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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태영 의원
제목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소로폐지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번째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소로폐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로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동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립토록 하여 전주시가 지난 2006년 7월 14일 확정고시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중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주택재개발사업 용흥지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단 앞 좌측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아파트 숲에 갇힌 형국의 용흥지구는 최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있은 95년 이후 아파트 사업지구 외의 소로개설 및 기반시설 투자가 전무한 가운데 지난 2002년 진입도로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개청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야 일부 소로사업 용리9길, 길이 158미터가 진행된 바 있는 지금도 동사무소 옆 구거를 중심으로 주택의 노후화와 하수도, 도시가스 시설 미비 등 삼천동 지역의 유일한 도심 낙후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높은 가운데 마침 시행되고 있던 전주시의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민들과 함께 고시된 지구를 확인한 기본계획은 이같은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정 고시된 사업지구는 도로에 접한 최근 2년에서 3년 사이에 건축된 신규 상가건물, 감정평가액이 무려 3억 5천만원에 달하는 19세대 빌라건물, 그리고 4년전 개청한 동사무소 등 도지사 승인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구면적 20%를 상회하는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오히려 재개발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떨어뜨리고, 사업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은 비단 용흥지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금번 전주시 기본계획 예정지구 여러 곳에서도 지적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고, 도시계획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계획으로 그간 어렵게 진행된 재개발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업지구내에 계획된 소로개설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다가 재개발 예정지구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내년도 사업에서 누락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동사무소를 거쳐 중로와 연결되어야 하는 소로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해 10년이 넘는 장기미집행 기반시설 해소 민원과 불편을 호소해온 지역 주민의 원성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 시행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기본계획과 무관하게 전주시가 95년 11월 21일 결정고시한 도로 소로 1-175호선의 중로와 접하는 74m 구간을 지난 2006년 2월 17일 축소하여 폐도하는 변경 결정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기준과 폐지 사유 등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대로 폭 35m 우전로와 중로 폭 20m 삼천도서관길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삼천3동에서 유일한 직선도로로 당초 길이 682m, 폭 10m로 계획되어 그중 길이 304m 주공아파트에서 남양아파트 구간은 기부채납 개설하였고, 나머지 길이 378m 소로1-175호선의 용리9길 158m는 동사무소 진입도로와 관련 지난 2005년말에야 전주시가 개설하였는 바, 연속사업으로 진행중인 길이 220m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로1류와 접하는 74m 구간을 축소·폐도함으로 앞서 지적한대로 이후 확정된 재개발사업지구의 수익성과 타당성을 더욱 훼손하고 중로와의 연결성이 상실되어 마치 사람의 목을 조르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 한마디 확인도 없이, 대한민국 법과 시행령, 어느 타 자치단체 도로 조성기준과 지침에도 찾아볼 수 없는 소로1류에 해당하는 폭 10m 연속도로를 축소·폐도한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당부서의 책임을 촉구하면서 즉각적인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예산투입을 통한 도로개설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예정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 용흥지구에 대해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같은 잘못된 기본계획으로 도로개설 지체로 발생하는 주민불편과 쾌적한 주거환경 미비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로1-175호선을 왜 축소 폐도하였는지 이를 개선할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소로폐지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용흥지구내 최근 2~3년내에 신축한 상가, 빌라, 동사무소 등이 포함되어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떨어져 사업성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흥 재개발 예정구역은 51,490㎡, 용적률 230%, 건폐율 50%, 최고층수는 판상형을 기준으로 15층, 탑상형으로는 최고 25층, 평균 21층으로 2006년 7월 14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용흥 예정구역은 도시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예정지구내에 총 71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중 48동이 단독주택이고, 다가구 주택 19세대 1동, 소로를 접해서 신축된 상가를 비롯한 기타 건축물 22동이 있습니다.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69%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수립 지침이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역의 경계는 원칙적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지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서 굴곡이 심하지 않게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일부 신규 건축물들이 예정구역내에 편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정전에 삼천3동사무소에서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두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4월 11일에서 4월 2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전문가인 전주시 도시계획위원의 자문과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정구역으로 확정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흥 재개발 예정구역내 토지 소유자 등이 주민의 총의를 모아 예정지구의 지정 취소를 원하면 지구지정 취소 절차를 받도록 하겠고, 만약 부분적으로 당초 예정지역 중 제척해서 신청할 경우 재개발의 취지나 제반 규정을 고려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계획의 잘못된 문제로 지체되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본 도로는 소로 1-173, 175호선으로 재개발 예정구역 경계를 따라 총연장 448m, 폭 10m로써 그 중 158m는 2005년도까지 3억원을 투자 개설 완료하였고, 290m가 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미 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차후 공동주택으로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재개발 확정전 소로개설시는 중복투자로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전에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용흥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없어 지정이 취소되는 등 여건이 변동이 되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연차별 예산을 확보해서 소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일부구간 폐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1995년 11월 25일 전주시고시 제93호로 결정된 도로로서 총연장 378m중 158m를 개설하고 미 개설구간 220m 중 74m를 폐지한 도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년도에 제8차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시장 권한 사항인 중로 이하인 도로에 대하여, 시 재정상 조기개설이 어렵고, 또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연계성, 주변의 입지여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는 2005년 11월에서 12월 중에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337개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 결정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는 인근에 보행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한 대체도로가 있어서 우리시 재정형편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폐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주택 재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 등 주변개발과 지역여건의 변화, 주민의 불편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도로계획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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