설투자비 등의 경비는 개인 수용가 부담으로 단독주택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 300만원 정도의 가계 부담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운점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상태에 따라서 일정기간 도로 굴착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고, 배관설치가 지리적, 지형적 상황으로 어려운 고지대 가구 등은 사실상 공급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들을 해왔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도시가스는 경제성에 있어서 우선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 그리고 엄청난 열량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안전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사이에 부담이 차별화 되어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때 옳지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현재의 이 상황을 지금까지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만 단독주택으로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하는 모든 수용가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기금을 조성해봐야 할 것인지 시설비를 저리로 융자를 해줄수 있을 것인지 이런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이 질문을 듣고 바로 생각하기에는 개개 단독주택 개인에게는 이런 돈을 지원해줄수가 없고 다만, 다른 도시가 어떻게 하는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도시가스회사에서 설치한 메인관에서 어느정도까지 골목 어디까지라든가 준 주관 이런데까지라도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개인 단독주택에 근접하는데까지라도 공동관을 만들어서 설치하는것을 시가 부담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우선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선 실태조사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건의하신 기금조성, 또는 저리장기 융자 이런것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사이에 이유없는, -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 이런 불형평 이런 문제는 도와 도시가스 회사에 건의를 해서 가급적 정책적 노력으로 시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도록 건의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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