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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혜숙 의원
제목 늘푸른마을 청소년 아파트에 대하여
일시 제241회 제2차 본회의 2007.03.1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늘푸른마을 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대해 주민들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기에 간단한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마을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대지 4,536㎡, 연건평 4,098.42㎡에 가동 60호, 나동 40호로 100세대이며 규모는 12.3평형의 5층 아파트입니다. 전주시에서 1987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4년을 운영하였으며, 2001년 1월에는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민간위탁으로 6년을 운영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1987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4년을 운영하였으며 2001년 1월에는 사단법인 삼동 청소년회가 민간위탁으로 6년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2007년 1월에는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로 민간위탁 되었기에 그간 잘못된 운영체계의 개선 차원이 아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잡고자 합니다.

늘푸른마을의 설립 목적은 근로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주거 환경개선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에 있었습니다.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전주시 관내 각 산업체에 근무하는 만 29세 미만의 미혼여성 근로자로 1인당 보증금 146,000원과 월 임대료로 인원과 상관없이 호당 23,000원을 공공요금으로 호당 균등부담을 하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남성 2인이 2일 1교대로 24시간을 근무하며 임대료 관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입니다.

제2조 1항은 청소년자유센터라 함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와 늘푸른 청소년 아파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팔복동에 있는 청소년 자유센터에서 송천동에 있는 늘 푸른 임대아파트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들은 거주 지역이 송천동이고 근무 지역은 전주시내 전 지역이며 입소자 학력은 고학력자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력 현황은 중졸이 2명, 고졸 30명, 대졸이상 76명, 대학중퇴 8명, 미기재 4명으로 총 151명의 고학력을 가진 청소년과 미혼여성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늘 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 입주자들이 팔복동 섬유공단에 근무하는 저학력, 저소득 청소년들이라고 말해왔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팔복동 섬유공단에 다니는 청소년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팔복동 회사로는 자수를 놓는 팔복동 협력업체에 다니는 청소년 4명과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회사에 10여명이 있으며, 종합병원 간호사, 학원 운영자와 강사 등 전주시 전 지역에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팔복동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의 민간위탁 목적이 팔복동에 다니는 근로자를 위한 운영 위탁을 하고 있기에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셈인데 송하진 시장께서는 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운영 부분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2조 2항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늘 푸른마을 근로청소년아파트의 입소자들의 나이를 살펴보면 20세에서 32세의 나이인데 이들이 과연 청소년이라고 해야 할지 이해가 안됩니다. 민간위탁협약서 제2조 2항에서 9세에서 24세이하를 청소년이라 정의해놓고 입소자 자격으로는 산업체 근로 미혼여성으로 29세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미혼여성 근로자아파트로 명칭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제20조 4항 늘푸른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연 2회이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1년에서 2006년까지 6년 동안을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였으나 단 한번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키지도 않을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송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53명의 여론조사와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알 수 있었던 잘못된 운영체계와 타 시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늘푸른마을의 청소년들은 여성들만이 입주하는 곳으로 이성 문제로 어려운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므로 전주시는 여성 상담원을 통해 복지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잘못된 임대료와 호당 입소자 인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임대료는 1인당 보증금 146,000원에 호당 윌 23,000원과 공동요금으로 호당 균등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호당 1명에서 3명까지 살고 있는데 100호중 13개의 호는 1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당 1명이 생활하는 곳이 13명으로 월 임대료는 23,000원만 내게 되어 있어 13명의 입소자는 특별한 혜택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2명 내지 3명인 호당 임대료도 월 23,000원을 균등부담으로 생활하는데 개개인 납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운영지침이나 청소년아파트 민간위탁 협약서에 호당 입소할 수 있는 인원 기재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결과이고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바로 잡을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늘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근로 미혼 여성들이 체육시설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형체를 알 수 없이 부식되어버린 족구 시설과 윗몸 일으키기, 철봉대, 앉고 싶지않을 정도로 놓여있는 벤치 3개는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모양새였습니다.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길가 행인들이 호기심으로 쳐다보고 있고 입주자들이 이곳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기에 새로운 조립식 건축이나 아니면 1,2호를 리모델링하여 실내 운동시설과 문화시설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 입소자 조건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늘 푸른마을 입소자는 현재 151명으로 전주시민은 2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주소 전입은 되어 있으나 입소자로 확인을 할 수 없는 3명이 있고 한 여성은 퇴사하여 결혼한지 3년이 넘었는데도 보증금 반환과 공공요금 납부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입소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주소가 전입되어있는 입소자들의 지역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입소자 128명, 타시도 입소자 23명으로 청소년 아파트의 거주지 전입자는 불과 28명밖에 되지않으며 전주시에 주소를 둔 17명을 제외한 107명이 타 시· 군 및 도로 서울 경계에서 순천, 여수 등 전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질문지 자료에 나온 표를 속기록에 넣어주십시오.

늘 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에 입소하기 전 동사무소에 주소전입을 하여 입소자 구비서류에 거주지 주소가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퇴사 시 일주일전 퇴거를 해가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다 이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며 청소년들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편리한대로 행동하게 한 원인이 전주시에 있다고 봅니다.

거주지 주소에 전입을 하여 시민의식을 갖게 하고 전주시 인구증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소 전입 및 절차의 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송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타 시의 청소년아파트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 2곳의 입소자와 담당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본 의원의 의견과 같이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청소년아파트 바로 옆에 청소년복지관에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연중 1회 체육대회, 월 1회 등반, 주변 대청소를 하면서 체력단련과 친목을 도모하고 가장 어려운 취업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직업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오래된 아파트이기에 입주자들에게 만족스럽게는 못해도 그래도 가까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핵가족화되면서 가정에서 경험할 수 없는 또래집단의 공동생활을 통해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고, 배려하는 마음과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기초 질서를 익힐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하지만 전주시는 주인의식이 없이 관망만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끝으로 첫째, 늘푸른마을 청소년아파트 민간위탁 협약서와 임대아파트 운영 규정의 정확한 명시와 운영체계를 수정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전주시에서 민간위탁한 모든 건물에 대해 전주시가 주인으로서 관심과 역할을 하고 모든 민간위탁 건물 입구에 전주시의 재산이며 전주시의 예산지원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이 설치되어 위탁받은 단체들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늘푸른 청소년아파트는 5층 아파트로 상당한 땅값 인상이 상승된 지역입니다. 20년이상 되었기에 근로 청소년 아파트가 아닌 직장 미혼여성들을 위한 주변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을 하거나 또 다른 운영을 위한 정비 계획을 세워 전주시민이 필요로하는 사업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늘푸른 청소년아파트를 입소하기 위해 현재 14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운영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더 많은 미혼여성 근로자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전주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푸른 청소년아파트 입소자에게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늘푸른마을 청소년 아파트에 대하여
일시 제241회 제2차 본회의 2007.03.1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박혜숙 의원님께서는 늘푸른마을 근로청소년아파트를 현실에 맞도록 전반적인 운영개선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시가 비교적 소홀히해왔던 늘푸른마을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현지를 방문하고 청소년의 주거환경과 문화, 체련시설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피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의 민간위탁 목적이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데 운영부분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늘푸른마을아파트는 1986년 12월 23일에 신축된 5층 건물로서 당시 팔복동 공단지역에 다수의 섬유공장이 운영이 되면서 각지에서 많은 근로청소년들이 모이게 됨에 따라서 설치된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섬유공장으로 회사 기숙사가 미설치되어 근로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시에는 섬유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 입주가 목적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종이 다른 근로청소년이 입주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같이 운영되어 오다가 2001년 청소년자유센타로 명칭만 바꾸어 청소년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금까지 위탁되어 온 것으로 늘푸른마을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과는 맞지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지침 전반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 입소자의 자격이 협약서의 규정에 맞지 않으며 연 2회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6년동안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24세 이하의 자가 입주하여야 하나 입소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계속 입주를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30세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실제 거주자는 청소년기를 지났어도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목적에 청소년이 아니므로 입주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협약서에 연 2회 이상의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소 여성에게 상담과 교육을 위한 여성상담원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입소자는 미혼여성으로 이성문제 등 각종 어려움을 하소연할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인력 감축 등으로 최소의 인력을 배치해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담 요원을 확보해서 상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실정인바 청소년 이성, 폭력등을 전담 상담하여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주시청소년센타를 통해서 정기 교육시청소년 관련 전반 교육은 물론 상담도 병행 실시해서 청소년 고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아울러 홍보물도 비치하는 등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대료가 호당 2-3인 사용자와 독방 사용자의 임대료를 호당 2만3천원으로 균등 납부하고 있는데 형평을 위해 협약내용을 바로잡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아파트는 주변지역의 쾌적한 환경에 비해 노후화되어 다소 협소하나, 공동체가 생활하기에는 안정되고 청결한 아파트입니다.

입소자 1인 거주 부분이나 2인이상 입소자 임대료 균등 납부에 대한 인상 부분은 입주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으로 주변 여건을 감안 임대료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다수의 청소년이 거주하도록 관련 운영지침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후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전반에 대해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관련시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파트내 10여평에 기존 체육시설로 철봉, 배구코트 등과 벤치가 노후되어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현황을 파악해서 보수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시설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2005년도에 36백만원으로 방수공사를 하여 환경조성을 하였으나 현시점에서 실내운동 및 문화시설을 신축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입소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하며 쾌적한 환경 시설을 갖춘 인근 솔내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과 송천도서관의 문화시설을 안내하고 홍보물도 비치하는 등 노력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입소 조건에 우리시 거주자임을 구비 서류화하여 시민 의식을 갖게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4조 1항에 의거 신고 의무자는 신거주지에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바 입소시 당연히 각종 구비서류와 전입한 주민등록초본도 포함 제출하여야 함에도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아 입소자 151명중 전입자 28명, 전주시 거주자 17명을 제외한 106명에 대해서 앞으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즉시 조치하겠으며, 이후 신규 입소시에는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간위탁 협약서와 임대아파트 운영 규정의 정확한 명시와 운영체계 수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연령 24세 이하에 근거하여 입소 대상자 연령의 기준 규정과, 총100호로 호당 12.3평에 2개방으로 구성되어 2인이상이 거주가 가능함에도 1인 거주하는 곳이 13명인데 대해서, 호당 월임대료가 2만3천원으로 균등 납부를 개별 납부로 인상한 부분과 입소시 주민등록지가 거주지에 전입 신고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 현실에 맞게 민간위탁 협약서와 관련, 운영지침에 명시해서 운영 체계를 개정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전주시에서 민간위탁한 모든 건물에 대해 시의 재산임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설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민간위탁 48개중 시설위탁이 38개, 사무위탁이 10개가 있습니다마는 수탁자는 자신의 재산인양 관리를 소홀히 함은 물론 이용자에게 소홀히 대함은 물론 이용자는 시의 재산임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모든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우리시의 재산임을 전시민이 알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안내문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이나 정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개발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반면에 본 건물은 흉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전주시 재개발 사업은 16개소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개발 시행은 아직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정비 계획은 현장을 면밀히 세밀히 조사해서 정비 우선순위를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운영체계 개선으로 14명의 대기자와 더많은 미혼 여성이 입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운영지침을 개정을 해서 다수의 청소년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에 거듭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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