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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옥주 의원
제목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기관 연계 카페 및 매점 운영권에 대하여
일시 제298회 제3차 본회의 2013.03.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 번째 주제 중증장애인 생활자립시설 및 공공기관에서의 매점운영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속합니다. 이 말은 뇌와 척수에 경화를 일으키며 다발경화증 때문에 휠체어에 의존하면서도 독일의 라인란트팔츠 주 전 사회장관을 거쳐 지난 1월 16일에 주 총리에 선출된 마리 드라이어의 항상 강조해 온 말입니다. 바로 장애인은 사회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속해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조하며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안 되는 장애수당과 저소득층 수급자에 머물며 일자리는 커녕 경제적 자립은 엄두도 못 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장애인이라고 시설에 머물며 주는대로 받고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깨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를 것 없이 생각하고 우리와 같이 행동하고 활동하고 싶어하며 일자리 갖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우뚝 설 수 있을 때에 사회가 건강해질 것이며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청을 비롯한 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기관건물 청사 내에 카페나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내문 발송이 지난 2월에 있었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설치비용은 5천만 원 이내로 지원을 받아 설치가 가능하고 카페, 매점, 장애인 생산품점, 헬스키퍼센터 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도 중증장애인이면서 바리스타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이가 있습니다. 전주시에 속한 기관 즉, 시청사 및 양구청, 보건소, 도서관 등에 작은 매점 및 카페 등을 설치해 이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기관 연계 카페 및 매점 운영권에 대하여
일시 제298회 제3차 본회의 2013.03.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청사, 구청 보건소 등에 중증장애인이 운영할 수 있는 작은매점, 카페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본 사업을 지자체에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중앙정부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현재 사업추진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운영상황 등을 파악·분석하고 중증장애인 단체 등을 통해서 사업참여 가능성 타진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사용 가능한 청사 내 공간을 조사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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