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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도영 의원
제목 기초생활수급권 탈락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83회 제3차 본회의 2011.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부양의무자라는 악법을 알고계십니까?

사회복지의 날인 오늘, 더욱 가슴 저리고 참담하기 짝이 없는 복지를 억압하는 무거운 단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금번 일제조사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3만 3천명이 부적절 판정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전주시에서는 3천721세대 중 1천253세대가 변동예상세대로 분류되어, 410세대는 보장이 중지되었고, 126세대는 급여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양의무자'라는 악법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라는 이유로 20여년을 못 보고 지내는 가족을 한 지붕 한 가족으로 끈끈하게 엮어 주고 있기에, 수급자의 자식이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가난을 끊지 말고 대물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급자에서 제외된 노부가 현실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되었을 뿐더러 앞으로도 이러한 비참한 일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전주시에서는 삶의 한 가닥 희망불씨였던 수급권의 보호에서 제외 당하고 내일을 포기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410세대의 이웃에 대한 정확한 피해상황과 이들에 대한 가가호호 방문을 통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얼마전 언론을 통하여 제외된 수급자의 자식이 파일럿이라며 큰 공이라도 세운 것처럼 자랑하던 공무원의 목소리가 제외된 수급자의 흐느끼는 목소리와 함께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비난을 인식이라도 한 듯 557세대를 구제하였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치졸하고 구차하게도 조사대상 1천253세대 중 애초 변동없는 628세대의 일부가 구제실적으로 표기되어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해 하고 있을 뿐더러, 수치변경을 해서라도 비난을 피하고자하는 행정이 과연 수급 제외세대에 대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와, 남은 제외 대상자에 대한 구제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들 대상자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에 대한 구체화 노력을 하는지, 배움과 정보가 부족하여 소명자료 작성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웃에게 다가서 포용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지 의구심과 함께 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기에 재차 묻고자 하오니 따뜻한 답변과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만약 수급권 제외자의 구제가 불가능하다면 차후 생활안정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 있으며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제외된 수급자의 경우 주거에 대한 위협 또한 심각한 문제로 평화주공 4단지와 같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 제외자는 재계약 우선 대상자에서 제외됨으로 기존 보증금보다 턱없이 상승된 금액의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퇴거해야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옮긴다 해도 얼마 되지 않는 보증금을 가지고 갈 곳이 과연 전주 하늘아래 존재하겠습니까?

시장! 이들에 대한 보증금 지원 또는 퇴거를 방지하는 대책이 없다면 피눈물 나는 비보는 불 보듯 뻔할 것이고, 매년 없는자의 고통은 반복되어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기에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중장기적 수급대상 제외 방지에 대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이번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복지를 압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에 이를 부득이 수행함과 동시에 대응해야하는 전주시는 어떤 전략으로 복지전쟁에서 억울하게 희생되는 전주시민을 보호할 것입니까?

단편적으로 시간이 흐르듯 수급자의 자식은 성장할 것이고 이는 예비 수급대상 제외자라는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언제든지 빈부의 격차에 대한 갈등으로 연계되어 함께 의지하는 전주시를 이룰 수 없기에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민족의 역사적 정서를 감안하면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둘레에 속하는 부모와 자녀, 배우자와 며느리를 비롯 사위까지 같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되기에 가난한 부모를 만난 자식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또 다시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 줘야 하고, 최저생계비로 간신히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위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박탈당해야 하는 현실을 본다면 취약계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악법이기에 폐지를 주장하고자 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사회복지에 대한 시각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지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복지를 공급과 수요로 본다면 공급은 전주시의 몫일 것이고 수요는 3만여 세대의 어려운 우리 이웃일 것입니다.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담당공무원은 시 본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일손부족으로 중앙지시사항만 간신히 이루어지고 있을 뿐더러 업무의 효율성마저 떨어지고 있기에 복지의 사각지대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조속한 공무원 증원을 통하여 공급과 수요의 합리성을 바로잡아 주시고, 복지를 개발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특성화팀을 구성하여 감동을 주는 복지정책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이 국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와 부양 아래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이는 세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 속 주인공인 우리 전주시는 전주시민을 더욱 견고하게 보호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탈락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도 힘겨운 추석을 보낼 안타까운 전주시민을 위해 빠른 구제와 장기적 대응전략을 촉구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기초생활수급권 탈락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83회 제3차 본회의 2011.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에 대한 구제 노력과 장기적 대응전략 촉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보장 중지된 410세대의 정확한 피해상황과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양한 공적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활용하여 사회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구축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1년 5월부터 6월말까지는 공적자료를 근거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급자 탈락, 급여 감소, 생계비 지급 중단 등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인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급보장이 중지된 410세대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가족관계 단절 등의 소명자료와 부채 확인, 의료비 지출 등 소득 및 자산변동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 및 구 통합조사팀에서 방문상담을 통한 현장 재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간부회의 등을 수차 통해서 법과 현실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중앙에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급자 제외 세대와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 얼마나 구제의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탈락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지난 8월 30일자로 특별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동 사회복지사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등 3인 이상으로 권리구제단을 구성 운영하여 중지자 조사는 물론 가족관계 조사를 통한 심층사례 관리로 소명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운영을 확대하고 심의과정에 본인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억울하게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만약 수급권 제외자의 구제가 불가능하다면 차후 생활안정에 대한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조사로 수급 중지된 410세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상위 우선돌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양곡 50% 감면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급식비 및 학비 지원, 사업자금 저리대출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중점관리 대상자를 별도 관리하여 동장 책임하에 자생단체 등 독지가를 중심으로 '주민돌보미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매주 1회 이상 상담을 통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서비스 연계와 범시민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급중지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저리대출 지원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수급권자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복지를 압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에 이를 수행해야 하는 전주시의 중장기적 수급대상 제외 방지에 대한 노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모든 시민들의 최저 생계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번과 같은 서민들의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제도상 개선해야할 점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가구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민간단체와 기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위기에 처한 가정이 최대한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취약계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악법 폐지를 주장하고자 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복지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예부터 효를 바탕으로 한 가족중심 사회였으나, 최근 핵가족의 심화와 청년실업의 가중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가치관의 변화로 부양의무마저 희박해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위나 혼자된 며느리는 제외시키는 등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난 8월 10일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을 현재 130%에서 18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타 자치단체와 긴밀히 공조하여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 관리의 능동적 대처와 선진화를 꾀하고,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에 대한 구제 노력은 물론 추석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사회복지로 구석구석 살피도록 촉구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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