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이옥주 의원
제목 옥성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일시 제285회 제3차 본회의 2011.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어제 동료 의원인 최인선 의원이 옥성의 인·허가 과정의 의혹 및 분양 과정에서의 불법과 전주시의 수수방관에 대해 이미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향후 예상되는 입주자들의 피해, 전주시의 행정방향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옥성은 분양 과정에서 전원형아파트라고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바 있습니다. 전원형아파트와 노인복지 주거시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 주거시설은 의사결정기구가 사회복지시설이어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하자보수 등에 애로가 있고 등기부 등본상 노유자시설로 되어있어서 담보 등이 필요할 때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거주 형태도 입소계약서를 체결해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현재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중에서 전국에 9곳이나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2005년 당시에 노인복지주택 구성사업에 사업 제안서 모집 계획을 살펴보면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제안할 때 핵가족화나 고령화 등으로 경제력 있는 노인계층 및 예비 노인계층이 증가하면서 실버타운의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분양 즈음에는 그 취지는 어디가고 전원형 아파트로 둔갑을 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 사회복지과에서는 당시 5가지 이유를 들어 부적격 판정을 낸 바 있습니다.

그 5가지는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시설운영을 유료화보다는 무료화를, 공간 단위를 소단위로 배치하라, 실제노인을 위한 배치를 하라, 큰 평수 위주의 평형을 소평형으로 분양하라, 임대층수를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2006년 3월 6일에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회의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이름은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로 기능을 절대로 발휘할 수 있는가 우려하는데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면 사회복지과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시설이 특혜 의혹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

또 어떤 심의위원은 60세 이상이 사는 노인주택이니까 전주시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인정할 경우에 선례가 되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임대든 분양이든 앞으로 저런 사업이 계속 들어올 때 행정의 일관성 측면이 있겠는가, 문제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60세 이상 아파트만 입주시키겠다. 그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있냐 하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아파트 분양사업을 도시계획 시설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32평 이상이 306세대인데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면 세제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챙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형이나 모든 것을 보면 실제 노인 주택으로 하기에는 너무 평형이 크다.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서 아파트 분양사업이 된다면 또 그것이 문제다. 신중히 검토하라고 그 회의록에 되어있습니다.

당시 그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이 아파트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업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자연녹지에 또 다른 사업자가 비슷한 시설을 짓는다고 했을때 행정의 형평성,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등 이미 그 예견된 문제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당시에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도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뒤로 하고 무리하게 결정해서 인·허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옥성골든카운티가 ‘주택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이 복지시설을 ‘주택’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준공 후에 주택으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주택이 아니라면 왜 주택이라고 아파트라고 홍보하고 분양하는 것을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조건 및 안내 사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6년 3월당시에 전주시에서 유한회사 옥성종합에 보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 그리고 안내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택행정과에서 의견을 낸 조건 사항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 노인복지 부대시설은 축소변경 불가하고 노인복지주택 입주와 동시에 복지회관 및 노인 전문병원을 개원해야 하며 준공 3개월 전에 복지시설 및 전문병원 운영을 위한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준공 3개월 전 복지시설 및 전문병원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 하는 것이 문제인데 준공 3개월 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습니까?

이때문에 모집 승인시에 사측에서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준공 3개월 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가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 3개월 전에 복지시설 및 전문병원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제출에 이번에 분양한 공동주택 부분도 포함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로 입소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에 따른 관리 운영비 의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분양 당시에 복지시설 및 병원 운영 등에 따른 관리운영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60세 미만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 운영계약서 작성이 의무입니까? 선택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비를 거부할 경우에 입소자격은 유지 가능한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입주하는자에게 연령에 상관없이 입소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혜택과 관련없이 입주하는자들이 입소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분쟁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노인복지시설이 실제로 필요해서 들어가는 그 실대상자들의 1/N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옥성에 인허가 문제로 받았던 전라북도 감사결과 행정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회복지시설로 최선을 다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운영이 핵심입니다.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침실이나 관리실, 식당, 조리실,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의료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보장치 이런 것들이 의무시설이고 허가 승인 당시에 옥성에서 제시한 조건으로 노인복지관과 200 병상 상당의 노인전문병원, 텃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복지시설은 생활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복지부 업무지침에 최소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노인복지주택의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 기본은 식당운영입니다.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있는 시설 중에서 공동식당이 필요한가 아닌가하는 문제입니다. 옥성의 경우에 식당이 형식적으로 20평으로 설계는 되어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취사가 가능한 사람이 입소했다 하더라도 하루 세끼를 다 해결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파트와 다름이 없다면 굳이 살던집을 두고 익숙한 지역공동체를 떠나서 복지시설에 입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 주거시설이기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관리비나 인건비, 식당운영, 복지관 운영 등에 들어가는 경비를 속이고 만일 옥성이 우리는 일반관리비만 받겠다라고 하면 이는 거짓말일 뿐만이 아니라 비현실적이며 노인복지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입주 후에 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또는 시에 기부채납 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는데 전주시는 추후 옥성으로부터 노인복지관을 기부채납 받을 용의가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민의 대다수가 60세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복지관 등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 입주민들의 심한 민원이 예상되는데 민원 발생 시 허가 사항을 노인복지주택에서 일반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성골든카운티의 이번 분양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기성 분양입니다. 전원형아파트라고 표기하였고, 노인복지법 15조를 위반하여 우선순위를 게시하지 않았고, 추첨 방식으로 하였으며 분양 초기 전매권이 가능하다고 선전하였습니다.

또한 분양 시에 노인복지주택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 관리비나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으며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위원회, 입소계약, 관리비 등에 대하여 고지한 내용이 없음이 그 결과입니다.

전주시에서는 허위광고, 분양 부정에 대해 사회복지 취지를 무시한 바 사회정의 차원에서 선정 순위에 따른 재분양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전주시는 옥성측이 노인복지시설의 원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재분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옥성 측에 통보하겠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 시에서 업체를 대상으로 분양 시 불법에 대해 고발조치하겠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공개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언론에 발표할 용의가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최인선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답변에 또 다른 의문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면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업체의 분양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노인복지법 15조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엄중한 조치인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사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꼼꼼히 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이미 승인 당시에 3개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내겠다는 것인지 이미 전원 아파트로 알고 분양을 받은 입소 대상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성의 허위광고, 분양 부정에 대한 전주시장으로서의 판단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골든카운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야 하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옥성은 우리의 명산 모악산 자락에 자연녹지에 6만6천여평의 땅을 저렴하게 취득하여 취등록세도 감면받는 등 많은 혜택 받았습니다.

옥성은 그 부지를 몇 년째 방치하더니 2008년전에 의료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어져 많은 부작용이 있는 사측과 입주자를 보호하려는 특례법을 악용하여 일반 전원형 아파트라고 현혹시켜 100% 분양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한 부도덕한 회사입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이제는 일반 관리비 이외에 전혀 더 내지 않는다 라고 소비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유료 노인복지관은 모든 시설이 유료서비스가 원칙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회사의 불법, 탈법, 허위광고 등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지 않는 전주시도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는 법적 사회적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청은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옥성은 허가는 복지시설로 받고 이제와서 고령친화 주택처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 복지시설 부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이 복지시설의 분양을 통해서 이익을 이미 향유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고령친화 주택과 같이 운영하겠다는 것은 복지시설의 설립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는 편법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옥성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일시 제285회 제3차 본회의 2011.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이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옥성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향후 예상되는 입주자들의 피해와 전주시의 행정 방향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2006년 당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결정하여 인허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113조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시의원, 토지이용, 건축, 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회의 운영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에 따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 제기와 난상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 대부분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원안의결, 수정의결, 유보, 부결 등으로 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 2월 7일 유한회사 옥성종합건설이 제안하여 주민의견청취 등 법적절차를 거쳐 3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원중인리 부근의 절성토로 인한 피해발생은 없는가,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시 선례가 되는 문제, 공사시행으로 인한 주변마을의 피해방지,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문제 등 위원들 간에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논의된 세부적인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실시계획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등 사업 시행과정에서 검토 반영하는 것들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주요 심의사항인 사업면적 66,769㎡, 건폐율 14%이하, 용적률 85%이하, 최고층수 9층 이하에 대하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참석위원 전원이 이의없이 층수, 수목이식, 관련부서 협의시 제출한 조치계획 반영을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여 2006년 4월 3일 중인동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2006년 3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난상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옥성 골든카운티가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준공 후 공동주택으로 바꿔줄 수 있는가와 주택이 아니라면 왜 아파트라고 홍보하고 분양하는 것을 관리하지 않았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중인동의 옥성골든카운티는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으로 사업승인 되었으므로 주택법 제16조에 정한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유한회사 옥성이 우리시에 입주자 모집공고 사전협의 및 문의시 60세 이상자에게 분양해야 하고 분양권 전매도 불가하다는 내용을 주지시켰으며 분양사무실에도 노인복지주택임을 명시하도록 한 사안으로 어제의 답변내용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준공 3개월 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영계획서를 3개월 전에 제출하라고 하는 관계 근거규정은 없으나, 노인복지법 제 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2항의 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거 “시설장은 조직, 인사, 급여, 물품 등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시설 결정후에 사업 승인 과정에서 3개월 전에 제출토록 제시된 사항으로, 노인복지관 및 전문병원 등의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년 전에라도 운영계획서를 제출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준공 3개월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준공 3개월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차후 입주하여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시 입주자가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준공 3개월전 복지시설 및 전문병원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제출에 이번에 분양한 공동주택 부분도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영계획서는 노인복지관과 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이며, 금번에 분양한 노인복지주택은 개인이 소유하는 거주공간으로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택분양 당시 복지시설 및 병원 운영 등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시 복지회관 및 노인전문 병원에 대한 시설은 입주자의 공유부분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운영비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었으며, 사업자에게 차후 해당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하여는 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체 충당하여 별도의 입주자의 부담없이 운영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적극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60세 미만이 들어가서 살 경우 입소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여부와 여덟 번째, 운영관리비를 거부할 경우에 입소자격은 유지 가능한지, 아홉 번째, 소비자 보호원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입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분쟁 발생시의 대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별표 3의 운영규정에 의거 연령에 관계없이 입소자는 의무적으로 시설장과 입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서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거주자의 생활환경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운영관리비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나갈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입소계약은 민사에 관한 사적관계로서 분쟁 발생시 우리시가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중재해나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유지비, 인건비, 식당운영, 복지관 운영경비 등을 속이고 일반관리비만 받겠다고 하면 이는 거짓말이며 노인복지법 위반이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년 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면서 일반관리비인지, 시설유지비인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또는 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부채납 요구시에 시에서 받아줄 용의가 있는지와 입주민 대다수가 60세 미만 시에도 복지관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사업주측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과 공동협약을 통하여 운영해야 겠다고 제안을 하였으므로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입주민 대다수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노인복지관을 지역사회주민들과 공유하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인 당초 제안 취지를 살려서 인근 지역주민과 입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앞으로 입주민으로 부터 민원 발생시 노인복지주택에서 일반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 건립중인 중인동 사업부지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반 공동주택은 허용되지 않은 용도이므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결정된 노인복지주택을 민원을 이유로 공동주택으로의 전환은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전원형아파트 표기, 우선순위 미게시, 분양초기 분양권 전매 가능 등 사기분양으로 재분양 요구하신 내용과 열네 번째, 요구에 대하여 업체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분양시 불법에 대한 고발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9월 26일 입주자 모집공고 사전 협의 시부터 지속적으로 60세 이상에게 분양할 것과, 전매행위 금지, 입소대상자 결정 등에 대해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준수하도록 법조문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주지시켜왔습니다. 사업자는 우리시의 지도감독을 수용한 바 있으나, 분양 과정에서 분양 방법 등 일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현재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끝낸 후 어제 최인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고, 앞으로 조사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여부를 판단해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시는 공개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언론에 발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힌바와 같이 조사결과는 자연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법사항이나 법률적으로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열여섯 번째, 불법사항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의향이 있는지?

열일곱 번째,“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래 감사원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겠으며 이 사안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지침에서 정한대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토록 하는 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중조치 한다는 것은 불법이 명쾌히 밝혀지면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강한 처분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전원형 아파트로 알고 분양 받은 입소 대상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허가 당시부터 노인복지주택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전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노인복지주택임을 강조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도된 바 있어 전원형 아파트로 오인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 그런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의 분쟁구제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아홉 번째, 옥성의 허위광고, 분양 부정에 대한 전주시장으로서 판단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린 현재 허위 부정 사항은 조사 중에 있어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조치와 책임도 함께 물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주택의 향후 예상되는 입주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주시의 행정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