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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철 의원
제목 전주시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65회 제3차 본회의 2009.09.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전주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인구대체수준 미만의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였고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습니다.

몇 년 전 영국의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한국을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지목하였고, 유엔 미래포럼에서는 2020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일찍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온 OECD 선진국들은 저출산 대책 비용이 평균 GDP의 2.3%이며, 특히 출산율이 유럽 최고 수준인 프랑스는 GDP의 약 4.7%로써 1년 예산이 약 15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GDP의 0.4% 약 3조8천억원으로 프랑스의 출산장려 지원책을 한국에서 시행하려면 복지부에 1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야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대비해 오고 있지만, 이제 저출산 문제는 개개인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써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전 세계적, 범 국가적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가정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직면한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전주시 총 인구수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11,011명이 증가하였지만 연도별 증가율이 지속적이지 못하였고, 출생아수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2,981명이 감소했으며, 가임여성인구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6,802명이 감소, 혼인 건수 역시 2007년 3,653건에서 2008년 3,490건으로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내 초등학교 입학 정원수는 2007년도 9,179명에서 2008년도 8,121명으로 최근 들어 1,05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주시는 인구가 증가함에 반해 출생아수, 가임여성 인구수, 혼인건수, 초등학교 입학 정원수의 감소 추이를 보여 저출산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주시 총 인구의 증가는 결국 지속적일 수 없고 인구 증가의 근간이자 동력인 출생아수 감소 추이에 따른 저출산으로 인해 100만 광역도시를 꿈꾸는 전주시의 오랜 바람은 멀어져만 갈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가 지속적인 기업유치사업으로 2백4십여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2천여명의 고용인원과 3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더라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저하와 경제성장의 둔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돼, 전주시의 암울한 미래가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도 출산율 감소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마다의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과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하여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총 232개 지자체 중 149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하지만 보편화된 출산장려금 지원은 최근 일관된 규정이 없이 각 지자체별로 지방재정 환경에 의존함에 따라 자율적 경쟁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적 편차가 크고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한계에 직면해 와있습니다.

특히 출산장려금의 경우 일시적이며, 격차가 큰 탓에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주소만 이전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맹점을 보여줌으로써 지역 주민간의 위화감 조성으로까지 이어져, 사회적 갈등마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전라북도 내 출산장려금 지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출산장려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700만원으로 그 차액이 무려 5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 구분도 전주시, 군산시, 부안군 등 총 3곳만이 셋째아 이상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11곳의 지자체는 첫째아 혹은 둘째아 이상을 기준으로 시행중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전북지역 출산 장려금 지원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전주시의 저출산 대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 출생아수 15,878명 중 5,853명으로 전북지역 출생아수의 36.8%를 차지하고 있는 전주시는 현재 가장 낮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출산장려에 관련된 조례조차 전무인 현실입니다.

이것에 앞서서 언급한 출산장려금 제도의 한계나 문제점으로 인식할 사안은 아니며, 저출산의 심각성을 좌시하며 출산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못하는 전주시 저출산 대응 시책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주시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전혀 저출산의 본질적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소극적인 대처에 불과합니다. 전주시의 현 출산장려금의 지원 기준은 무엇일까요?

전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도 793명에게 총 2억3천7백9십만원, 2008년도 633명에게 1억8천9백9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전라북도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를 근거로 각 시군에 30%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기인한 보조사업에 불과합니다.

전주시의 셋째아 자녀 이상에게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어떠한 근거로 도의 지원 기준과 같은 출산장려금의 기준을 적용했을까요?

어떠한 통계 기준을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지 단지 막연하게 전라북도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기에 소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외에도 전주시는 출산장려시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 임산부 철분제 지원 사업이나 넷째아 이상 차량용 보조시트 구입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정부나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주시가 저출산 대응에 있어 얼마나 안일한 자세로 일관해 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소극적인 출산장려 시책은 제도화의 부재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232곳 지자체 중 147곳의 지자체가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전북 14개 시·군 지자체 중 9곳이 조례를 제·개정하여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 제도화는 전주시의 출산장려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할 수 있으며,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보편화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출산장려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주시의 실정에 따른 출산장려 관련해 시책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 되었기에,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저출산 대응 시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타 지자체의 출산 장려에 관한 시책들을 사례별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임산부에게 10개월간 매월 20회씩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카드를 발부하고 있는 전남에 강진군, 유축기, 보행기, 유모차 등 출산 육아용품을 신청 주민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구 광역시에 수성구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창의적이며 다양한 저출산 대응 인구 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이밖에 전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 중 63만 인구의 청주시는 지속적인 양육지원금 지원을 통해 양육과 임산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구 70만 인구의 안산시는 다자녀 가정에 파격적인 학자금을 지원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등 일석이조의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인구 50만 포항시의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보험자를 자치단체장으로 피보험자를 출생아로 하여 만기 시점에서 주계약 부분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는 만기 환급형 보험사업을 추진하여,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세입 조치함으로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시책 개발의 적극적인 노력은 일시적인 지원책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가능한 양육, 보육, 교육 지원이 포함되었기에 출산 장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모범시책으로 전주시의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 장려시책 개발의 모델로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단계적 접근과 지속적이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저출산 관련 담당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저출산 관련 시책은 그동안 책임있는 담당부서 없이 내부지침이나 상위 규정에 의한 주먹구구식의 단위 사업으로 시행되어왔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전라북도 저출산 고령화 팀과 같은 조직이 구성되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 복지, 경제 운용 유지, 관리 등의 유기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본의원은 전주시의 어떠한 비전과 장미빛 청사진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뤄낼 수 없다는 확신을 담아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시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주시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입장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30만원 지원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이며 장려금액과 대상의 확대 적용에 대한 시장이 의견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산장려에 관한 시책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화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주시는 시민의 요구나 정책의 수요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양육과 보육 그리고 교육 지원이 포함된 출산 장려 시책 개발을 위해 타 지자체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나 다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대안적 도입에 관한 전주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의 출산장려 시책 개발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원을 보강하거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 등으로 확대하실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도 이제 저출산 문제가 쓰나미처럼 서서히 몰려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의 기회를 놓쳐 백년대계인 인구문제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65회 제3차 본회의 2009.09.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저출산 대응에 따른 출산 장려 시책과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가장 심각하고 우선적인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시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 역시 최근 사회 가치관 변화에 따라 저출산이 가져올 사회적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시책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WHO 보건통계 조사대상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이며, 전라북도는 1.31명, 전주시 출산율은 1.22명으로 전국 출산율 보다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은 주로 출산장려금지원, 보육료지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시책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의거 2005년부터 시행된 출산장려금을 셋째 아이 이상 출산시 1인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202명에게 10억4천7십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가임여성과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395명의 여성에게는 불임치료 시술비를 450만원에서 8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 범위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3%의 보육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인 아이조아 카드 발급 이용과 셋째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다소나마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출산 문제는 전국적 문제이고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해결이 쉽지 않은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째아이 이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셋째아이 이상 건강보험 지원, 다자녀 학자금 지원,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 이용카드 발급 등을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으나 효과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재정 대책에 대한 판단 등으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계에서 도출된 저출산 극복의 시급한 과제는 보육지원 확대와 다자녀 가정지원, 그리고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시도 저출산 문제를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큰 투자로 보고 의원님께서 마침 적절히 지적해주신 점을 계기로 적극 반영해서 획기적인 저출산 고령화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조속히 수립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둘째로 현재 전주시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과 출산 장려금액 및 대상 확대적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2005년도부터 도비 30%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22조 및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전라북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지원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지원 중입니다.

최근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지원대상 및 지원액으로 인해서 효과성보다는 1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인상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서 중앙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현재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출산장려금 효과성에 대해서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경 완료될 예정으로 있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시에서도 지원대상 및 지원액 규모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 출산을 극복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출산 출산장려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군은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해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지원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 대응 시책개발을 위해 타 지자체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다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도입에 대해서 답변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경제력을 저하시켜 국가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국 16개 시도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을 해서, 여성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전문가, 관계부처 합의과정을 통해 마련된 미혼 남녀 결혼지원, 임산부 배려, 보육강화, 가정 친화적 직장분위기,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 5개 역점 분야 43개 과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조례제정 이전이라도 가칭 저출산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육아휴직 확대, 낙태예방,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우리시의 맞춤형 시책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전주시 출산장려 시책개발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 신설 및 T/F팀 구성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보강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향후 조직개편시 종합적으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전담팀을 보다 명확히 지정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출산에 대한 전주시의 자료 수집 분석 및 출산장려 시책개발 등 행정력을 보다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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