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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옥주 의원
제목 전주시 택시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303회 제3차 본회의 2013.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전주시 택시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아침마다 시청 입구에서 외치는 택시운송사업 종사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주시 택시 행정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인택시의 카드체크기 설치 문제입니다. 전주시에는 개인택시 2347대, 법인택시 22개 법인에 1564대로 총 3911대가 있습니다. 카드체크기 설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운송시설의 개선 및 결제수단의 다양화에 해당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5항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제6항 운임 또는 요금징수 방식의 개선에 대한 개선명령으로 택시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있음에도 카드체크기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라며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 8월 현재 카드체크기 설치 현황은 개인택시는 전부, 법인택시는 1410대(약 90%)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체크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설치비, 카드수수료(월 5500원), 통신료, 사용료, 수리비, 취소위약금 등을 모두 택시종사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주시 담당공무원에 따르면 단말기는 단말기회사에서 5년간 약정조건으로 무료로 설치해주고 사용료는 사측에서 지불하므로 택시운송사업 종사자들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카드체크기 설치에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수수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카드수수료는 사업주 부담이고, 지자체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카드 수수료 전액을 택시운송사업 종사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카드체크기 설치비용이나 카드 수수료를 택시 종사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카드체크기의 수수료를 종사자들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 현행 체계는 문제입니다. 카드체크기는 사측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전주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체크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택시 콜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택시 콜시스템 현황은 한옥콜, 곰두리콜, 천사콜, 전주콜, 한국콜 등 5개 콜 시스템으로 총 3022대가 콜택시에 가입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5개 콜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방식은 GPS방식과 디지털 무선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콜센터마다 서너 명의 여직원을 두고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종사자들은 콜 시스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가입 약정비 명목으로 70만 원과 매달 5만 원의 사용료를 콜센터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즉, 콜센터 운영비를 택시종사자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이러한 5개의 콜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콜 시스템 운영비의 감소 및 공차율, 즉 승객을 찾아 빈차로 배회하는 운행이 줄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탑승희망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택시가 콜에 응대하므로 대기시간이 짧아지는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옥콜의 경우 하루에 8000콜, 약 1000대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대당 8회의 콜을 받고 있습니다. 택시영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리의 배회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무작정 배회하며 승객을 찾아다니는 현행의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배회영업을 하는 택시의 공차율(빈차로 거리를 다니는 택시)은 약 40%에 육박하고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이고, 이는 유류대 문제와 거리의 차량 정체현상,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근로자들은 근로자대로 쉬지 못하고 운행하고 다녀야 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전주시가 통합 콜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량 대기 장소를 제공한다면 이러한 배회영업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 총량제와 감차의 문제입니다. 전주시의 택시공급이 과포화 상태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택시 사납금은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완산교통의 경우 하루 차(종일 운행하는 차)가 사납금 8만 8000원과 연료비 4만 원을 포함하여 12만 8000원 정도이며, 교대차(12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가스 30L를 공급받고 9만 3000원의 사납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택시 공차율(빈 차로 운행하는 택시)은 40%인데,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과속 및 변칙 운행을 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 감차는 필요하나 어떤 방식의 감차인지가 중요합니다.

현행 6부제를 4부제로 전환한 무상 감차를 해야 합니다. 현행 5일 근무 후 1일 휴식하는 6부제와 3일 근무 후 1일 휴식하는 4부제로 전환하고 수요가 급증하는 특정 행사기간 등에는 부제를 완화하여 택시 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약 20%의 감차효과를 낼 수 있으며,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차율을 줄이는 여러 가지 감차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분 없는 혈세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상감차를 할 것인가? 무상감차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 부제를 바꿈으로써 감차 효과를 볼 것인가? 감차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부제를 바꾸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0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택시총량제로 인한 유상 감차가 필요하다며 2013년 당초 예산으로 한 대당 감차보상액 1300만 원씩(국비 390만원 포함) 총 6억 6000만 원, 추경예산으로는 약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법인택시 실거래가격 700만 원에서 1100만 원에 비해 높은 가격을 책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전주시민과 택시 종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전액 택시 사업주들에게만 지급되는 비용으로, 사업주들이 면허를 받을 때는 무상으로 받아서 수년에서 수십 년 간 영업을 한 후 유상으로 감차 보상비까지 받는 꼴입니다. 택시면허에 대한 사용료는 없었으므로 무상 불하한 택시면허는 무상 소각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제강화를 통한 감차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감차 방향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법인택시기사의 노동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개인택시는 3부제를, 법인택시는 6부제를 시행하면서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교대차는 12시간씩, 하루차 16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 72시간에서 96시간으로 권장 노동시간의 1,5~2배의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 주 40시간 노동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누적에 따라 사고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실제로 법인택시의 경우에 개인택시에 비해서 사고율이 서너배나 높은 결과를 낳고 있어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행 6부제에서 4부제로 전환한다면 교대차의 경우 53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고 공차율도 줄일 수 있으며, 확실한 감차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사고율이 높고, 이에 따른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으며, 사측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는데 행정지도는 어떻게 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 사업자의 수익문제는 부제를 강화하면 법인택시 사업자들은 당장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권역 안에서 수요, 즉 택시 매출은 거의 일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택시가 많다고 승객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수요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운행 택시가 줄어들면 현재 약 40%의 공차율이 낮아질 것이며 이에 따른 여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타기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우려에는 통합 콜 시스템을 잘 구축 한다면 택시 승객은 집에서 전화 한 통화면 집 앞까지 택시가 오기 때문에 택시의 이용은 현재보다 월등히 편리해질 것이며, 배회영업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익산시의 경우 유상 감차와 부제 강화를 통한 무상 감차를 동시에 실시하였는데 유상 감차의 경우, 운행하지 않아 지자체에 영치한 택시면허를 소각하는데 그쳤고 실제적인 감차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6부제를 5부제로 바꾸어 감차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전액관리제에 관한 것인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근거법이 있는데도 여전히 사납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택시라는 운송수단의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액관리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택시사업조합에서 제기한 전액관리제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회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시행 효과를 살펴보면 기준금이 사라지므로 기준금을 채우기 위한 과속이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감소됨으로써 교통사고율이 저하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현저히 감소됩니다. 또한 법인택시의 각종 탈법행위가 사라질 것입니다. 불법 도급택시의 문제들을 막을 수 있고 운송경비의 전가행위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전제 조건이 통합 콜시스템(카드체크기를 포함한)입니다. 참고로 최근 전액관리제를 위반했다하여 행정처분 지자체는 부산시청, 청주시청, 광주 광산구청과 북구청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어떻게, 언제 시행하실 계획이며, 이를 어기고 있는 택시회사에 어떤 행정제제를 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택시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303회 제3차 본회의 2013.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번째로 법인택시의 카드체크기 설치, 택시 콜 시스템, 택시 감차, 택시운수 종사자 노동시간, 전액관리제 등 전주시 택시행정에 대해 여러 제안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카드체크기는 사측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는 어떤 판단인지, 둘째, 카드체크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체크기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카드체크기는 택시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시 택시업계는 노사합의로 사납금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바, 카드체크기 설치는 노사합의로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카드체크기 사용수수료 또한 위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편익을 위해 카드체크기 설치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설치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일부보조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브랜드콜 시스템을 강화해 통합콜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량 대기 장소를 제공한다면 배회영업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전주시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콜 시스템을 구축해서 택시영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는 예산을 지원해서 브랜드 콜택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단일망을 구축·시행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현재 상정하였는 바 전주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동법이 발효되어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전주시의 독자적인 통합 콜시스템 구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택시 대기장소와 관련해서도 차고지 확충 등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 동법이 제정됨에 맞춰 중·장기적 대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택시 감차는 부제 완화를 통한 감차가 바람직한데 전주시의 감차방향을 물으셨습니다. 택시 감차는 2010년 전북 총량제 심의위원회에서 237대가 감차 확정되어서 2014년까지 6대의 자연감차 외에 231대를 감차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택시감차보상 보조금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국가시책에 부응해서 현행대로의 유상감차는 택시 부제완화와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부제완화와 관련해서 현재 6부제 하에서 장시간 일하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애로와 불편을 겪고 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6부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운수종사자의 수입감소와 사업자측의 경영 어려움도 함께 따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사간의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노사 및 전문가들과 같이 고민하여 노사간의 합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도 노사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주시기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사고율이 높고 사측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는데 행정지도는 어떻게 해 왔으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근로시간 등 노사간의 임금협정 시 상호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인 노동법을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지도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근거해서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을 위하고 운수업계와 종사자를 위한 일이라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가면서 시민들에게 교통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여섯째, 전주시에서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어떻게, 언제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어기고 있는 택시회사에 어떤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관련규정과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당한 측면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완전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자체는 없으며 일부 지자체 중 일부 회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나, 그마저도 원만히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간에 우선 신뢰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인 바,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시행을 못하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 노사간의 신뢰를 쌓아가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여건상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제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제도 취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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