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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옥주 의원
제목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75회 제2차 본회의 2010.12.07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오늘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료급여관리사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1년 이하 혹은 2년 이하 기간제로 채용됨으로써 오는 문제로 인하여 전주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국의 최하위인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당사자의 고용불안이나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는 더욱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은 저출산과 고령화문제, 사회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어 가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의 양극화를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문제점이 비정규직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모두 정책적 대안을 세워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텐데, 오히려 전주시는 비정규직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급여관리사, 보건소 인력,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기간제 계약직 문제를 지적한 바와 같이 전주시의 비정규직에 대한 태도는 매우 놀랍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달에 있었던 의료급여관리사의 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의 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3년부터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완산구에 3명, 덕진구에 3명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2004년 의료급여관리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으나 행안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전주시에 권고한 바 2007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의 부당·과다이용, 오·남용 사례 발생으로 수급자의 건강수준 위협 및 불필요한 재정누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관리사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난달 11월 9일 완산구청 소속 의료급여관리사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 및 재계약 불가라며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사의 무기계약 전환 및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무기계약 정원 운영 규정상 의료급여사 직위를 신설하고 정원 확보하라. 경력 의료급여관리사는 무기계약 적극 전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급여가 국비 84%, 도비 14%, 시비 6%인 점을 감안하면 전주시는 1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도 의료급여사 1인을 고용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주장하는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전주시의 부담이 10만원 정도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전주시의 비정규직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할 뿐입니다. 더구나 그 근로자의 계약서는 엄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예시한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것인데 시는 그 근로자를 해고 통보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제3조 만 57세에 도달하였거나 직제·정원의 개폐 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하거나 업무실적이 저조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아도 재계약 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이것에 관계없이 해고통보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근로계약서 제3조에서는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 될 때까지 재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으로 추정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근로계약이 전주시 기간제 관리 규정에 의한 계약이 아닌 복지부에서 예시한 근로계약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 11명을 주의 및 경고 징계하고 근로자는 해고통보한 것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1인이 담당하는 의료급여대상자가 200~300명이므로 업무 파악을 하고 전문성을 갖기까지는 1년여가 걸릴 만큼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더라도 근무경력이 오래될 수록 근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국비 절감 및 사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놓고 볼 때 의료급여관리사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김제시의 경우에도 무기계약 규정에 의료급여관리직을 넣으므로 고용을 안정시켰습니다. 전주시는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보건소 인력 등 상시적 근무자에 대한 직무평가와 함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전주시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명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무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은 2007년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법을 악용하여 2년이 되기 전에 노동자를 해고하는 악법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면서도 저임금으로 사용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에 놓여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2007년 기간제 및 1년 이하의 단기간 계약직 규정을 만들어서 업무자체가 상시적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11개월이 되면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있어서 그 11개월의 의미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며, 노동부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도 3개월의 차이가 발생하게 만드는 아주 불합리한 계약입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 측면을 보면 신규직원을 뽑아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전문성을 갖기까지는 대부분이 사오 개월이 소요되며, 일을 할 만한 능력과 조건이 되면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편에서 보면 매번 바뀌는 기간제 공무원이 상황파악을 잘 하지 못한 채 사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혜택에서 누락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관계의 갈등을 빚어 국고를 낭비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실예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12명이 있고 1년 이하의 기간제 계약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하면 전주시는 사회복지사례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내내 사회복지 사례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소득의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어 관리해야 할 전주시에서 2010년 상반기 동안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전주시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를 유발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전주시의 대민업무가 진정성을 갖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전시행정으로 생색내기 사업만하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전주시 업무의 효율성과 대 시민서비스를 감안한다면 1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전주시외 타 시·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을 반복계약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는데 유독 전주시만 1년 이하의 기간제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전주시민이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가는 것이 전주시정를 책임지는 시장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지원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는 것은 전주시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7년에 제정된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 근로계약은 1년 이내로 한다와 3항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는 내용에 대해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하여 송 시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개소식에 가서 큰 웃음으로 축하했다던 송하진 시장은 과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어떤 정책적 대안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계약직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비정규노동자는 전주시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입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858만명이, 전북지역에는 48만명 중 20만 여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 34.9%에 비해 높은 40.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제 고용 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해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OECD가입국 중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부가가치가 증대해 내수증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저임금과 차별,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사회문제이며 함께 일하는 전주시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40년 전에 비정규직노동자인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하였고 전주시에도 청소용역 문제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사회적 고통을 나누어야만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문제해결과 비정규직 대안 모색을 위해 전주시와 의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전주시는 이미 비정규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공무원, 시의회,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서 관련 기구를 논의한다면 그나마 어려운 문제의 실마리는 풀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간담회 제안에 대해 송하진 시장의 입장은 어떠한 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75회 제2차 본회의 2010.12.07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료급여 관리사의 해고, 비정규직 근무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방향, 기간제 계약직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제안 등 통찰력 있는 관심으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주시 의료급여 관리사 등의 상시적 근무자의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인지, 관리규정에 명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높은 식견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 하신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통한 재정 안정을 기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의료급여 관리사를 채용·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4년 4월 완산구에 1명을 배치 운영한 후, 현재 구청별 3명씩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급권자의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관리 및 의료비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었으며, 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의 경우,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운영해온 것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같은 해 11월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2년 이상 근무해온 근로자 1명에 대해서는 2007년 9월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채용 및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권고 공문도 여러 번 받았고, 전북도청·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권고 지시를 받았으며,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도 관리사들에 대한 신분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는 보건소 등 이와 비슷한 많은 기간제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2007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후에는 무기계약 신규 승인은 한 건도 없었으며, 이 또한 총액 인건비제에도 영향이 있어 아직까지 흡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실상 애로가 크게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산구에서 재계약 불가결정 통지를 한 의료급여 관리사의 경우 처음 보건복지부의 시책에 대해 충분하게 업무를 숙지하여 우리 시의 기간제 근로자의 규정에 맞게 의료급여 관리사를 채용했어야 하나 당시 이를 간과하여 채용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킨 관련 직원들의 문책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데 대하여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뒤늦게나마 인식,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의료급여사의 배치와 의료급여 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을 준비하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친 상태로 2011년에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통과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우리 시에서도 자체 조례 등을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의료급여사의 신분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총액 인건비제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추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의 사례관리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 전무하여 전문위원의 교체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제외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시청과 양 구청에 1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작년 5월에 최초로 채용하여 올해 4월말까지 1년간 채용근무하였고 올해 다시 5월, 6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근무할 예정에 있음으로 채용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제외로 인한 문제점은 아니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반기에 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올해 1월 4일부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상적인 체계가 잡혀질 때까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통합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그로 인한 오뉴월에 다시 채용된 전문요원들은 월 평균 80건 이상의 사례관리와 월 평균 65회 이상 현장방문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와 세 번째, 기간제 계약직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시기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해답을 찾기 힘든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반드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무원과 정원외 근로자가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되며 무기계약 근로자는 공무직, 미화원, 예술단원 등으로 공무원 신분만 갖지 아니할 뿐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 정규 직원이고, 상시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1년 단위와 6개월 미만 단위로 고용되어 업무보조 내지는 일시적·계절적 노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정책 대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적지 않게 일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는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고용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로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사무처리에서의 한시적 고용형태 근로자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채용도 총액 인건비제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우리 시의 무기계약 근로자(공무직, 미화원, 예술단 등)의 수가 거의 포화상태에 있어 신규 채용 없이 자연 감소되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일시적·계절적 노무에 종사하는 6개월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 등에 적극적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효율적이고 적절한 기간제 인력의 채용을 도모하는 한편, 공무원의 기간제 인력관리의 과실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제 적용으로 재정적 불이익을 받는 등 현실적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나,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관계기관 간담회 제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정규직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바로 해결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전반에 관한 어려운 문제로써 중앙정부, 정치권, 의원님 등과 힘을 모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과 방향을 묻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이옥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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