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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태영 의원
제목 독배천의 향후 기본계획에 따른 항구복구 계획과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 2005년 9월 7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2005년 8월 3일 발생했던 64년만의 전주시 수해대책과 그중 독배천 수해복구 계획에 질문하였을 때 당시 김완주 시장은 회의록 참고 1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당시 답변의 요지로 독배천을 비롯한 주요하천의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 우기 이전에 즉 올해 6월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노력하는데 막대한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니 도비, 시비, 지방비를 확보하여 항구적인 복구를 하겠다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구 복구를 통합 조정하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2006년 우기안에 항구복구 완공하겠다는 수해복구 공사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은 올 2006년 10월 31일자로 중지 중에 있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중인천 복구에 20억을 투입하여 이제야 마무리 중에 있고, 지방하천 2급 독배천은 방재청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70억으로 연장 길이 4.43Km중에서 하류부터 전면개수 길이 1.2Km, 나머지 구간 3.23Km는 응급 현황 복구 수준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도 2006년 7월 10일에서야 착공해서 내년 2007년 9월 21일 준공 예정으로 내년도에도 우기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수해복구 공사와 별개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중으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재공사가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전주시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는 연차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독배천은 앞으로도 이상기후로 인한 향후 잠재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삼천과 전주천의 수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항구복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독배천의 향후 기본계획에 따른 항구복구 계획과 재원마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독배천의 향후 기본계획에 따른 항구복구 계획과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독배천의 향후 기본계획에 따른 항구복구 계획과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총 21개소로 총연장이 94.86㎞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독배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바, 그간 전북도 및 지역환경단체 등 사전협의와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였고, 사전 환경성 검토, 모악산 도립공원과 관련한 자연경관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전라북도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지방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상태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과업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독배천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시 많은 피해가 발생, 중앙으로부터 당초 원상복구비 40억원만이 책정되었으나, 우리시의 노력으로 일부구간 항구복구비 30억원을 추가로 확보, 총 70억원으로 복구토록 하는 복구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복구계획에 관하여 소방방재청과 수차례 협의하여 최종 복구계획을 승인받아, 진밭들교 복구 등 소규모 사업비 6억원을 포함하여 총 76억원으로 금년 7월 수해복구사업을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삼천 합류지점에서 1.2km인 중인천 합류지점까지는 도와 사전 협의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확장 개수하고, 그 상류지역 3.23km는 피해지역과 수충부 및 마을인근 호안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원상복구토록 되어 있으며,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2007년 9월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 공정으로 볼 때 우기전인 2007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독배천의 항구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비 60억원, 공사비 220억원으로 총 280억원이 소요되지만 일시에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전라북도 지방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고시 후,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교부 및 익산청 등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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