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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원택 의원
제목 공동주택의 행정지원 현황과 문제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41회 제2차 본회의 2007.03.1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행정지원 현황과 문제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역사를 보면 1938년 유림아파트에서 출발하여 '61년 마포지구 도화주공아파트, '67년 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아파트가 본격화되면서 70년대, 90년대를 거쳐 농업사회가 산업화, 근대화됨에 따라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제 공동주택은 국민의 기본 생활주거공간으로 정착해 왔습니다.

공동주택의 성장은 초기엔 돈 많고 특혜받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 여겨졌으나 경제성장과 발전을 통해 90년대 들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게 되었습니다.

전주의 경우도 2002년 자치통계를 보면 공동주택 보급율 63%, 공동주택에서 실제 살고 있는 인구는 70%가 넘어섰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은 특혜와 돈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공간, 생활공간, 문화공간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와 행정은 초기에 부유한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공동주택 인입경계선까지로 지원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단독주택에 비해 한전, 도시가스, 상하수도, 음식물 분리수거함, CT박스 등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다행히 2004년 12월 주택법 제43조 8항, 공동주택지원조항이 신설되어 공포됨으로서 부족하나마 전환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공동주택을 둘러싼 법률, 행정을 빨리 이해하고 국민의 기본적 주거수단이 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주시 발전과 행정의 파트너로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지도자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전주시는 발빠르게 2004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조례를 제정하여 15년 이상된 노후 저평형 아파트 개보수에 연간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구청에서는 음식물분리수거함을 18평형 미만 아파트에 파손된 분에 한해 교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시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닌 행정의 협력자로서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이 전주시 행정의 협력자로서 또 동별, 권역별 지역별 공동체 형성의 봉사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지원하고 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운영은 시골 동네를 운영하듯이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과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하게 되어있으며 관리와 운영, 하자 등을 법에 맞게 운영하고 조기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원의 접수와 처리, 법률과 규약에 따른 유권해석 능력의 강화, 아파트 하자 및 임대주택 문제에 대한 지원, 공동주택 지도자의 정기적인 교육강화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아파트, 또 선진화된 공동주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동주택과 전주시 행정의 결합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주시민에게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공동주택 주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전달할수 있는 원스톱 전달 체계를 마련해서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시정의 이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아파트와 협약을 통해 아파트 게시판 게제 및 방송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주민의 행정서비스 확대와 주민복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무인민원발급 기능과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복지 대상자의 기초 연락과 관리를 협력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물분리수거가 제대로 더 잘되도록 공동주택 분리배출 담당자를 두어 항시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관리, 벽면,옹벽,옥상녹화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시도해 가야 합니다.

셋째로 전주시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주민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가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특례를 통한 여유 조경면적의 주차장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음식물 분리수거함의 파손분 교체지원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살림살이 및 주민편의시설에 증가에 따른 보관 차원의 창고나 통합경비초소 신축 등 건축수요에 대한 용적율 적용의 특례를 검토해야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녹지공간의 보존과 관리 차원에서 전지작업으로 폐목화된 부분을 수거해서 톱밥화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조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15년이상된 저평형아파트에 대한 기준을 점차 완화해서 지원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넷째로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육성과 아파트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 전체 아파트가 서로 믿고 양해하고 협력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생활단위별로 지역공동체, 전주시 전체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파트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아파트가 동별, 생활 권역별 전주시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문화축제의 지원과 활성화, 우수아파트 선정과 지원,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적극 유도해가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위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파트 종합민원센터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의 인력과 대응으로는 공동주택관리와 운영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종합민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를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운영에 대한 저의 주장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공동주택의 행정지원 현황과 문제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41회 제2차 본회의 2007.03.1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동주택 행정지원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 형성과 행정의 결합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이미 우리시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을 위한 교육과 민원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 조정 역할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주택법과 관리규약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체의 관심 및 관련 규정 인식 부족으로 정보 공유와 업무 연찬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는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상,하반기로 주택관리사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 주택관리업체 등도 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분쟁 민원은 주로 건물 보수에 따른 업체 선정과 하자보수 등 여러 가지 분쟁 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현재 1차적으로 구청의 공동주택팀에서 분쟁 발생 초기에 관리 조정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분쟁을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분쟁 조정이 곤란한 민원사항은 시 본청에서 현재 구성 운영중인 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해결토록 되고 있어 앞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활성화시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주민 홍보 대책, 행정서비스 확대, 음식물 분리수거 관리, 녹지공간 확보 등 공동주택과 전주시 행정의 결합 모색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주민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시정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홍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게시판, 구내방송, 공동주택 홈페이지 등 가용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해서 입주민에게 시정 정보 등이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등의 시범 사업은 보안 및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아직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가복지 도우미 파견사업과 사회복지 직원들의 현장업무 강화사업 등 다양한 방안 등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활용을 적극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출원에서의 자발적인 분리수거와 원천 감량이 요구되는 바, 통장인력 순번제 활용 등을 통한 관리감독에 앞서 배출량 비례 요금제를 도입하고 감량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병행 추진하여 분리수거율 제고는 물론 시민 자율 감량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200만 그루의 나무심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민선4기에는 천년전주를 푸른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 도시 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전주시를 녹색도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 숲 조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동주택 신축시 법적 조경면적 이상 녹지면적 확보와 벽면, 옹벽 녹화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공공부분 녹화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주민의 다양한 민원 해결 노력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가용 조경면적의 주차장 용도변경은 현행 법령상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주택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가 가능하나 도심 열섬 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행위허가 제한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공동주택 단지내 부대 복리시설 신축은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용적율이 강화 개정된 사항으로 용적율이 초과된 기존 아파트만 특례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법 개정 취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의 경우 신규 배치는 물론 파손분에 대한 교체도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사무소에 책임이 부여된 바, 수거운반업체의 귀책에 의한 파손 등의 민원의 소지가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향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 협약 시에는 그간의 연간 파손분에 대한 교체비용을 원가 산정시 반영하여 수탁업체에서 책임 관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내 전지작업 후 부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톱밥 생산에 적합한 원목의 굵기는 10 내지 30cm가 적합하며 현재 전지작업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은 고사목이나 잔가지 등으로, 톱밥으로 생산하기에는 불가합니다마는 향후 톱밥 생산에 적합한 전지 물량이 배출될 경우 재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소형평형 단지의 관리비 지원은 2005년 6월 전주시 주택조례를 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2006년까지 53개 단지에 5억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07년에도 3억 예산을 확보 사업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전용면적 60㎡를 85㎡이하까지 확대하는 주택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육성 사업과 아파트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 살맛나는 공동체 사업을 신규시책 사업으로 결정하여 2001년 3월 “살맛나는 공동체문화육성 민·관협의회”를 출범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년 7천만원을 투입하여 공동체문화 육성사업과 우수아파트 시상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당초 취지와 달리 아파트간 경쟁과열로 위화감이 조성되었고, 이러한 문제로 2005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에서 살맛나는 공동체 육성사업이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살맛나는 공동체 사업을 재개한다면 선거법 위반이 예상됨으로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TF팀이 구성된 만큼, TF팀에서 살맛나는 공동체 지원을 위한 주택조례 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 종합민원센터를 설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도시화와 함께 주거문화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우리시의 7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이 미흡함을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파트 종합민원센터 전담팀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구청 공동주택팀에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지원 T/F팀을 2007년 3월초에 구성,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정책을 정립하여 시책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생활문화공간으로 성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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