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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철 의원
제목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에 대하여
일시 제265회 제3차 본회의 2009.09.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신 빈곤층, 즉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제도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또한 지난 2007년 10월 5일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하여,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에 지원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무산되어 현재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 조례 기준에 따른 전주시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 대상은 총 1,450세대이며 2009년 8월 보험료 기준 산정금액은 1천169만9천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내 14개 지자체 중 완주군을 제외한 13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조례제정 지자체 중 올해 제정된 남원시, 임실군, 부안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은 전주시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조례 제8조 조항을 보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무시됨은 너무나 방약무인한 태도가 아닐까요?

더 큰 문제는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급여 혜택이 중지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병원에 자주 가셔야 할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에,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소중한 우리 전주 시민들이 제때에 치료를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전주시민으로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의 1,450세대 어르신들에게 건강보험료를 하루빨리 지원하여 전주시의 의료 공공성 확대를 통한 복지 행정을 펼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에 대하여
일시 제265회 제3차 본회의 2009.09.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는 빈곤가구가 한 건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 산하의 행정조직과는 별도의 민생안정 T/F팀 13명을 배치해서 저소득 밀집지역의 현장을 순회하면서 빈곤가정을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상위계층 중에는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과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4,419가구와 장애수당을 지원하는 중증 경증 등록장애인 1,134가구,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차상위자 451가구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에 참여시켜서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과는 별도로 기타 근로무능력가구에 대해서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한시생계비를 가구당 월평균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641가구에 대해서는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이후 지원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를 드리면 국민건강보험은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복지 정책입니다.

65세이상 노인가구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지원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임의적인 지원보다는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개정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여야 할 국책사업으로써 전주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유보하고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 8월에 65세이상 노인가구 중 1만원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는 1,500여 가구로 가구당 월평균 4천원이 부과되어서 1,200여 가구가 납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등 간접지원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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