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종철 의원
제목 동부권 슬럼화 방지대책으로 아중저수지와 호동골매립장을 연계한 체육공원화에 대하여
일시 제241회 제3차 본회의 2007.03.1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 전주는 예로부터 “예향의 고장”이라 하여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전통예술문화와 함께 음식문화가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통예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는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듯, 젊은이들은 전통과는 거리가 먼 힙합 등 댄스 위주의 서구문화를 더 즐겨하고, 비빔밥과 된장국 보다는 피자와 햄버거를 더 좋아하는 듯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 변화하는 것은 비단 사람만이 아니며, 도시의 기능과 역할도 개발과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 최고 상권의 변화를 살펴보면 6~70년대 도청을 중심으로한 중앙동 지역과 남부시장이 최고의 상권이었다면, 이후 7~80년대는 오거리가 그 중심이 되었고, 80년, 90년대에 들어서는 전주역 이전에 따라 우아동 지역이 최고의 상권 지역이었으며, 90년대에는 중화산지구 개발로 인하여 이곳이 최고 상권이 되었고, 2000년대 들어 아중택지개발로 인하여 현재 아중지역이 전주시 최고의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같이 도시의 기능과 역할은 도시계획과 개발로 인하여 변화되고 있으며, 전주시 최고 상권은 약 10년을 주기로 이동되어졌고, 이로 인하여 불거진 문제점은 최고 상권으로 있던 지역이 타 지역으로 최고 상권이 이동되는 시점부터, 상인은 물론이고 그 지역 인구가 유출되어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일례로 한때 전주시 최고의 상권으로 자리잡고 있던 구도심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도시 기능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약 300억원 이상의 거금을 쏟아 부었으며, 앞으로도 몇백억원을 쏟아부어야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주역 앞 우아동 지역의 경우 약 20억원을 투자하여 운영해 오던 건축물이 상권의 이동으로 인하여 현재 약 3~4억원에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고 실정입니다.

이처럼 약 10년간을 주기로 최고 상권이 이동되어져 현재는 전주시 최고 상권으로 아중지역이 손꼽히고 있으나, 이곳 역시 시간이 흘러 타 지역의 개발과 함께 최고의 상권이 이동될 경우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전주시의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각 권역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주로 완신구 지역인 효자, 삼천, 평화동 지역을 중심으로한 서남부지역으로 68만평 규모의 서부신시가지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만평 규모 이상의 효자 4, 5택지 개발에 따라 금년 5월부터 약 100만평정도의 규모에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며, 나아가 혁신도시 개발에 따라 약 280만평에 대한 택지 및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이 됨으로서 2012년도면 혁신도시가 가시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하가지구 개발로 2008년부터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설 계획이며 35사단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이 있는 등 개발에 따른 전주시의 지각변동이 약 향후 5~6년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을 대표하는 아중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1997년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주시에 확인한 결과 이후로도 별다른 개발계획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약 56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62만평을 개발하여 이 가운데 3만2천평을 상업시설용지로 개발하였고,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아중지역에 투자된 우리 전주시민들이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금액은 약 1조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사업비와 엄청난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있는 이곳이 전주시의 무관심과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의 부재로 인하여 10년간을 주기로 여기저기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이는 엄연히 전주시의 무사안일한 도시계획과 개발에 따른 불균형을 예측하지 못한 행정적인 과오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러한 도심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에 대한 문제는 비단 동부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주시 전체의 문제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발 불균형에 따른 몸살을 앓게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도심 활성화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뒷북행정이 아닌 사전조사 및 대책 수립으로 더 이상 이러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 전주시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입니다.

아직 동부권은 슬럼화나 공동화 현상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전주시 발전사 및 주요 상권의 변화를 고찰해 볼 때 동부권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은 시간문제일 것이며, 사전 대비책을 세우지 않아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오늘 이러한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구도심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동부권의 중심에 있는 아중지역은 전주팔경의 하나인 기린토월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61년도에 준공된 담수량 617톤의 아중저수지가 있는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중저수지는 1976년 10월 8일 전라북도 고시 제713호에 의거 아중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다가 지난 2005년 7월 29일에 전라북도 고시 제186호에 의거 장기미집행의 사유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는 등 이전에도 아중저수지 및 주변개발과 관련하여 전주시에 이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고장은 예향의 도시이자 맛의 도시로 아중저수지는 민물새우탕, 민물참게장, 닭매운탕 등 유수한 음식점이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자연환경과 주변 환경을 검토하여 오래전에 유원지로 지정하였듯이 역시 이곳은 전주시민들의 휴식처와 안식처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그동안 시가 지정한 유원지구에 묶여있어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나, 유원지구에서 계획이 폐지된 이 시점에서 적극적인 개발계획을 모색할 때라 생각됩니다.

또한 아중저수지 동편에 약 3만평 규모의 호동골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995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1차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였고,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2차로 서신동 쓰레기 매립장의 건설폐기물을 옮겨 매립한 곳입니다. 2000년도 이후 이곳은 전주시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매립장 하단 부분의 일부토지를 전주시 양묘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의 활용 방안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의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38조 토지이용제한 등에 제2항에 의거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날로부터 20년 이내로 그 토지이용을 공원이나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곳을 체육 공원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3월 8일 서울의 대표적인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해본 결과 변모된 모습을 직접 답사하고 왔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크게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생태습지, 피크닉장, 호수, 억새 초지, 순초지, 암석정원, 생태연못, 다목적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등으로 생태 복원을 위한 공원과 친환경적 체육공원을 설치하므로서 이곳이 과연 과거에 쓰레기가 매립되었던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나아가 서울시민들의 여가생활에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전주시의 체련공원은 아중체련공원과 덕진체련공원 2곳이 현재 있으며, 금년안에 중인체련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나, 아중체련공원은 국제 규격에 미달되는 조그마한 다목적 구장으로 이곳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한달전에 예약을 해야 되며, 그것도 새벽부터 줄을 서야 순서를 현재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웰빙시대와 주5일제 근무를 맞아 시민들의 여가활동 시간은 점차 증대되고 있고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주시의 체육단체는 배구가 32개 클럽, 배드민턴 18개, 테니스 26개, 게이트볼 71개, 생활축구 40개 등 공식적인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는 약 4,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비공식 클럽까지 합하면 그 수는 약 2만여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중저수지 및 호동골 매립장를 친환경적인 생태 체육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전주시 63만중 약 3분의 1이상인 20만명 이상이 이쪽 동부권에 거주하고 있기때문에 이용할 경우로 생각되며, 인후1,2,3동을 비롯하여 우아1,2동, 호성동, 진북동, 노송동, 태평동, 중앙동, 고사동, 풍남동 등이 승용차로 불과 5분내지 10분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많은 우리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발은 비단 동부지역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만들어 드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님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개발과 관련하여 짧은 소견입니다만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상권의 이동과 그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하여 우리 전주시에서 그동안 연구,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연구, 검토해 본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해볼 의향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아중저수지에서 왜망실까지의 약 4km 구간은 1일 14차례 시내버스가 왕복 운행하고 있며, 그 위에 농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농사를 짓는 그런 장비들이 다니는 그런 도로입니다.

도로가 비좁아 차량을 만날 경우 교행이 어려워서 반드시 차량 1대가 넉넉한 구간에 멈춰서야만 교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도로가 저수지와 시냇가를 끼고 설치되어 있어 초보 운전자와 여성 운전자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송하진 시장께서는 전주시내에 이러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천혜의 자연자원인 아중저수지를 이용하여 동부권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면 장기적으로 동부권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중저수지를 중심으로 360도로 원형으로 조깅코스 및 자전거 도로를 개발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아중저수지 이용과 관련하여 둑에서 저수지를 향하도록 수중골프 연습장을 유치하고, 음악분수 및 야간에 조명분수 등을 설치하므로서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번째, 동부권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하여 아중저수지와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을 연계하는 친환경 생태공원 앞서 여기 모니터에도 나옵니다마는 서울의 난지도의 난지공원처럼 생태공원 및 다목적 체육공원을 만들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규격의 축구장과 노면 테니스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등 이와같은 각종 야외 운동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전주시민의 여가생활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이 지역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도 예방하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신중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동부권 슬럼화 방지대책으로 아주저수지와 호동골매립장을 연계한 체육공원화에 대하여
일시 제241회 제3차 본회의 2007.03.1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도심 상권 이동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해주시고, 동부권 슬럼화 방지대책으로 아중저수지와 호동골매립장을 연계한 체육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지역의 상권 이동과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연구 검토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제가 같은 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개발과 관리는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중단기계획인 도시관리계획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2002년도에 2021년 인구 85만을 목표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과 2005년도에 수립한 제8차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의 개발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개발지역이 향후에는 또 다른 도시개발지역으로 인해 상권이 붕괴되는 등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는데 대해서 도시를 관리하는 시장으로서도 공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도심공동화 대책으로 신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10년 단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개발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중지구는 4만5천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62만평의 택지개발을 시행하여 1998년도에 완료된 지역으로서, 주변 아중저수지와 수려한 경관을 이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해 나감으로서 지속적으로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아중저수지 왜망실간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저수지에서 왜망실까지의 도로는 기린봉 자락에 개설된 도로로 주변경관이 수려한 곳이어서 도로가 비좁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경관이 좋은 기린봉 자락을 훼손하지 않고는 불가함에 따라서 본 도로의 확장개설은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중저수지 주변에 조깅코스와 저전거도로, 수중 골프연습장, 음악 및 야간조명 분수 설치 등 시민 여가생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저수지 부근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오락과 휴양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1976년 10월 6일 전라북도 고시 제713호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3,625천㎡가 결정이 되었으나, 2002년 9월 25일 2021년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지형 여건이 불리하고 도로에 의한 유원지 분리 및 대부분 사유지와 장기 미집행시설 등을 고려하여 유원지시설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유원지 해제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서 보전을 유도하고, 기존 취락지 및 저수지, 도로변 일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2005년 7월 29일 전주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중저수지 주변은 훌륭한 경관을 갖춘 휴식장소로 대규모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용도지역상 대부분 보전녹지지역으로서 건물 신축시는 건폐율 20%, 용적률 50%, 층수는 4층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허용 용도는 창고시설과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이용원, 마을회관, 목욕탕, 동사무소 등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전시장, 식물관련시설 중 온실 등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유지인 아중저수지 주변에 조깅코스와 자전거도로 개설, 그리고 수중 골프연습장 유치, 음악 및 야간조명 분수설치 등 시민여가 생활공간조성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계획 후개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수립하게 될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방안을 좀더 심도있게 모색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중저수지와 호동골매립장을 연계한 친환경생태공원과 다목적 체육공원조성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호동골매립장은 1995년부터 1999년도말까지 1,2차 매립을 완료하였으며 1차 매립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9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현재는 토지 이용을 고려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의하면 매립 종료 후 20년 이내에 매립장에 대한 토지이용은 환경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공원, 수목 식재, 초지 조성, 체육시설 설치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2003년 5월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부지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익시설인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의 형태가 타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 체육시설 관련부서에서 전문가 자문 등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골프연습장은 구조물을 수반하여야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매립지 상부면 침하 등 매립장 상태를 고려할 때 골프연습장 설치는 부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됨으로써 사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중저수지 주변과 호동골매립장을 연계한 개발은 타 지역의 사례와 우리시의 재정상황, 토지소유자와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친환경생태공원 및 다목적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이 사업 또한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시 핵심과제로 포함시켜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