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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미숙 의원
제목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과 시민단체 추천에 대하여
일시 제325회 제4차 본회의 2015.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시민단체 추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2007년 9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주택법 제38조 2항에 의거하여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가격 이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체의 폭리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공택지에서 건설 또는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을 직접 규제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법 제38조 5에 따라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주시는 2011년 혁신도시에서부터 시작된 아파트 고분양가는 만성지구와 에코시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있어서 분양가심의위원들의 역할에 대해 전주시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아파트분양가심의위원회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현재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민간인 8명, 공공기관 2명 모두 10명으로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분야, 주택관리업체,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대부분 업무상 분양하는 건설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간 전주시에서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각 협회,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을 해 왔습니다. 이번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민간위원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해야 합니다.
국토부 교통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7조 5항을 보면 주택법 제38조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4항에 따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시민단체, 협회, 학회 등 외부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촉 시 시행지침 제7조 5항에 따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위원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비중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주시의 적정한 아파트 분양가로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증대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건설사의 적정한 이익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분양가와 객관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과 시민단체 추천에 대하여
일시 제325회 제4차 본회의 2015.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원 시민단체 추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촉 시 국토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7조 5항에 따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위원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비중을 얼마나 높일 건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심사하기 위해서 2007년 9월 제1대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현재는 제4대 위원회를 구성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4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 공공기관 2명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말인 2015년 12월 31일로 2년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제5대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 처음으로 구성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시민들의 입장이 강력하게 대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정말 시민을 위한 심의인지를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즉,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심의 위원들이 사익과 관계없이 또 특정집단을 대변하는 거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구성할 제5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은 투명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을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시는 분만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을 어느 정도 비중을 높이겠냐 여쭈셨는데요.
100%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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