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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혜숙 의원
제목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설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일시 제257회 제3차 본회의 2008.09.1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설치 보조금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장착 사업목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근무환경개선,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개선, 이용승객의 정확한 목적지 안내와 서비스 확대, 개인택시 이미지개선을 위한 인사말과 지역홍보 차원에서 전북도와 전주시, 자부담으로 총7억여원의 예산에 2,278대를 부착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예산지원 이후 개인택시기사님, 법인택시기사님, 시민여론 등 지속적인 조사를 하였으며 네비게이션 부착에 대한 많은 여론을 수렴을 하였습니다만 구차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개인재산이므로 네비게이션 부착은 예산지원 사업목적에 타당성이 없는 선심성 예산지원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예산지원 이후에 사후 점검은 몇 회나 했으며 예산 지원 후 시민과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당성과 형평성에 맞게 시민을 위해서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회사에 예산지원 계획을 세워야할 것인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설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일시 제257회 제3차 본회의 2008.09.1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예산지원 이후에 사후점검을 몇회나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개인택시 네비게이션은 도에 지원과 함께 2007년 12월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2008년 5월에 정산검사가 완료된 사업으로써 개인택시조합에서 정산보고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개인택시 성격상 개인별 주소지가 각각 다르고 독립된 운송사업 행위를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점검하지는 못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로는 조합과 합동으로 2,278대에 대한 셈플링 조사등의 방법을 강구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지원 이후 시민과 관광객들에 대한서비스는 무엇이 달라졌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네비게이션 설치 후 개인택시 2,278명에 대한 서비스는 개인별 성향에 따라 태도가 다르겠고, 또 도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할 문제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릅니다마는 일부 기사들은 네비게이션을 잘 활용하여 친절하게 인사하는 등 서비스를 제고시키는 사례도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네비게이션을 잘 활용하도록 조합으로 하여금 운전자들의 각종 지부별 모임시와 운수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양교육 등을 통하여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택시는 개인재산인데 네비게이션 부착으로 개인재산만 증액됐을뿐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선심성 예산낭비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네비게이션 설치 사업은 최근 고유가 및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승객의 정확한 목적지 안내, 그리고 도시이미지 개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사업을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된 도비 보조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목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일반택시 회사에 예산지원 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와 일반 법인택시와의 예산지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과 운수종사자, 그리고 운수업계 등과 함께 의회와 교통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여 영상저장장치 등 또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함께 검토해서 예산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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