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남규 의원
제목 시립예술단 공연 연습장에 대해서
일시 제323회 제2차 본회의 2015.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는 시립 예술공연연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극단이 온 지가 1984년, 1987년, 1997년도 순서대로 171명의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30년 만에 시립예술단 전용 공연연습장이 생긴다니까 171명의 단원들은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그 시설로 짓지 말고 향후 50년은 반세기는 내다볼 수 있는 연습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노력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 조봉업 부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지으려면 조금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문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공연장과 연습장 다 지휘자로부터 자문을 받고 단원들도 4개 단원이 있으니까 4개 단원도 n분의 1해서 받고 또 4개 단을 자문해 주는 전문가와 연구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자문을 크로스 체크로 받아야 하는데 행정편의주의로 단무장들만 받은 것이죠. 그것은 아니올시다.
둘째, 현재 예산의 한계로 3층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데 4층까지도 지을 수 있고 지금 면적이 중요해요. 덕진예술회관의 기존 공간 저희 상임위원에서는 그 공간을 박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다 참여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면적이 지금 좁고 층수를 3층으로 해 놨고 또 층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밑에 층간소음이 있어요. 예술단원들은 막 관현악하고 뭐 합창하고 이게 층간소음 문제도 전혀 고려 않고 지금 설계가 반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광주나 수원이나 창원처럼 아예 공연연습장 짓는 거 제대로 잘 지었으면 좋겠다.
예산 확보 계획, 시의 2016년 예산 확보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연습실로 돼 있는 1층 공간을 공연장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이것은 기재부 예산을 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4개 단원이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셋째, 이제 이 예술단 공연 예술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5년 전에 전통문화센터에서 무대를 잘 지었다가 음향반사판이 떨어져 갖고 난리가 났었고, 지금 우리 전통문화의 전당도 보면 사각지대가 있어요, 저쪽에. 여기는 지금 사각지대가 없죠. 무대는 좁고 객석은 넓으니까.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건축계에 아직도 일반 건축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술전용극장이나 무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없는데 전주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예술전용극장이나 무대전용극장을 만들 수 있는 건축설계자를 전국적으로 공모해 갖고 그 사람들에게 큐시 검사를 해서 가점제를 주면 가능하다고 건축 자문해 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 소득도 전주시민의 소득도 공연장은 세계적 수준을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장을 가졌으면 합니다.
전주에도 우진문화공간의 공연전문장과 효자동 홈플러스의 영화관은 전국적으로 아주 잘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전주시는 또 향후 도심재생사업으로 지역의 예술공간과 레지던스공간 또 팔복동의 폐공장을 활용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헌 건물을 이용해서 지금 공연장이나 뭐 이렇게 예술공간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건축할 때도 전문건축가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답변자 : 부시장 조봉업
제목 시립예술단 공연 연습장에 대해서
일시 제323회 제2차 본회의 2015.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시립예술단 공연연습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연습장 건립에 대해 단무장들의 자문 이외에도 지휘자, 4개 단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는 절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과정은 먼저 기본계획 및 설계를 수립한 뒤 실시설계를 시행하게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단무장들의 자문 이외에도 4개 예술단 무대감독, 수석단원 등을 대상으로 연습공간과 각종 편의시설 및 공연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사전에 청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전주시경관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며 이후 시행될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4개 예술단 관계자 및 단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예술단 운영위원회, 시의회 자문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예술단 공연장 및 연습실이 명품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한계로 3층까지 건립할 수밖에 없는데 면적과 층수를 고려한 설계와 향후 증축을 고려한 구조 설계 등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연습장 건립은 당초 전체연습실, 파트별 연습실, 사무실 등이 포함된 연면적 1907㎡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2016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문화부, 기획재정부에서 공연장이 아닌 연습실 증축에 따른 국비 지원은 어렵다고 하여 공연장 시설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국가 예산 지특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증축을 고려한 구조 설계는 설계 과정에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의 기본 계획안은 155석 규모의 공연장이 추가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742㎡로 당초 계획 면적보다 800㎡ 이상이 증가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2017년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통한 국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술 전용극장, 무대 공연장과 연습실 등 예술·무대 건축설계 시 그 분야 유경험자 참여가 필요한데 업체 선정 시 예술 무대 건축가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 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 방식을 선정하도록 하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연습장 설계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이상 2억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설계공모가 아닌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통하여 설계업체를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전문공연장 건립에 따른 예술전용극장, 무대공연 전문 건축가들은 실시설계 계획 수립 시 직접 참여 또는 자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준 높은 공연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