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조지훈 의원
제목 안전한 도시 전주시 첫번째 과제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일시 제296회 제2차 본회의 2012.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전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전주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전주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10년 후, 30년 후 전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꿈만을 쫓는 무지한 몽상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우리가 꿈꾸는 '미래 전주'의 모습 중에 한 가지를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우리 전주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도 기후변화 대응도시로 널리 알려진 네덜란드 태양의 도시 '히르휴고바르트'나 지속가능 도시로 명성이 높은 브라질의 '꾸리찌빠'만큼 세계의 눈과 귀가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로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첫 번째 과제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이 매력적인 작업에 함께 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작은 주제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의 모든 도시가 부러워하는 가장 안전한 도시를 향한 첫 번째 과제, '자전거 도로'가 오늘의 시정 질문 내용입니다.

이하 원고의 내용은 안전도시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 내용인데요. 참고하여 주시고 속기는 이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질문내용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헝가리에 이어 두 번째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은 안전하지 않은 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사망요인 중에서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타 국가와는 다르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전도시는 세계보건기구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사업입니다.

안전도시의 개념은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학술대회(World Conference on Injury Prevention)'에서 공식화된 개념으로, 안전증진과 손상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여러 부문과 분야의 협력을 통해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안전도시는 하나의 도시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상에 대비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과 관련된 문제들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안전도시의 핵심입니다.

----------------------------------

(읽지 않은 부분임)

이러한 내용에 근거를 두고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 안전증진 협력센터’는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기위한 다음의 7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 계 각 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3.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4. 프로그램은 사용가능한 모든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5.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6.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7.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위험과 위협적 요소로부터 안전한 삶의 문제가,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 개최된 제1회 ‘사고·손상방지 세계학술대회(World Conference on Injury Prevention)'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적으로 '안전 도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지금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안전도시의 실현을 위한 그간의 인식변화 성과에 기초해서, 전주시는 올 해 2월 1일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365일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안전이 도시의 기본이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시민들이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1년 365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전주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제296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시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도시로 삶의 질을 반올림하는 전주를 만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도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전주를 '국제 안전도시'로 공인 받기 위해 무엇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도시로 공인받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공허한 탁상행정의 서류 부피만을 늘려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들의 정책, 우리들의 작은 과제부터 점검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방금 전에 '안전도시' 개념이 "안전증진과 손상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여러 부문과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도시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자체가 시민들의 생활에 새로운 위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가장 큰 사례 중 하나가 '자전거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자전거 정책' 문제는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전주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의미있는 보고 내용 중 일부를 나열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자전거도로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자전거 도로의 간선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임.

횡단보도상의 도로표시에는 아직 자전거 이용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며, 교차로 접속부분과 중간, 중간의 접속로에 자전거를 위한 시설이 미비하여 자전거 이용자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게 하고 이는 이용률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자전거 주차시설의 연차별 시설공급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활용 및 유지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는 전주시의 행정 처리에 있어 도로망 시설에만 편중하여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혀 과장되거나 더하지 않은 현재 전주시 자전거 도로의 현황과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은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00년 7월에 수립된 '전주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12년 전에 수집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12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분석을 개선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성과분석에 의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이에 대한 적극적 부응의 산물인 자전거도로는 지난 십 수년간 지속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그 길이를 연장해 왔습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연장 304.56㎞에 3백6십4억 4천7백만 원의 예산이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에 투입되었으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5억4천 여 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전거도로가 정말로 자전거도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2011년 개설한 덕진구 도도동에서 화개네거리, 7.4㎞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구간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즉 전주시 자전거도로의 약 98%인 297㎞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개설되었다는 것인데, 백제로, 화산로 그리고 기린로를 제외하고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두고 교행 할 수 있는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상식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즉 인도라고 생각되는 부분의 구간을 붉은색 아스콘으로 시공한 뒤 자전거도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2006년도의 전주시의 훈령을 참고해서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부분의 구간은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로의 옆에 경계석 등으로 차로와 구분하여 폭 1m에서 3m의 넓이로 시공된 이 붉은색의 도로의 정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지 '인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 모든 도로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고 하면 일정 폭에 도로에는 보행자도로, 즉 인도를 설치해야 하는 2006년도 전주시 훈령을 참고해서 이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도로에 '자전거 노면표시'만 있다면 어떤 용도의 도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9년 11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표지를 확인 후에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로와 구분된 이 붉은 색의 도로 위에는 자전거 운행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이 도로 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느 쪽에 과실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의하면 자전거 보관대는 노외주차장 설치 시 전체면적의 5%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8월의 국토해양부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설치장소 특성별 자전거 주차시설의 규모를 산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공공시설과 휴게시설 그리고 버스터미널 등의 환승 시설과 그리고 학교 심지어는 주거지역까지도 자동차 주차장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시설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법의 개정과 지침이 마련된 시점을 거슬러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2010년 이후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원칙이 지켜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주시의 현황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제출된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없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 '없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안전도시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시민들의 생활에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례 중 하나가 "자전거 정책"일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모든 안전 문제가 자전거도로로 귀결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자전거 정책은 시민들로 하여금 더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백억 원의 예산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전거정책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타기 안전해야 하며, 자전거를 타는 것이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협적 요소가 되지 않아야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도대체 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정책에 자전거도로에 투입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 2007년도에서 2011년까지 5년간의 자전거사고 발생 현황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007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수 162건, 사망자 2명, 부상자 165명, 2008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수 177건, 사망자 4명, 부상자 181명, 2009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수 191건, 사망자 4명, 부상자 194명, 2010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수 166건, 사망자 7명, 부상자 167명, 2011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수 185건, 사망자 2명, 부상자 188명, 지난 5년간 사망자 19명, 부상자 895명, 1년 평균 사고발생 176건, 즉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치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전주시 집행부의 자료에는 이런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발생은 거의 없고, 대부분 차로에서 차량과 충돌 또는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 부연설명은, '자전거 도로 위에서의 사고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항변을 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다시 12년 전에 전주시에 제출된 "전주시 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에 적시된 내용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12년 전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12년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이 상황, 그리고 3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붓고도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다가도 차로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895명의 부상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정책 기조가 변할 기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해서 목도해야만 합니다.

"'365일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책을 분명히 갖고 계신 송하진 시장과 전주시의 공직자 여러분!

앞서 본 의원은 '안전도시'는 "안전증진과 손상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여러 부문과 분야의 협력을 통해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키는 도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정책의 관성을 끊지 않고서는 전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진단해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각계각층과 솔직한 논의와 협력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전주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안전한 도시 전주시 첫번째 과제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일시 제296회 제2차 본회의 2012.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조지훈 의원님께서는 안전한 도시, 그 첫 번째 과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안전한 도시 만들기" 특히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또 국·내외 사례와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셔서 심도있는 질문을, 그리고 그 방향을 제시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난 2월 제286회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365일 안전도시와 함께 안전도시 함께 만들어 가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회안전망구축,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 등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도시 실현, 외곽지역 및 지하차도 조도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여 대부분의 사업을 비교적 충실히 실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진국의 사례나 국내 선진도시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신 우리 시 자전거도로는 1997년부터 시작해서 총사업비 364억 원을 투자해서 2012년 11월말 현재 자전거이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1개소를 포함해서 101개 구간에 304.56km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 중 민선 2기에서 3기가 258km, 4기가 38.2km, 5기가 8.36km로 민선 2기, 3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자전거 도로의 실적을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만도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상기시켜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2000년 7월 '전주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12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분석을 개선한 점이 무엇인지와 이러한 내용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에 수립된 '전주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의거한 10년 단위의 '도시교통 정비중기계획'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교통정책에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분석을 보면 전주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으로서 도심지내 자전거 도로의 불연속성과 안전성문제, 종합계획 및 유지관리의 미비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간에 전주시가 위 계획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대로 개선했어야 하나,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동감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자전거도로 상황은 12년 전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전주시의 정책이 자전거 도로의 확충보다는 차량 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에 보다 집중되었기 때문이라는 의원님의 진단에 공감합니다.

그동안 전주시 도로정책은 솔직히 차량소통 위주의 도로망 개설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안전을 보호받으며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친환경 녹색수단인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쪽에 정책에 중점을 두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로의 옆에 경계석 등으로 차로와 구분하여 폭 1 내지 3m의 넓이로 시공된 붉은색의 도로는 '보행자도로'인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지 만약 이 모든 도로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도로(통상적인 인도)' 설치의 규정에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며, 여건에 따라서 자전거로와 보행자로 분리형 및 비분리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설치'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도로 설치의 규정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의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의 일정폭과 측방여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는 버스베이나 지하보도 등 현지 여건상 위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이를 대폭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11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표지를 확인한 후 도로에 '자전거 노면표시'만 있다면 어떤 용도의 도로인지를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전거 노면표시' 소위 자전거 형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되어 있는 도로는 2009년 11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2009년 11월 위 법률이 개정된 이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자전거 및 사람이 표시된 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노면표시만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 당해규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어려움을 실감하면서 이제라도 정책의 기조를 새롭게 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로와 구분된 붉은 색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위에서는 자전거 운행이 법적 테두리에서 일상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느 쪽에 과실이 있는 것인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며, 만약에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전거와 보행자의 구체적인 과실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안전표지판 등 행정적 조치가 미흡했다면 행정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전주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사례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한 뜻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발생시 그 책임 범위가 모호하고 자치단체의 부적절한 자전거 도로관리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앞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의견을 총망라해 수렴해서 최선의 방안들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자전거 보관대는 노외 주차장 설치 시 전체면적의 5%를 설치해야 하고, 2009년 8월 국토해양부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설치장소 특성별 자전거 주차시설의 규모를 산정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최소한 2010년 이후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 보관대는 노상·노외 주차장 면적의 5%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날로 증가되는 자동차 수요에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자동차 주차장 확보에 주력한 나머지 자전거 보관대 확보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신 최근부터는 모든 노외 주차장 조성시 법적기준 이상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전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는 자전거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시의적절하고 합당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자전거 도로상황'이 많이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시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이 풍요로워지는 안전도시를 향해 가능한 조치를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