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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옥주 의원
제목 전주시 청소행정 민간위탁에 대하여
일시 제273회 제3차 본회의 2010.09.09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전주시의회 국민참여당 소속 의원 이옥주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청소행정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인건비 등의 관리 비용이 비싸다는 경제 논리를 앞세우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2007년에 이어 2008년 8월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민간위탁, 11월에는 완산구 7개동과 덕진구 7개동 등 총 14개동의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까지 민간위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전주시의 청소행정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 전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청소행정이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내는 공공성이 강한 행정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업무는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전주시가 직접 통제 관할하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청소행정의 기본인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청소행정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청소행정이 민간위탁 되었다 하나 민간위탁과 관련되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민간위탁 후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임금, 근무여건 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도감독하지 않았으며, 업체의 횡포와 파업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관망하며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파업 중에 있는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전주시와 청소수탁업체간 낙찰 당시의 임금기준액의 72%에 해당하는 13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일 노동을 하는 시청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과 비교할 때 연 2000만원에서 2500만 원가량 차이가 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용역업체 노동자의 상대적 박탁감은 물론 직영노동자와 용역 노동자 사이의 위화감 조성에 전주시가 앞장서서 조장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당시 업체마다 낙찰률이 달라서 낮은 낙찰률로 계약한 업체에서는 인상되는 차량 유류비와 각종 보험료, 수리비, 차량구입비 등의 비용을 노동자들의 인건비에서 빼서 사용하고 이 업체의 청소원들은 임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임금이 행안부 지침이라며 건설노동자 단가에서 제조업 단가로 하향 조정된 것 또한 심각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환경미화원은 크게 네 가지로 가로청소원, 운전원, 탑승원, 노면 차량 운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청소원의 경우 대로변 청소를 담당하여 작업에 열중하다 보면 오고가는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차량 탑승원의 경우 차량 뒷부분에 매달려 탑승한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차량에서 떨어질 위험, 뒤따라오는 차량에 부딪힐 위험, 작업 중 차량에 오르내리며 다리 또는 팔목 부상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환경미화원의 씻을 권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신의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명이 만들어 낸 갖가지 오물을 치우는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인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대부분 오물을 치운뒤 샤워장이나 세면장이 없어 제대로 씻지 못하고 퇴근해야 하며 설령 있다 해도 청소 도구를 넣는 창고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몸에서 나는 악취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게 환경미화원의 현재의 삶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직영 환경미화원은 지역별로 점호장이 구청별로 3개소씩 설치되어 있어 작업도중이나 작업 후에 수시로 위생관리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반면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경우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사무실에 설치된 샤워실과 세면장이 고작으로 작업 후 이용하려 해도 일터와는 너무나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거의 씻지 못한 채 그대로 집으로 귀가하고 있어 각종 질병에 대한 노출이 직영 환경미화원에 비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조차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요구인 씻을 권리와 매일 갈아입을 작업복을 지급해 주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최소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짚어 반성해 볼 일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와 민간위탁업체 용역을 체결할 시 낮은 낙찰단가를 책정함으로 인해서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낙찰 당시 100%로 지급하라는 요구와 제조업 단가 적용에 있어서 임금 보전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 환경미화원과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청소행정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환경미화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께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민간위탁업체의 청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청소행정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전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청소행정 민간위탁에 대하여
일시 제273회 제3차 본회의 2010.09.09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옥주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 청소행정 민간위탁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으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업체와 용역체결 시 낮은 낙찰단가를 책정함으로써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민간위탁업체 선정 공고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 제245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재무상태 및 신용도를 20%, 수행능력 60%, 가격평가 20%의 배점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세부 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산정평가방식에 의하면 88% 수준이 가장 최적의 가격으로 산출되므로 그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원들의 임금이 당초 원가산정 용역에 근거한 임금수준 보다 삭감된 것에 대해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시에서 임의로 낮은 낙찰단가를 책정한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 예규에 근거한 계약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100% 지급하라는 요구와 제조업단가 적용에 있어 임금 보전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에 민간위탁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업체의 파업에 대해 염려하시고 이에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이옥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원의 저임금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공개경쟁을 통한 적정업체 선정 단계에서 원가산정 비용의 88%로 낙찰을 받고, 그런 이유로 수탁업체에서는 임금으로 지급될 부분을 삭감하여 타비용으로 충당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100% 지급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거 2009년 4월 제정된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행정안전부 지침과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상급단체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노임 단가에서 제조노임 단가로 조정됨에 따른 임금감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본급 이외에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수탁업체 선정 시 낙찰률을 감안하여 적정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이행 여부 또한 지급내역을 제출받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원은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속에서도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장을 오가며 마주할 때도 격려와 노고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원의 안전관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종사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 복무기강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필요시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특별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교육만으로는 청소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안전과 관련한 청소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원이 작업 도중 또는 작업 후 씻을 수 있는 샤워장과 세면시설 등의 휴게시설은 업체 사무실에만 구비되어 있어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동별 공공시설을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안, 고생하시는 청소원들에게 서비스 혜택을 연계시키는 청소원 후견기관제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시가 청소행정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민간위탁 이후 효율적인 업체관리와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수탁행정 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해 2009년부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상시평가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시평가는 분기별로 시와 소비자보호단체,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여 설문조사, 현장 평가, 민원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평가하고 있으며, 생생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청소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청취하고, 분기1회 위탁업체 대표 모두가 함께 모여 대화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데도 각별히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보다 더 강화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 1회 근무실적이 우수한 청소원을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업체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해법을 찾아야 마땅하나 여기까지 오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탁업체와 청소원들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한층 더 구축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청소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옥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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