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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윤근 의원
제목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하여
일시 제294회 제2차 본회의 2012.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지난 6월, 이 자리에서 덕진종합경기장 개발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주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부연설명 없이 추진 불가, 이러한 답변과 집행부의 시나리오에 따른 향후추진 계획만을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여 송하진 시장님께 오늘 직접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곱씹어 봐도 현재 덕진경기장 개발사업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주덕진경기장 부지에 대한민국 최대의 유통재벌이라 할 수 있는 롯데의 종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송하진 시장님과 전주시가 그렇게 강조하고 추진해왔던 정책에 대한 자기부정 그리고 자기배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7월, 송하진 시장께서 초선시장으로 취임을 한 후 첫 일성은 대형마트 입점불허 그리고 영세상인 보호였습니다. 주식회사 롯데쇼핑의 롯데마트가 송천동에 입점하기 위해 제출했던 지구단위계획을 반려하며 내세웠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앙 대기업의 지방 진출로 재래시장이 붕괴되고 도심공동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판매시설이 현재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입점은 어렵다. 그 이후에도 대규모 판매시설은 들어왔죠. 롯데마트 측을 제외하고 모든 전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지당한 말입니다. 이후 2006년 10월, 롯데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전라북도는 전주시의 이러한 행정행위를 인정하며 전주시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승리한 송하진 시장께서는 이렇게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거대 공룡과 같은 대형마트 입점 저지는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고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이다. 이 역시 갈채를 받아도 아깝지 않은 말입니다. 저 역시 초선의 신분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서서 첫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송하진 시장과 전주시의 행정력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는 내용의 5분발언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주시는 도심공동화 가속화현상의 주요인 중의 하나가 중앙유통업체의 지방진출이라는 인식 속에서 대형마트를 견제하며 적극적인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2002년 걷고 싶은 거리 지중화 사업을 필두로 하여 루미나리에 설치, 조형물설치, 특화거리조성 등 지난 10여 년 동안 124억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왔던 것이 바로 전주시 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현재, 전주시는 일반 대형마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 지역상권과 구도심이 이제 어떠한 외풍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방어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상권과 구도심 활성화라는 정책을 이제 그만 내려놓겠다, 이렇게 정책의 변화를 스스로 채택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롯데쇼핑에 제공하는 총 7만 4716제곱미터의 부지에서 호텔 건립 부지를 제외한 6만 3786제곱미터의 땅에 들어서는 영화관, 백화점, 판매시설, 문화공간 등의 종합쇼핑몰 연면적이 23만여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가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은 정확한 자료를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의원의 자료제출권이 상당히 훼손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빌어서 응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장한 롯데몰 김포공항점과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연면적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개점 이후 타임스퀘어의 1년 매출액이 1조 1000억 원이었으며, 유동인구는 평일 16만, 주말 28만 명 규모라고 합니다. 대규모 쇼핑몰이 주변의 상권을 침식하고 주변의 유동인구를 흡수하며, 지역에서 올린 매출이익을 중앙으로 가져가는 빨대현상은 지역상권의 붕괴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세입감소와 재정악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주거래은행은 서울에 본사를 둔 신한은행이라 합니다. 막대한자금 등 경쟁력으로 지역상권을 고사시키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며 모아들인 지역의 재화는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는 우리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저의 평가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전주시의원 간담회에 시장님께서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주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에 관련한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어쨌든 당시 전주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세우겠다는 내용이 가볍지만, 작지만 담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전주시는 쇼핑시설로 인한 지역상권 우려 해소방향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지역상권과 충돌되지 않고 상생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며 쇼핑몰 브랜드 점포들이 지역상권의 브랜드 점포들과 매장의 형태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하겠다. 제 짧은 식견으로 이 말은 같은 상표가 롯데쇼핑몰과 현재 있는 전주시 지역 상가 내에 같은 상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지역상권 영향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지역상권별 경쟁력강화 대책을 매년 준비하겠다. 제가 봐서는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여러 선수들이 계시고,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전주시가 전주시 입맛대로 발주했을 때 그 발주된 용역결과가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빤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용역을 낸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나왔다 손치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용역결과라는 것 때문에 더욱 더 분란만을 조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님의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주민투표를 제안했었습니다. 지난 언론에 의해서 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공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겠다. 기본적으로 좋은 말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겠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면 공람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단히 소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시민을 주체로 세워내는 그러한 행정 바로 그것이 주민투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주민투표법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이것들을 결정하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큰 사업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영향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들 사이에서 공론화의 과정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사실 전무하다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의도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민투표, 주민투표는 전주시의 주인인 전주시민들을 진짜 주인으로 내세우고 정책결정의 주체로 세워내는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 요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제일 우선적 주장은 시민 대중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백지화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우리 송하진 시장께서 궤도 수정,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도저히 할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을 굳이 하신다면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추진력을 불필요하게 발휘할 것이 아니고 헌법 상 주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주민투표법에 의거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이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하여
일시 제294회 제2차 본회의 2012.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위탁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염려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주지역 상권과 구도심이 어떠한 외풍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지역상권과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전주지역 상권과 구도심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또한 제가 그동안 구도심 활성화 등 중소상인을 위해서 노력해 온 점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종합경기장 이전과 전시컨벤션·호텔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과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이 없어서 대규모 회의를 유치해서 숙박과 관광, 위락, 쇼핑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수 없이 놓쳐 왔습니다. 최근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로 자리 잡으면서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배후도시와 전주·완주 통합 등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국제규모의 종합경기장 마련과 프로야구단 창단, 생활체육 발전, 전주·완주 스포츠타운 건설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시는 그 동안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5년 전라북도로부터 종합경기장을 양여 받은 후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와 수많은 논의도 함께 거쳤음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일부 주장과 같이 공원으로 조성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임을 알고는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상태로는 추진이 불가능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 과정 또한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아, 종합경기장 주변지역 100만㎡를 포함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전시·컨벤션센터까지 민간에게 부담시키는 방안, LH 후속대책으로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국민연금 투자유치 협의 등의 다양한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 왔으나 아쉽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호텔은 민자사업으로, 컨벤션 건립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되, 민간에게 양여하는 수익사업 부지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의회 동의를 거쳐 2차공모를 실시하였고, 수익사업으로 상업문화시설과 주상복합사업을 제안 받아 기술평가위원회 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업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상권과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똑같이 시에서도 염려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차 공모를 진행하면서 대형마트는 원칙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므로 재래시장이나 슈퍼 등 영세상인들의 상권과는 관련이 없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문화상업시설 건립에 따른 일부 한정된 품목에 대한 지역상권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도 심도 있게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전주라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컨벤션과 호텔, 국제 규모의 스포츠타운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큰 가치를 실현코자 하는 전주시의 입장에 대해서 큰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상업시설이 주변의 상권을 침식하고 주변의 유동인구를 흡수하며 지역에서 올린 매출이익을 중앙으로 가져가는 빨대현상으로 이어져, 지역상권의 붕괴와 지자체의 세입감소 및 재정악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빨대효과 소위 Straw effect는 새로 놓은 철도나 도로로 인하여 도시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작은 도시가 인구, 경제력 등을 대도시에 흡수당해 시세가 위축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일본에서 신칸센이 처음 도입 될 무렵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KTX가 도입되면서 부산의 의료, 쇼핑, 취업은 물론 심지어 학업까지도 서울의 족집게 학원들로 등교하는 현상이 일어났으나, 상대적으로 인프라를 잘 갖춘 지역에서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 균형 있게 발전하는 분산효과가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울산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상업문화시설이 건립 될 경우 현재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서 지역상권 영향조사용역의 과업내용에 지역법인화 등 지역에서 올린 매출이익을 우리 지역으로 환원 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전시·컨벤션과 호텔, 상업문화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도내 관광객, 쇼핑인구 등의 유출방지와 외부인구 유입효과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먼저 지역상권과 충돌되지 않고 상생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입니다. 쇼핑몰 브랜드 점포들이 지역상권의 브랜드 점포들과 매장의 형태에서 충돌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극히 한정된 품목에 한해서 충돌의 우려가 있으나 현재 상인연합회 대표자들과 몇 차례 대안 마련을 위한 대화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이를 토대로 민간사업자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상권 조사용역과 지역상권별 경쟁력 강화대책에 관해서는 현재 타 지자체의 유사사례를 검토 중이며, 우리 지역에 맞는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사업관련 지역의 전문교수가 다수 참여하여 상업문화시설과 전시·컨벤션/호텔 건립으로 기존 상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행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용역 진행 상황도 앞으로 의회에 설명해 나가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겸허히 귀 기울여 재검토와 백지화를 요구한 사항과 궤도수정이 어렵다면 주민투표법에 의거하여 시민들의 의사를 묻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재산관리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 때문만은 아니지만 지대한 영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주민투표의 대상이라고 판단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있어서의 지역개발사업은 자치사무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며, 주민투표를 실시 할 경우 또 다른 낭비의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우리 전주가 광역도시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현재 이웃 광주와 대전에서 전주를 자신들의 마당으로 생각하고 각종 공공시설, 의료, 쇼핑 등의 고객들을 빼앗아 가고 있고, KTX 호남선이 개통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주는 대전과 광주, 세종시 등 주변도시의 상권에 흡수당 할 위기에 처해 있어 예방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기금조례 제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수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며 또한 의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 전주의 가치를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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