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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명철 의원
제목 공동주택 지원에 대하여
일시 제273회 제2차 본회의 2010.09.0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64만 우리 전주시민은 어느 한사람도 소외 받을 수도 없고 소홀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주거형태는 전주시의 자료에 의하면 어떤 자료가 사실인지는 몰라도 공동주택이 약 70%이고 단독주택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를 받을 때마다 기본적인 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시 행정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노후된 주택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시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례를 시장께서 하지 않으면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지금 당장 개정해야 할 때가 되었고 충분히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8년에는 1,000만원씩 완산구, 덕진구 각각 25개 단지 4억 8,800만 원, 2009년 완산구 12, 덕진구 18개단지 2억 9,330만원, 2010년 완산구 덕진구, 각각 10개 단지 1억씩 2억원과 어린이놀이터 각각 7개소 4,900만원씩 9,600만원 등 2억 9,800만원을 합계 3년 동안 지원한 금액은 10억 7,731만원이며 연평균 3억 5,910만 5,550원입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단독주택에 지원한 금액은 순수한 우리 시비만 2006년에 20억, 2007년 57억 1,900만원, 2008년 25억 9,229만원, 2009년 26억원, 2010년 50억 1,600만원, 합계 161억 2,729만원, 국비 161억 1,800만원 포함 322억 4,529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 4년동안 53억 7,781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3년동안 일반주택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 예산으로 도로에 44억 2,323만원, 보안등에 110억 4,708만원, 하수도에 50억 2,822만원 등 합계 204억 9,854만 5천원을 지원하여 단독주택에 연평균 189억 2,573만 4,249원이 지원된 반면 주택수가 70%가 넘고 세금을 월등히 많이 내고 있는 공동주택은 겨우 3억 5,910만 5,550원을 지원하여 단독주택에 비해 훨씬 적은 1/50도 안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1억원을 지원한 우리시보다 훨씬 적은 군산시의 경우 두배가 넘는 24억원, 익산시는 9억원, 용인시는 62억원, 안양시 12억 3,400만원, 청주시 26억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재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또는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지원이 아주 절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이 아닐 정도로 거의 배제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전주시가 고작 단지당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모두 단지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50% 한도 내에서 300세대 미만은 2천만원, 300~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500~1000세대 미만은 5천만원, 1,000세대 이상은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기준 3천만원 미만은 80%, 3천만원이상은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1억 미만은 50%, 1~3억 미만은 40%, 3~5억 미만은 30%, 5~10억 미만은 25%, 10억 이상은 20% 이내에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조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20~300세대 미만은 70%, 300세대 이상은 6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원 이하를 지원하는 등 우리시보다 더 적극적이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

이제 본 의원이 시민을 대신하여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2010년 세입예산 1조 640억 중 겨우 2억 9,600만원을 지원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우리 전주시도 다른 시가 하니까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 7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를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공동주택 지원에 대하여
일시 제273회 제2차 본회의 2010.09.0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10년 세입예산 1조 640억원 중 2억 9,600만원만 공동주택에 지원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아파트 및 연립 등 공동주택은 74.6%인 491단지에 14만 3,276세대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4.6%인 아파트 중·소형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 등 시설의 유지관리 등이 열악한 곳이 있으며, 입주민들이 자부담하여 단지내 공동시설의 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2005년도에 전국 최초로 「전주시 주택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 근거를 마련, 현재까지 183단지에 17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도 당초에는 전용 60평방미터 이하가 50%이상 단지에만 지원하던 것을 지원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07년 10월 주택조례를 개정 15년이상 경과된 모든 공동주택을 면적 제한 없이 지원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2008년 9월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0년도에 14단지에 1억원을 지원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금 1천만원으로는 노후시설 보수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인 15년이상 공동주택은 491단지 중 306단지로 이미 지원한 183단지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123단지로써 지원신청 단지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예산 여건상 모두 다 지원하지 못한 점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주택조례 개정시 지원금 한도를 2천만원으로 정하고자 하였으나 지원금이 많을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단지가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1천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지별 지원금 상향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단지 실태와 주민의견,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우리시의 공동주택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혜택이 고루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조만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시기는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함께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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