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이옥주 의원
제목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전주시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에 대하여
일시 제307회 제2차 본회의 2014.03.1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전주시 고위직 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인사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전북도지사로 출마하기 위해 전주시장을 퇴임한 송하진 전 시장은 퇴임 당일인 3월 3일자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지난 2월 인사에서 대기발령 상태였던 고위공무원 A씨를 전주시체육회에 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파견함으로써 면책하였습니다. 지난 1월 8일자 언론매체에 전주시 소속 고위공직자 A씨가 음식점 여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A씨는 지난해 11월 음식점 여 종업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합의라 함은 쌍방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사실관계에서 실체적 진실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는 임용행위인 직위해제 상태에서 전주시체육회로 파견함으로써 고위공직자 A씨는 이 사건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보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품위유지의 개념 범위에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사법기관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품위의 개념에는 직무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위직 공무원은 수많은 부하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공직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지녀야 하고, 지위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A씨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더욱 더 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사건의 당사자인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임 송하진 시장은 퇴임 마지막 날인 3월 3일에 그 고위직 공무원을 전주시체육회에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단체장이 사퇴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결재가 이후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아 왔는지 지난 4년간 시의원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현재 전북도지사 후보인 송하진 전 전주시장께서는 그러한 사실이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 시즌이 한창인 시기에 전주시체육회에 보냈다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항간에 체육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말들을 듣는데 당사자인 송 전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없음에 더욱 유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훼손한 A씨를 전주시체육회에 파견한 인사에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이 즉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주시 공무원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품위유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자 : 시장권한대행 김송일
제목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전주시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에 대하여
일시 제307회 제2차 본회의 2014.03.1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전주시 고위직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시정과 전주시 공무원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 품위유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전주시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상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써 최종 결과를 지켜본 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9일자 대기발령 중인 공무원 A씨를 3월 3일자 전주시통합체육회로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통합체육회로부터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사무국장 4급 요원 파견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등의 규정에 따라 4급 직무대리 인력을 새로 선발하기보다 인력운영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대기 중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파견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공무원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 품위유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셨는데 답변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성희롱 예방의식 제고와 건전한 성인지적 사고함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전 청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단위 자체 특별 교육도 빠른 시일 내 실시하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운영 각종 회의 및 간담회 시에 관련 시청각물 상영 그리고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하여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