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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옥주 의원
제목 전주시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하여
일시 제298회 제3차 본회의 2013.03.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전주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주시에는 시립어린이집이 효자동 휴먼시아에 네 군데, 서신, 우아, 팔복에 각 1개소 씩 총 일곱 개가 있을 뿐이고 사립어린이집이 7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주말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부모들 즉, 교대근무자나 자영업자들 등 주말에 쉬지 못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해 합니다. 이 부모들은 주말이 매번 불안하기만 합니다. 주말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밤 10시까지 시간 연장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에 월 100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하는 급여형이 125개소가 있고, 30만 원씩 수당형으로 지급하는 곳이 72개소로 총 192개의 어린이집만이 시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시간 연장하지 않는 곳에 다니는 아동이 부모의 어떤 사정에 의해 늦게 귀가할 상황이 생기면 낯선 곳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져 부모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아주 좋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되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개선할 사항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팔복동에는 전국 최초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 71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나 부모들은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상보육이 실현된 현실에서는 더욱 그런 불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시장님은 아십니까?

무상보육의 애초 취지가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껴 이를 해소해주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마다 특별활동비로 영어, 음악, 체육, 미술 선생님 등을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며 과목당 7만 원씩, 20만 원 정도를 내게하고, 그밖에 특화교육이나 식비, 교재비도 따로 걷고 있으며, 현장학습을 갈 때마다 현장학습비를 따로 내게하는 등 부모들의 부담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왜 내야하는지 아이를 맡긴 입장에서 부당함을 묻지도 못하고 특별활동비를 내지 않으면 그 아이만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눈치를 준다고 하며 이럴 바에는 무상보육제도를 차라리 없애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20개월 된 아이인데 무슨 특별활동이 필요하냐며 무조건 놀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원장의 눈치가 보여 말 한마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어린이집들에 거액의, 어린이집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사고 팔고 한다는 현실을 시장께서는 아시는지요? 그런데 이를 전주시에서는 통제할 수 있습니까? 700곳이 넘는 곳이, 사립어린이집이고 실제로 강사를 초빙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어린이집들과 유치원과, 유치원에서 행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니 교육청과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합동으로 부모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후에 그 개선책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을 늘려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전주시의 개선책을 답해 주시기 바립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하여
일시 제298회 제3차 본회의 2013.03.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주말 어린이집 운영계획, 야간 보육에 대한 시스템 개선, 무상보육 취지에 맞는 운영계획, 직장어린이집·시립어린이집 증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의 주말 근무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711개의 어린이집에 2만 4천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평일과 토요일은 오전까지 운영하고 야간 및 토요일 오후 운영은 어린이집 신청에 의해서 14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은 휴일 운영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의 신청이 저조해서 대부분의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생업에 종사하는 일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현재 정부지원 단가로는 통상적으로 인건비·운영비 충당이 되지 않고 보육교사들이 현실적으로 주말 휴일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휴일 생업에 종사하시는 어려운 가정의 보육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지원 확대 건의 등 휴일 보육시설 설치요건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어린이집 시간연장반 운영에 대해서 전체 어린이집이 운영을 해야된다는 취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총 711개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서 이미 말씀드린대로 147개소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842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다니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에서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간보육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시간 연장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 운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말과 야간 보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부모가 야근, 출장 등 일시적 사정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평일, 주·야간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아동에게 맞춤형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3,282가정에 37,215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확대해서 365일 공백 없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받는 등 무상보육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3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무상 보육은 보육료만 지원하는 제도로써 보육료 이외의 특별활동비,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비 등 필요경비는 종전처럼 부모로부터 수납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필요경비는 매년 도지사가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2013년도에는 총 7개 항목별로 상한액을 정해서 고시했고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의 수요에 따라 필요경비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시된 필요경비 외에 추가수납 및 과다수납 등에 대해서 어린이집 집합교육은 물론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서 보육행정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당국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부분의 사립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직장과 시립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관내에 의무이행 대상 사업장은 총 9개소로 이중 3개소는 기 설치 운영 중이고 미설치 6개 사업장에서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팔복동 TH상사에 전국최초의 산단형 어린이집을 설치한 바와 같이 임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변 사업장과 연계해서 보육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직장 어린이집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시립 어린이집 설치 현황은 기부채납이 3개소, LH공사의 무상임대 어린이집이 4개소 총 7개소이며 다른 시군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설립은 기부채납이나 LH공사에서 설립해서 우리 시가 장기로 무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어린이집을 증설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분양하는 신규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단지 내 어린이집 무상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립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한 사립 어린이집 11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5개소로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어린이집 매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제재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 인가 요건을 강화해서 특별한 사유없이 2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범위 내의 감원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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