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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윤근 의원
제목 전주시 고용 한시사역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이번 2차 정례회의를 앞두고 지난 9월부터 전주시 직접고용 비정규직 및 민간위탁,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민간위탁 및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꿰어 맞춘 극도의 저임금, 법정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근로계약 과정에서의 불법, 부당한 사례를 포함하여 상당한 수준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진행되었던 행정감사를 통하여 이미 직접,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시금 이렇게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것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의 문제가 해당 실무자의 한 번의 시정과 단순한 개선조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책적 의지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전주시 고용 한시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외국인 관광안내를 위하여 한시사역 인부로 고용하고 있는 16명의 통역안내원 중, 13명이 2년에서 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계약을 반복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주시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2년 2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고용되어왔던 통역안내원이 2006년 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의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와 마찬가지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선별장의 한시사역 인부들이 모조리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로계약의 체결조건과 관련없이 365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노동법상의 조항에 근거하여 한시사역 인부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부분의 통역 안내원 등 전주시 한시사역 인부의 상당수가 기간의 업무수행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고용 한시사역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전주시 고용 한시사역과 관련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고용되어왔던 통역 안내원들이 2006년 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은 당초 월드컵을 계기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근로복지관리기금과 도비를 지원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해 운영을 해왔으나, 금년부터는 전라북도의 지침을 받아 도비 30% 지원사업으로 매년 공개 채용해서 11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선별장의 한시사역 인부들이 모조리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내에, 재활용선별장은 팔복동 음식물자원화시설장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선별장 근로 인부들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영향지역 삼천동, 효자동, 김제시 금구면, 완주군 이서면 등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영향지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보다 많은 주민이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주민지원 협의체의 추천을 받아서 11개월 단위로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결과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근로인부들 또한 2003년도 재활용선별장 신축 당시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많았고 시설 가동과 관련 근로 인부를 인근마을 주민들로서 채용하기로 협의를 한바, 주민들이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마을 대표의 추천을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결과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 노동법상의 조항에 근거하여 한시사역 인부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사한 결과 관련법에 의해서 2005년 7월 종사한 일시사역인부 2명에 대해서 퇴직금 527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역안내원 등 한시사역 인부의 상당수가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간주되며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거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하여는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환 대상은 업무의 성격과 인원, 기존 무기계약 근로자의 활용가능 여부,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은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 12월말까지 신청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에 내년 1월말까지 승인 신청을 하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 5월말 확정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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