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서윤근 의원
제목 전주시 외주용역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외주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절감의 취지를 앞세워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을 확대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직영과 용역을 비용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위탁용역의 경우 위탁업체의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총비용의 20~25%가 추가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업체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낮추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현재의 용역계약 방식도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원가 산정 시에 적용하는 인건비 자체가 노동자의 적절한 생계를 보장하기에 원천적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산정된 인건비마저 형식적 산정 근거로만 활용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예정가격은 87% 수준에서 낙찰되고 이 과정에서 인건비는 다시한 번 곤두박질치며 결국 최저임금에 맞춰진 인건비가 고용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용역 입찰 과정은 노동자에게 계속적으로 최저임금을 강요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생계비를 고려해 인건비를 책정하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임금과 직결된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 나머지 관리비, 재료비, 이윤만을 대상으로 입찰과 낙찰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질과 실질적 예산절감 효과 등 위탁과 용역의 본질적 취지에 기반하여 전주시 모든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의 전면적인 타당성 재평가 작업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의 청소용역 업체만이 아니라 민간위탁 기관과 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의 열악함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07년 상반기 예정하고 있는 민간위탁협약서 표준안 작성 시 민간위탁 고용 노동자들의 안정적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할 것과 연 1회로 예정된 민간위탁사업 정기평가 시 위탁근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문제를 주요한 평가 지표로 세울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외주용역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외주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용역입찰 과정에서 예정가격 산출시 생계비를 고려하여 인건비를 책정하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두고 나머지 관리비, 재료비, 이윤만을 대상으로 입찰과 낙찰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먼저 예정가격 산출시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산출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조달청에서 공시하는 공사원가 계산 제이율 적용기준에 의해서 4대 보험료 및 복리후생비 등을 산출, 합산 계상하고 있으므로 생계비를 별도로 고려하는 부분은 재량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입찰과정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두고 나머지 관리비, 재료비, 이윤만을 대상으로 입찰과 낙찰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신 의원님의 뜻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본 사항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내지 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비치, 결정방법, 결정기준 등을 종합할 때 분리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 법적 해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주시 모든 민간위탁과 외주 용역의 전면적인 타당성 재평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어제 권정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시설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시설 전 분야에 대한 시설 운영개선 TF팀을 민간위탁 운영 분석팀과 협약서 표준안 작성팀 2개 팀으로 구성해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 우수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자체 시설, 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재 민간위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수탁자의 운영능력 검증을 통해 향후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 민간위탁시설의 통합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것인지, 시설관리 운영은 직영을 하고, 프로그램만 위탁 관리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원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전주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간위탁시설 사무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민간위탁협약서 표준안 작성시 수탁기관 고용 노동자들의 안정적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내용의 삽입과 매년 정기평가시 평가지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협약서 표준안은 전주시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마련 중에 있으며, 표준안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간위탁 고용 노동자들의 안정적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 정기평가 시 위탁근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2007년도 정기평가시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하여 수탁기관 근무자에 대한 근무조건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