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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철영 의원
제목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2차 본회의 2006.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내 곳곳에 대형건물 입주 시 형식적이고 봐주기식 영향평가로 시민들에게 고통만을 더해주고 문제점에 대한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는 고통영향 평가에 대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질책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는 환경이나 교통, 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 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용역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그 지역안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서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용역 평가가 완료되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통대란이 불보듯 뻔한대도 오히려 교통의 장해와 문제점에 대한 면죄부 심사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꼴이 되고 있다 이말 입니다

모든 시설물은 인·허가전에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득하여야 하나 도시계획 심의와 건축 심의는 우리 전주시에서 하고 유독 교통영향평가는 전라북도에서 심의하므로 일관성 있는 의견 반영이 결여될 뿐 아니라 먼저 시행한 교통영향 평가서를 가지고 나중에 도시계획 심의와 건축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문제점을 알고도 따라가야 하는 들러리식 심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평가심의 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대부분 관련전공 교수와 전문가 집단으로서 학문적으로는 매우 뛰어나고 우수한 분들이라 사료되나,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의 얼굴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인지 본 의원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봐주기식 심의가 되고 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영향 평가가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자료 요구를 하면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심사 결과가 떳떳하지 않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시민을 위한 심사가 되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뭬 있겠습니까?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2에보면 “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는 규정에 의한 승인 기관장 등 또는 평가서 협의기관장은 주민 등이 영향평가 관련하여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 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시장께서 직접 정보공개를 요구하시어 시민들에게 알려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평가 용역업체 역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공청회를 무시한 채 용역 결과가 작성되므로써 엄청난 교통 정체와 이 지역을 통과하는 시민들의 짜증은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불법 주차와 교통 정체로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누구에게 보상을 받야야 합니까?

대표적인 사례들로서 효자3동에 웨딩캐슬, 서신동에 롯데 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 평가를 피해가기 위해서 건축법을 악용한 사례로서는 효자4동에 썬플라워, 덕진동 코앞, 송천동 메가월드 등이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건물들 중에는 교통유발 부담금까지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완공하고도 개장을 못하고 있는 우아동에 삼성홈플러스 역시 잘못된 교통영향평가로 현재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전주시의 대간선도로 가각점으로서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을뿐더러 부실한 교통영향평가로 개장 후 심각한 교통 정체와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피해를 볼 것은 불보듯 뻔한데 무작정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장을 안할 수도 없고, 이 시점에서 별다른 교통 소통 대책을 세울 수도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좀 더 신중하게 잘 했더라면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 교통영향평가 심의회를 지자체 별로 시행하여 문제들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가장 많은 우리 전주시만이라도 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해당 지역의 대표자와 담당 과장을 심의위원으로 전라북도에 추천하여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와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시장께서는 현행 불합리한 교통영향평가 제도하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될 경우 우리시의 교통정체 급증과 시민들의 고통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병행하여서 교평과 맞물려 있는 500세대 이상의 인허가권을 전북도와 협의하여 되찾아올 의향은 없는지도 묻습니. 참고로 지금은 전북도지사로 가신 전임 시장께서 재임시에 주장하셨던 일이고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한 번 강조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제발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고통영향평가가 되지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과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2차 본회의 2006.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철영 의원님께서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문은 해주셨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와 건축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들러리식 심의가 될 수 있다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 지적해주신데 대해 오히려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모두 도에서 하고 있고,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는 시설의 내용과 건축규모에 따라 도와 시에서 각각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음으로써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교통영향평가서를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를 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이 사안들은 완전히 별도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혹여 그러한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 시장이 직접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시민에게 알려줄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면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 또는 평가서 협의기관장은 주민 등이 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 관련부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회의록의 내용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회의 내용 공개를 통해서 전주시 발전과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지자체별로 시행해서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 5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각 시·도에 지방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아직까지는 위임 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 제도하에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심의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평가 관련 용역업체가 평가서 작성시 그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무시한 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평가서 작성시 최소 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10배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및 15배 이상인 복합 용도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의 대상이 아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썬플라워 등 6개 건축물 모두가 의견수렴의 제외 대상 건물이었다는 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교통영향평가가 가장 많은 우리시만이라도 해당지역 시의원과 업무담당 과장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해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 심의위원은 3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는 위원장이 10인의 위원을 무작위 지명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의 위촉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로, 교통,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지역의 업무담당 과장과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도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의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 하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시·군·구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2005년 7월 8일자로 입법예고하여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안의 조속한 확정과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개정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우리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우리시에서 직접하게 되고, 시민의 입장이 반영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영향평가가 가능해 짐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시민 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하에서라도 교통유발 부담금의 강력 징수와 사안별 행정 지도를 통한 보완 대책 강구 등을 통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 승인의 인허가권을 전라북도에서 되찾아 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현행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승인권은 시,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사업 승인에 대해서만 우리시에 위임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많은 사무들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사업승인 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 등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규모와 실정을 고려할 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승인권을 우리시에 조속하게 위임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북도에서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조기에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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