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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황만길 의원
제목 덕진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273회 제2차 본회의 2010.09.0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오늘 덕진광장 조성사업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조성사업이었다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4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시를 아트폴리스 신재생산업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면서 급격히 발전하는 경제가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시민들의 행정 욕구 또한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이 구시대적 사고로 안일한 행정운영을 한다거나 행정질서를 지키지 않고 시민들에게만 행정 질서요구를 했을 때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을 수가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 사회적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덕진광장 조성사업은 잘못된 행정절차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졸속한 공사발주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나 커져 이 문제를 이대로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욕구에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행정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도록 독려하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광장 시설의 목적은 최초에 도시의 부족한 녹지 및 휴식공간이 확충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된 시설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기는 고사하고 많은 원성을 받는 시설로 되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덕진광장 조성사업은 전주시에서 당차게 계획하고 그 시설을 제9호 시민광장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 6,414평방미터로 그 중 주차장이 33면, 야외무대·조형분수·간이터미널 등 총사업비 국·도비와 시비로 무려 2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덕진광장에 설립된 바람공원 조성사업은 조잡하고 현실에 전혀 맞지 않은 시설로 조경수나 조형분수, 또한 야외무대는 이 지역의 환경에 맞지 않으며, 한번쯤은 시뮬레이션을 그려 보고 이 시설이 건축되었을 때의 주변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 될 것인가 연구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단순하게 만들어진 구조물 하나로 인해 그 지역 전체가 답답하고 앞이 암울하게 보이는 것은 덕진광장조성사업 자체가 현실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형태로서 예술성이나 전문성과 생산성이 없는 시설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세월 덕진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아름다운 화단으로 기억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삭막한 거리로 그 형태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매우 아쉬우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 본 의원에게 화가 나게 한 것은 현재의 건물 옥상에 심어놓은 조경수입니다. 조경수 식재는 시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옥상 콘크리트 위에 흙 몇 삽 부어놓고 그 속에 나무를 심어 놓으니 과연 그 나무가 콘크리트 위에서 뿌리를 박고 살 수 있을지가 의문이 생기며 또한 만약에 그 나무가 살 수 있다면 콘크리트 지붕은 몇 년 가지 않아서 나무뿌리로 인하여 지붕이 붕괴되는 등 건물 안전에 큰 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전혀 모르고 지붕위에 큰 나무를 식재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야외무대는 설치한지 수개월이 되었어도 공연 한 번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계단식 물 분수대는 이끼가 끼어 보기가 흉하며, 조잡스럽게 여기 저기 심어놓은 실 나무들은 보기에 역겨울 정도입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인형 같은 모형의 조형물들은 이곳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이라는 시민들의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 건물은 예술성이나 경제성,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시설로 이 건물을 철거하고 전과 같이 자연스런 소공원으로 재 탄생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장 건물 때문에 광장거성 아파트 일대 주민들은 아파트 앞이 막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잘못된 덕진광장 조성사업으로 국민의 최대 권리인 행복 추구권을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아름답고 멀쩡한 화단을 철거하고 행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을 어겨 가면서 까지 타 용도 포장마차 시설로 목적 외에 시설이용 승인을 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조치로서 행정절차 행위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실행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의 행정절차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실행을 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포장마차 주인 아홉 사람들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전주지방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 사건번호 2009자36 제소전 화해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이 시설을 시설관리 공단으로 위탁하고 운영하면서 포장마차 상인들한테 연간 천이백만원이라는 거금을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절차가 합당하며 행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행정이란 합당한 법의 논리로 운영을 했을 때 그 효력이 정당하게 발생하는 것이지 우선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을 때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보에 의하면 지난달 언론에 무허가 상인들하고 합의한 합의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당국에서는 불법적으로 사용허가를 해 줌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며, 졸속한 덕진광장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는 소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취객들의 떠드는 소리로 밤잠을 잘 수가 없으며, 수험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취객들의 떠드는 소리에 공부는 고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이곳의 밤의 소리는 아비규환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70대 노인이 불면증이 생겨 매일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이곳 주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녁이면 취객들의 떠드는 소리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시장님께서 밤 1시나 2시쯤 광장에 와 보시면 그 실정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포장마차 구간에 양차선 좁은 도로의 공간에 주차를 양면에 주차하고 있어 밤이면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의 추돌로 길이 막혀 한 시간 이상씩 통행이 불통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 하기란 이곳 주민이 아니면 그 실태를 알 수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나 많아 시설공단 본부장님과 시청 관계자 등이 직접 실상을 살펴 보시도록 하였으며 그 관계자들도 이곳의 실상을 알고 포장마차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을 파악하고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가 예술도시로 변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가 하면 아트폴리스라는 닉네임을 가진 즉, 전주시가 문화의 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한 일부 시설이 주차장으로 시설된 건물을 무허가 음식판매시설인 포장마차 시설로 바뀌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비상식 이하의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이 사회는 어느 특정한 인물이나 단체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 타당한 즉, 평등한 사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사회로 거듭나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 당국에서는 편파적 행정을 자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속어를 알고 계시는지요. 최근 덕진동에 여자 홀로 사는 주민이 작은 함석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장소가 비좁아 주차장 자리에 비바람을 막기 위하여 까대기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함석가공을 하던 중 구청직원의 단속으로 건축물 일부가 불법 건물로 판정되어 함석가공 여주인에게 무려 9백만 원이라는 엄청난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옆에서 분식점을 하는 여주인은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다하여 단속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는데, 왜 이곳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수십 년 동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며 행정절차 한번 발동하지 안했는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시민에게는 법 적용을 철저히 법을 집행하면서, 왜 이곳 포장마차들에게만 관대한지 밝혀 주시고, 또한, 주민 수백 명이 탄원서를 전주시장님과 의회 의장님에게 여러 번 탄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고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로인해 주민들은 행정이나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지 불신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십 년 동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포장마차 주인들에게 행정행위 우선절차인 계고장 한 번 발부하지 안했으며, 행정 대집행 또한 하지 않고, 순수하게 불법적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법원에 화의조서를 작성한 것은 현재의 법률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 어디서고 이러한 행정 행위를 범한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가 잘못된 행정절차로 길이길이 그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또한, 시당국에서는 현재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활정도는 어떠한 상태인지 파악 한 번 하지않고 방치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입니다.

또한, 허가받은 식품업소나 무허가 식품업소 할 것 없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위생점검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포장마차가 덕진광장에 생긴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 이상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생단속 한번 안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은 시 당국과 뒷거래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위생당국의 안일한 행정 직무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위생질서 감독기관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생각되며 그 동안 단속을 하고 불법이라는 것을 주지 시켰다면 법치 국가에서 그 누가 법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전주시 일반적인 행정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잡히지 않을 때는 차후 의원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시정질문으로 바로잡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현재의 공무원들의 태도는 무사안일주의로 자리만 지키는 공무원들이 있어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들까지 그 피해가 가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시장님, 당부하오니 차후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주시고,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여 이곳 주민들이 저녁이면 안심하고 평온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만약에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가 된다면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영업하도록 하고 이곳 주민들과는 다툼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곳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덕진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273회 제2차 본회의 2010.09.0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존경하는 황만길 의원님께서 덕진광장 조성사업과 관련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지역주민 민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그동안 고질민원인 덕진광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광장은 1981년 철도노선 변경 후 그간 불법 포장마차, 불법 주차, 심야영업과 주변경관 저해 및 상권 침체요인이 되는 등 30여년간 고질민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휴식공간을 보다 새롭게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한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5월부터 다양한 고질민원을 조정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8회, 설문조사, 주민대표,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으로 민·관·학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였고, 그 조정된 합의에 따라 디자인과 주변과의 조화문제 등을 논의하여 국비 17억원 등 총 사업비 25억원의 예산을 투입, 일부 녹지와 주차장 용도의 기존 덕진광장을 보다 밝고 아름다운 명품광장으로 만들고자 2010년 2월에 완성한 사업입니다.

먼저, 기존의 아름답던 화단의 철거, 행정질서와 법을 어겨 타용도로 목적외 사용승인은 잘못된 조치로 생각된다, 현재의 행정절차 행위가 적법한 판단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장내 포장마차 문제는 1980년대부터 9개 업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로부터 덕진광장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민·관·학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한 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디자인을 개선하여 특화하자는 다수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존치하기로 하고 규격 및 디자인을 개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개소의 포장마차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2010년 3월말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1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하되 업소당 점유한 공간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제소전 화해에 따라 2014년 3월 29일까지만 허용한다는 이행각서를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행각서 내용에 양도양수, 포장마차 규격 및 위생청결, 가스안전, 영업시간 제한 등을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기대만큼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포장마차 문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는 등 공유재산 관련법 해당 절차를 최대한 준수했지만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고질민원을 해결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한 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의욕에서부터 비롯된 사업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공유재산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는 등 해결책을 심각하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상가의 불법사항에는 철저한 행정절차를 집행하면서 광장의 포장마차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주변 상가의 위생 지도 감독 형평성 문제는 법 집행시에만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생부서로 하여금 식중독 관련 위생점검 등 이행각서에 명시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포장마차의 성향을 최대한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들과 다툼이 없도록 포장마차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주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의 포장마차 9대가 좁은 공간내 밀집하여 영업을 하다 보니 주변 아파트에 소음공해가 발생,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포장마차를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의원님과 협의하여 민원해결 차원에서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주시민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의욕적으로 명품광장을 만들어 편리함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지만 한편으로 포장마차 소음으로 인해 거성아파트의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덕진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휴식공간이 확충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신 황만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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