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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옥주 의원
제목 환경미화원 노무비 및 주휴수당에 대하여
일시 제283회 제3차 본회의 2011.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의 노무비 산정 및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환경부 고시와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7월에 환경부가 고시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 건설협회가 발표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직접노무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아직도 제조업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환경미화원들의 노무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환경미화원들의 노무비를 환경부고시에 맞추어 건설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계약 원가산정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휴일 수당을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스스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에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당시에 복지환경국장이 주휴일 수당을 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011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감사원에서도 전주시에 '근로기준법 등 기타 원가계산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당초 원가계산에서 미반영된 주휴일 수당의 지급방안을 강구할 것, 앞으로 계약시 원가를 과소계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감사원의 통보내용입니다.

전주시가 민간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산정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이유와 본 의원의 시정 촉구 및 감사원의 주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휴일 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환경미화원 노무비 및 주휴수당에 대하여
일시 제283회 제3차 본회의 2011.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노무비를 환경부가 고시한「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추경예산 반영의지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에서 2011년 6월 27일부터 2011년 7월 17일까지 의견청취를 위하여 행정예고를 한 바 있으나, 2011년 9월 7일 현재까지 고시가 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시행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정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이유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휴일 수당을 산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7일 민주노총 전북지부 평등지부장 외 300명으로부터 근로자 주휴일 수당 지급 관련 등으로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에 접수되어서 2011년 3월 28일부터 2011년 4월 5일까지 5일간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감결과 2011년 6월 21일 감사원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체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으로 원가계산 시 미반영 된 주휴일 수당을 앞으로 재 협약 등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조치사항을 요구 받은 바 있습니다.

주휴일 수당이 산정되지 않은 사유는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전 과업지시서에 「근로기준법」등 기타 원가 계산에 필요한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시 하였으나 용역성과품에 주휴일 수당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 성과품을 근거로 민간위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주휴일 수당이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산정은 위탁업체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위탁업체에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보며, 향후 민간위탁 재 협약을 통해 2012년부터는 근로자에게 주휴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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