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유재권 의원
제목 아파트 단지의 동일한 지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36회 제3차 본회의 2006.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에는 삼천동 세창 짜임아파트를 비롯하여 450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와 지번은 동일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에는 아파트단지는 다르나 지번이 동일한 아파트 단지가 7개나 됩니다.

삼천주공 2,3단지, 평화주공1,2,3단지, 호성주공1,2단지가 각 동별 동일지번으로 되어 있어 이들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및 아파트를 처음 방문하는 외지인 및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주민들은 재산권에 있어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나 사업시행 인가시 동일 지번상에 복수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그 시설물 및 대지를 위 복수의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즉 단지별로 대지가 분필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의 대지면적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전에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일 지번내에 있는 삼천주공 2단지와 3단지의 준공일자가 약 2년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중 먼저 준공된 2단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지와 시설 등의 소유권이 2단지와 3단지 주민들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2단지만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2단지 주민들만의 소유인 대지 확보를 위해 분필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3단지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2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에 현재 건립되어 있는 450개 아파트 단지중 단지는 다르나 지번이 동일한 7개 아파트 단지를 비롯하여 일반건축물 등을 전수 조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 및 혼란을 주는 지번을 하루속히 대지분필 등 절차를 거쳐 아파트 단지별로 고유지번을 부여하는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택공사 측의 안일한 업무처리와 그리고 전주시 행정의 지도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해당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하여도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현명한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아파트 단지의 동일한 지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36회 제3차 본회의 2006.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시 단지별로 대지분할이 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분할은 지적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삼천주공 2단지와 3단지는 ‘86년과 ‘88년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건립되어, 현재 2단지는 2005년 11월에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2006년 3월에 안전진단시 D급 판정을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삼천주공 2,3단지의 대지와 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이 2,3단지 주민들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안타까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 분할정리를 강제로 처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관할기관에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별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소유자들의 토지분할 합의를 유도해가면서 신청 처리토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