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이옥주 의원
제목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에 대하여
일시 제307회 제2차 본회의 2014.03.1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세 모녀의 사건과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생활고 관련 자살사건들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의 복지시스템 관련 사례 몇 가지를 들어 복지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지난 1월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김 모 할머니는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가 너무 적게 나온다며 자신이 겪고 있는 생활고를 시민단체의 기초생활보장 상담기관에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결혼한 딸이 있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해당 구청에서는 딸에게 부양비를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23개월간 매월 6만 원씩 138만 원과,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25개월간 매월 19만 원씩 478만 원을 부과해 4년간 총 613만 원의 할머니가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더욱이 할머니는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었고 장애인 등록 뇌병변 5급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에 확인하였더니 수년간 발생하지 않은 사적 이전소득이 부과된 것으로, 현금급여를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어 시민단체에서 이의신청하여 613만 원을 일괄 소급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 모 씨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노모로부터 부양비를 부과하여 현금급여를 미지급하고 있는 사례이며, 그리고 정 모 할머니에게는 친자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월 부양비를 부과하여 현금급여를 미지급한 사례이고, 강 모 할아버지는 재산이 없는 데도 재산이 있다고 과다하게 책정하여 현금급여를 매월 미지급한 사례이고, 암환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이 모 씨는 자녀가 대학원에 다녀 소득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추정소득을 부가하여 현금급여를 미지급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에 혼자 거주하는 이 모 할머니의 경우에는 미지급 현금급여가 있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인정하면서도 자녀가 실직했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미지급한 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녀가 실직했다고 주민센터에 가서 즉시 신고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이혼한 남편이 중증장애인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도 간주부양비를 부과하여 부당하게 수급 권리를 박탈시킨 사례 등 부당침해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유사사례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시행한 사회통합전산망시스템 시행 이후 전산망으로 위의 사례들을 가려내어 수급자에서 탈락하도록 하는 사례가 속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은 심층면접이 있어야 정확한 진단과 문제해결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주민의 편에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며 지원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자세이고 책임일 것입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2만 6156명, 2011년 2만 5021명, 2012년 2만 4088명, 2013년 2만 2885명, 2014년 2월 현재 2만 2126명으로 수급자 수가 전주시에서만 해마다 2000명에서 2500명씩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통합전산망시스템 사용 이후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망자에게 계속 수급비가 지급된 경우이거나 부정수급 사례 등이 있을 수 있어 복지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이를 적용하여 수급자격을 부적절하게 탈락시키거나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복지예산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 돈 1만 원이 아쉬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일 것이며, 이를 심층 조사하여야 함에도 전산망시스템만으로 펼치는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급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 지원에 관한 법을 모르거나 사회복지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업무과다 그런 것들이 이유일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은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구체적 상황을 대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은 더욱이 그러할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경제형편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위의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심각한 상황을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이 맘 편하게 상담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시각으로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은 ‘신청 접수조차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호소를 하고, ‘자존감을 훼손당해 매우 힘들다’는 호소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렇듯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상담에서부터 실질적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주민권익옹호센터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으로 법률구조법 제2조의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구조 책무를 보면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복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좋은 사례로 들 수 있으며, 이를 보완·조정하여 전주시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시민을 위한 가칭 주민권익옹호센터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리 신청권, 조사권 등을 갖고 법률상담과 공익소송,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인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며,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의 주민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기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법 제33조에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수, 판·검사,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등 자격을 갖춘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상담 위주의 법률서비스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한 자살 등을 예로 보았을 때, 기존 전달체계로는 그 효과성을 온전히 기대할 수 없고, 가족 구성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문제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제도개선과 공익소송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적인 원스톱 창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 확보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권한대행 김송일
제목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에 대하여
일시 제307회 제2차 본회의 2014.03.1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옥주 의원님께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상담에서 해결까지 원스톱 지원의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적 원스톱 창구 설치를 비롯하여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확충과 전문성 제고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권익옹호센터 설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시스템은 시와 구청에서는 수급자 조사 및 관리, 장애인, 아동, 한 부모,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에서는 희망보드미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드림스타트, 복지관 등이 지역자원 발굴 연계 그리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만 2836세대 2만 2126명이며 2014년도 지급예산은 4169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급자 책정 절차는 신청접수 시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의한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 그리고 금융재산 등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선정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들은 공적자료와 현 실태와의 불일치 그리고 정밀한 현장확인 미흡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와 관리로 역할을 분담하여 현장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금년 3월 한 달 동안을 특별조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으며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상담에서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 현행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말씀하신 주민권익옹호센터의 설립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서울시 등 선진사례를 참고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적인 원스톱 창구 개설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권익옹호센터의 법률상담, 제도개선, 공익소송 기능에 추가해서 유관기관 연계협력 및 종합적인 해결·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층의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서 2013년 6월부터 복지관 등 9개소에 희망보드미센터를 설치해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자원활동가 및 지역 복지기관의 대표를 참여시켜 복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법률상담과 제도개선, 공익 소송까지 아우르는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현재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드림스타트센터, 자원봉사센터, 희망보드미센터,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연계하고 복지법률서비스를 포함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전주형 통합복지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확보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57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50명을 신규채용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14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업무의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직 전문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각 동에 5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선임 사회복지담당자로 우선 배치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및 보건복지 정보개발원 등 전문교육 훈련기관의 위탁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 사례중심의 토론회·워크샵 등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