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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미숙 의원
제목 전주시 주정차 단속정책에 대하여
일시 제317회 제3차 본회의 2015.03.2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주차문제는 국민체감 교통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주요도로와 주차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주목적은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긴급상황 시 대처를 신속히 하고, 사각지대 등의 주정차로 하여금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도로는 크게 기능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나눠집니다. 주간선도로란 도시 내의 광역 수송기능을 담당하며 주요 지역 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로 기린대로, 백제대로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보조간선도로란 간선과 간선을 연결해주고 이 역시 지역 간을 연결해주는 도로로 충경로, 안덕원로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산도로는 주요 근린시설과 연결되어 보조간선도로를 연결해주어 이동성보다는 접근성이 높은 도로로 노송광장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지도로는 주거단위에 직접 접근되는 도로로써 이동성이 가장 낮고 접근성이 높은 도로이며 통과교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 및 운영이 되며 주택단지 내의 이면도로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주시에서 주정차 단속대상은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주정차 단속의 주목적인 차량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동성 기능이 강한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주정차단속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는 긴급차량의 통행 및 일반차량의 교행이 원활할수록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과 사고위험이 높은 주요지점을 선정하여 도로의 기능을 살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좌우 10m 도로,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 양방 2차선 도로에 주차 시 교행이 불가능한 곳 등에 규제봉 및 황색실선을 설치하여 그 지점만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면 시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형평성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 예로 불법 주정차 CCTV 운영 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CCTV 설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되는 곳에 설치,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 CCTV 설치는 과연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CCTV 단속시간이 지점별로 적게는 5분, 많게는 20분까지 유예시간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 시간대별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CCTV가 있어도 태연히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사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주요 도로에 대하여 도로 기능별 구분을 하여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정책을 마련하고 단속이 꼭 필요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는 전반적인 단속이 아니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단속 방법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전주시는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정책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시 주정차 단속정책에 대하여
일시 제317회 제3차 본회의 2015.03.2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전주시의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구역 구분기준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단속이 꼭 필요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는 전반적인 단속이 아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점을 선정해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구역 구분기준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380개 지역 332㎞의 단속구간에 대해 도로별 기능에 따른 교통량 및 교통흐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과 불법주정차 실태 등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특별단속지역, 중점단속지역, 일반단속 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 활동시간 및 단속 유예시간도 단속구역별 교통상황에 맞게 차별 적용하는 등 합리적·탄력적 단속활동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지역은 왕복6차선 이상 주요 간선도로, 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와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지역 등 39개소로 5분간의 단속 유예시간을 두고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지역은 왕복6차선 미만 도로, 한쪽 면 주차지역, 공영주차장 주변, 대형마트 주변 등 239개소로 10분간의 단속 유예시간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단속지역은 전통시장, 상가 등 구매와 하역 작업을 위한 잠깐 주차지역, 주요 관광지, 어린이 보호구역 등 102개소로 단속 유예시간은 20분이고 주로 교통소통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이 버스 승강장, 인도, 교차로, 교량, 횡단보도 등은 차량 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통행이 빈번한 출퇴근 시간대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에는 5분간의 단속 유예시간을 두고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심 시간대, 그러니까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와 심야 시간대, 그러니까 10시 이후에는 단속을 유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153대 설치 운용 중에 있으며 주로 불법 주차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결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에 설치된 CCTV는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설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신규설치나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는 불법주정차 금지지역과 사고위험이 높은 주요지점을 선정하여 단속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차량이 운집하여 극심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이중주차 등으로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구역은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로 기능별 단속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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