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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윤근 의원
제목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지도감독 현황 및 전액관리제 시행 현황과 미 시행 업체에 대한 조치 계획
일시 제241회 제3차 본회의 2007.03.1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2004년 5월 7일, 서울 정오교통 택시노동자 조경식씨는 자신의 몸에 신나를 끼얹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가 분신 직전 외친 두 마디는 ‘노동탄압 중단하라’와 ‘부가세를 지급하라’였습니다.

2006년 8월 30일, 통계청에서 2005년도 운수업 통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법인 택시기사의 연간 급여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인택시 노동자의 평균 연간급여는 864만원으로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2003년 924만원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06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소속의 국회의원 58명에 의하여 택시노동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택시노동자의 저임금 고착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었고 의원입법 발의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정감사에 맞추어 택시 현장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장시간 과로운전으로 택시의 교통사고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회사택시 10대중 4.5대꼴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택시의 교통사고율은 개인택시의 같은 해 사고율 16.7%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회사택시의 사고 증가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운송수입금이 줄어든 결과 수입 확보를 위한 과로운전을 하게 되고 업체의 기본급 자체가 너무 낮아 장시간 운전으로 이어지며, 근로조건이 나빠진 결과 미숙련 운전자들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전국적으로 시내버스와 더불어 소중한 시민의 발로서 실제적인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되는 요금에 따라가지 못하는 서비스 질의 문제, 사회적 흉기화되어 가는 교통사고율 증가의 문제, 노동부 민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사갈등의 문제, 사회의 막장인생이라고 표현되는 택시노동자 처지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택시문제에 대하여 제도적 접근과 행정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력과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등 오늘날 택시의 문제는 난마처럼 얽히고 복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전주시에서도 예외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택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방안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현행 법령의 준수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이 완전무결하지는 않지만 고질적인 택시문제의 근절을 위한 기본과 최소한의 규정은 이미 법령을 통하여 제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현재의 택시문제는 법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서 발생되고 또한 적법한 행정권이 발동되지 않고 있는데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짚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택시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과연 중앙정부에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전주시는 이러한 전주시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택시문제에 있어 자유로운 위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내린 결론은 전주시장은 택시의 면허권 및 지도, 감독, 관리의 권한을 각종 법과 시행령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단체장으로서 주어진 행정을 집행해야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995년 7월부터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조세제한특례법을 통하여 연간 1천억원 내외의 부가세를 택시회사에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4월 8일 건설교통부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통해서 회사별 부가세 경감세액은 전액을 운수종사자 각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택시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방향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어떻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 소재 25개의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이 부가세 경감세액을 법과 지침대로 수령해 왔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례법과 건교부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던 업체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그 업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업체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납금의 사전적 의미는 회사에 바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납금 제도는 1일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그날 영업수익인 것입니다.

가령 택시기사 김씨가 하루 영업이익으로 회사가 정해진 사납금액 2인1차 7만원, 1인1차 9만원정도를 매일 채워야만 그달 월급으로 50만원대의 기본급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납금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일일 입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급여제도는 택시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노동자들은 정해진 금액을 채워야하고 무리해서라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납금제의 철폐를 위하여 택시 노동자들은 수년간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싸움을 전개하였고, 1994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1997년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2000년 전액관리제 처벌 기준 강화 입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수 십년간 택시노동자를 옥죄던 사납금 제도 시행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전액관리제는 회사가 정한 최소한의 입금이 아닌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전체 수입에서 일정 월급을 가져오는 제도로서 월급제 임금체계입니다.

하지만 언론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법으로 성문화된 이러한 전액관리제가 아직까지 올곧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문제 해결의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전액관리제에 대한 전주시 택시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가 있었다면 그 업체에 대한 지금까지의 전주시 지도감독과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껏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재에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제도를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지난 2006년 11월 8일,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 금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하여 택시업체가 택시운전에 필요한 주유비를 택시노동자에게 충당시키는 행위는 위법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금지와 이후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너무나도 만연한 택시업계의 불법, 탈법, 비도덕적 행위에 숨막혀하던 택시노동자들은 이러한 전주시장의 강한 의지가 따르는 공문에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불법이라고 고시한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에 대한 전주시 택시업체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후 업체에 대한 실제 조치 사항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교통부의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제6조에서 밝히고 있는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등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실정에 맞도록 택시 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른 전주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민 누구든 간에 쾌적하고 안전한 택시, 전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택시를 바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해당 집행 공무원들의 노력이 따른다고 한다면 그 역시 전주시민인 택시노동자가 행복해지고 전주시민이 즐거워지는 전주시 택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다.

택시개혁기구의 설치, 택시 준공영제 실시, 조례를 통한 택시지원예산 편성, 중앙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택시경영서비스평가제 도입과 우수업체인증 및 재정지원제도와 부합하는 조례의 제정 등 다양한 고민을 통한 전주시 택시문제의 해결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해갈 의향이 있는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지도감독 현황 및 전액관리제 시행 현황과 미 시행 업체에 대한 조치 계획
일시 제241회 제3차 본회의 2007.03.1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택시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전반적이고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문제의 사안을 파악한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전주시 택시업체에 대한 건교부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른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택시현황은 법인택시 25개사에 1,599대로 운전자는 2,5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제2항과 건교부 운수정책과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2004년 7월분 경감세액부터는 부가세 감면세액 전액을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건교부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의거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운전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반기별로 1회씩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 등을 통해 부가세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감독 결과 회사측의 일방적인 부가세 지급지연과 사용지침 위반업체에 대하여 2005년도에 5개 업체, 2006년도에 2개 업체에 대해 사업개선 명령을 처분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지도감독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 25개의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이 부가세 경감세액을 제대로 수령해 왔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교부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운전자에게 경감세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경감세액 사용지침 기본원칙에 의해 사업장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경감세액 중 일부를 현금지급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경감세액의 일부를 현금지급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제외한 경감세액은 종사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셋째, 특례법과 건교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어디고, 그 업체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결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례법과 건교부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던 업체는 지금까지 8개 업체로 그간 우리시의 사업개선 명령을 통해 대부분 시정이 되었으나, 신진교통에서는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진교통에서 2006년 12월 1일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택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시의 과징금처분이 무효라고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7년 3월 5일 건교부에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위반시 행정처분의 확실한 법적근거 마련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면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지도감독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택시업체 현황에 대한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5개 법인택시 업체 중에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2년 1월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는 한일교통과 완산교통 노조위원장의 진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과 동법 제28조 제2항, 건교부 훈령 292호 제3조 1,2호에 의거 위반업체에게는 각 250만원과 운수종사자 91명에 대해서는 각각 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과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일교통과 완산교통에 대한 우리시의 과태료 처분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은 노사간에 자율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 취소를 결정하였고 남원시의 경우도 우리시와 같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가 정착 시행되지 않고 있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시행을 위한 기본급, 월평균 운송수입금, 성과수당 지급률 및 성과수당 금액 등에 대한 노사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업체별 노사간 임금협정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로서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불법이라고 고시한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 업체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건설교통부 훈령 제292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에 의거 25개 법인 택시회사에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에 대한 확인 결과 모든 택시회사에서 근로시간 및 연료 지급량을 노사 임금 협정서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후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 업체에 대한 실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를 금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후 동일한 민원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로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내용을 2007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차량을 사용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연료비 등의 부담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이 2004년 8월 31일 국회의원 발의로 2005년 2월 21일 상정되었으나 노사간의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으로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설교통부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6조의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등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실정에 맞도록 택시 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전주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및 택시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로 일과시간에는 교통행정과 281-2366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연중 국번없이 120번으로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끝으로 택시경영 서비스평가제 도입 등 택시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 택시개혁기구 설치, 택시준공영제 실시, 택시지원예산 편성 그리고 택시경영서비스 평가제 도입, 우수업체 인증 및 재정지원제도 관련 조례제정 등의 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우리시 택시문제와 관련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맞추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강구해야 할 택시와 관련된 여러 형태의 혁신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겠으며,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참고로 타도시 사례와 중앙정부의 법적 뒷받침 등을 바탕으로 노사간 분규의 소지를 예방하고 건전한 택시 업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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