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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옥주 의원
제목 시내버스 결행신고 체계 변경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303회 제3차 본회의 2013.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내버스 결행신고체계 변경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대중교통과에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시내버스 결행보고 체계를 시청에 직접 보고하던 방식을 바꾸어 각 소속회사에 직접 보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근거는 없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사에서 결행신고를 받고 있다’ 라고하는 것이 근거입니다.

시내버스 결행신고 접수에 따라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과징금 부과는 본 제도의 본질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회사 측에서 대신 신고를 받을 경우에 시에서는 그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여 필요한 행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의 상황은 전수조사를 하였다는 근거도 없고, 다른 시·도의 현황은 참고사례일 뿐, 이관의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전주시내버스의 결행 건수와 결행 이유를 살펴보면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식사 및 가스충전으로 3486건, 차량고장으로 1911건, 기타 1431건으로 7개월 동안 총 6828건이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32건 결행을 하였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8월 1일자 공문을 통해 각 회사 노조위원장과 혐의한 사항이라며 회사 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가스충전과 식사 관련은 결행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라,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결 즉시 중도 운행을 개시해라. 그리고 노조 측은 불합리한 결행으로 민원 발생할 시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즉시 개선해야 하고 전주시는 불합리한 결행에 대해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충전과 식사관련 결행이 결행원인의 절반이 넘는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결행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을 노조에게 떠맡기는 비겁한 행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그동안 결행신고를 받아 무엇을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지난 1월에서 7월까지 결행건수가 총 6800여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과징금 부과는 무단 결행으로 분류된 단 3건에 불과하였고, 다른 결행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내버스종사자의 말을 빌리면 ‘시내를 통과하는데 조금 지체되면 회차지에 도착하여 다시 출발하는데 5분을 확보하기 힘들며, 그 시간에는 가스충전은 물론 식사도 제대로 할 시간이 없다’ 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결행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별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어떤 협의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어떤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결행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및 가스충전으로 발생한 결행이3486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하루 평균 16건이고 이에 대해 어떤 개선책이 있었는지 답해 주셔야 합니다. 버스종사자들이 ‘식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지 않고 노동에 종사시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배차시간을 늘려 정확한 시간에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배차간격에 쫓겨 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버스 이용객들은 날마다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고객으로서 존중 받기보다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식사와 가스충전으로 인한 결행건수가 하루 평균 16건인데, 이에 대한 시민의 불편은 감수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앞으로 식사와 가스충전으로 인한 결행은 보고도 받지 않고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고장으로 인한 결행 건수는 무려 1911건으로 이는 하루 평균 9건에서 1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량고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인 것입니다. 차량의 정비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차량정비를 제때 하지 않아 대형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버스종사자들도 안전한 차량을 운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루 평균 9건에서 10건으로 결행이 야기된 차량의 고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차량을 안전하게 고쳐야 할 책임은 차량의 소유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 대중교통과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개선명령은 하였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 중인 차량은 그 차를 운전하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제 점검 시 괜찮았다면 이후 차량 고장이 발행하여도 다음 점검 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시내버스 결행신고 체계 변경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303회 제3차 본회의 2013.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시내버스 결행 신고체계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결행 신고를 회사 측에서 대신 받을 경우 시에서는 그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여 필요한 행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결행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전자가 신고를 사업주 또는 시청 중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회사에서 결행신고를 받아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자체에서는 부당한 결행에 대해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전주시는 2013년 7월까지 운전자가 직접 시에 결행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따라 금년 8월부터 회사가 결행 신고를 받고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지자체도 회사가 결행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행정을 통한 외부통제보다는 내부의 자율적 통제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사회적 전반의 추세이며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방법이라고 판단되어서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향후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대응조치를 하였는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결행하였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시내버스 결행 신고에 대해 타 시·도의 현황은 참고사례 일뿐 이관의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타 시·군의 사례만을 근거로 결행신고를 회사 측으로 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부통제보다는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며, 국토교통부의 답변 또한 우리 시와 같은 맥락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시내버스 결행에 대해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어떤 사업개선 명령을 하였는지, 결행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내버스 결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행이 식사, 가스충전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결행인지 여부를 엄격히 조사하겠으며, 이런 결행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가일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식사와 가스충전으로 인한 결행 건수가 하루 평균 16건인데 시민의 불편은 감수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앞으로 식사와 가스충전으로 인한 결행은 보고도 받지 않고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결행으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 등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편의 뿐 아니라 운수종사자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2년 10월과 최근 8월 5일 노선개편을 통해서 배차간격 조정으로 운수종사자들의 휴식시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차간격이 늘어나면 운행횟수 감소로 시민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는 범위에서 운수종사자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고쳐야 할 책임은 차량의 소유주에게 있는 것으로 차량 고장에 대해 대중교통과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였고, 개선명령을 하였는지, 차량 일제점검 시 괜찮았다면 다음 점검 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량의 문제발생 시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앞으로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주시 교통행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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