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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이목대 주거환경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41회 제3차 본회의 2007.03.1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이목대 지역주민 현안 문제 중 이목대 주거환경 택지개발이라는 주제로 송하진 시장님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드리며 본문에 접근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전주시에서 마지막 남은 오지마을 교동 이목대 승암 마을은 현재까지도 행정의 정책부재로 인해서 336세대, 803명의 주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안 문제와 관련지어서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송하진 시장님께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2005년도 7월 29일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되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 층수 2층 이하 경사지붕 등으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입니다.

이곳 전체 건축물은 71.9%가 양성화될 수 없는 무허가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동, 이목대, 낙수정은 공원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유사하여 낙수정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고 이곳 이목대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간절히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치 않고 자연녹지 취락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신축건물이나 개발행위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감사하다는 생각보다는 역정과 원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곳 상류지역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의 화장실 문화마저 근대화되지 못한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수세식 화장실처럼 배설물을 곧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분뇨 인분을 하수도나 공원지역에 손수 내다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는 국민소득 2만달러 선진국 문명시대가 오고 있다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치 않고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전주시의 모순이며 수치라고 지역주민들은 주장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곳 주민들이 없어서는 안되는 연료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전주시에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확정짓고 도시가스 시설비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요즘 도시가스 수급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지역주민들의 현실은 도시가스는 커녕 고지대 주민한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탄마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도시기반시설과 가로망이 전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단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올바른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대가 높아 복지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불편하기 이를데 없다는 노인 분들의 말씀을 전해 듣고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극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유사시에 신속한 대책이 가능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재해시 다른 방법없이 잘못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대책이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잘알고 계시겠지만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남원에서 전주로 진입하는 큰 도로입니다. 주변은 동정녀 순교자묘 치명자산이 있어서 타 지역에서 성지순례자들이 연간 천여명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의 이목대 주변마을의 주거환경이 이대로 정비되지 않아 지형이 높은 마을이라서 눈에 잘 띄고 있으며 재난재해도 자자한 지역입니다. 마치 도시 미관도 형편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신 없는 전주시 행정으로 전주의 이미지만 구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시고 이 문제가 두 번 다시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송하진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하나도 빠짐없이 시정에 반영되어서 전주 시민의 생활복지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송하진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이목대 주거환경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41회 제3차 본회의 2007.03.1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목대 주거환경 대책 요구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목대 주변 자만 마을과 옥류 마을은 1966년 2월 10일 도시자연공원인 기린공원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의 제한을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2년 9월 20일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시 공원내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하여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고, 2005년 7월 29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공원지역내 주민재산권 및 건축행위 제한을 해소하고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 40%, 용적율 100%, 2층 이하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도시및주거환경개선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거지역에서는 가능하나 녹지지역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현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 지역은 기린공원과 인접하여 있고, 전통문화구역 주변으로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인구증가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대안 중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한옥마을, 자연생태체험관, 전주자연형하천, 천주교성지, 견훤대왕궁터, 한벽루 등 인근에 다양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우리시 관문 역할을 상징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전통문화도시조성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지역 지형에 적합한 개발방향을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등 분뇨 문제에 대해서는 이틀전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의 협조체제를 갖추고, 해당회사에 연락하면 즉시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고, 난방 등 도시가스 시설문제, 복지시설문제, 재난대책 문제 등은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은 저 역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현재 지형상으로는 기반시설을 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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