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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우성 의원
제목 전주시 인사와 조직개편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인사 및 조직 개편에 대하여, 전주시 인사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에 관한 인사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인사 잘못되면 망사라고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98년 7월 취임후 현재까지 108회에 840명을 인사를 했으며 또한 직무대리, 근무지정 등 15회에 걸쳐 77명을 인사를 명하였고 인사는 인사운영기본계획공고에 기본방향, 인사기준, 인사시기, 기타 인사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에 준하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 명을 받고 근무하면서 불안과 초조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근무중 신분상 문제가 발생하면 직급승진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와 근무지정자를 인사방침에 있어서 하는지, 아니면 시장의 선심성 인사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되면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공로연수자, 명예퇴직자가 있을시 직급 승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시장께서는 직무대리, 근무지정자 인사를 명하여도 직급승진을 못하고 그만두는 공무원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은 98년 7월이후 12회 걸쳐 기구조정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은 기구조직 일원으로써 시민의 양질 서비스, 시정발전기여, 행정의 효율성·능률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과다한 용역비를 지불하고 조직개편 이후 어떠한 실효성과 능률성이 모든 분야에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인사와 조직개편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저희 전주시가 인사운영에 있어서 직무대리와 근무지정자 발령했는데 이 근무지정자 발령은 선심성 인사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무엇이 직무대리이고, 무엇이 근무지정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근무지정이라는 것은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IMF이후에 한 450명인가 한 사례가 있는데 정원이 감축되면 바로 사표를 받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디엔가 가서 일을 해야 봉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렬 행정직이 토목직이 갈 수 있고, 토목직이 행정직에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원을 초과할때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근무지정이란 것입니다. 가령 토목직에게 기업을 유치하라, 그런 업무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팍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직원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으면 무언가 일을 줘야 봉급을 주죠. 집에서 애 봐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근무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직무대리라는 것은 직급에 정원은 없지만 TF나 이런 것으로 파견해서 상급에 공백이 생길 경우에 공백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가령 좋은 사례가 장기교육 갔을때, 장기교육같으면 1년이상 비우게 되면 아랫사람이 위에로 발령을 내주고 직급은 안올라가지만 가령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가지는 않지만 주사가 사무관 자리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직무대리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무지정이나 직무대리는 이러한 요건이 있을때 저희가 실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치 저희가 인사에 있어서 누구를 봐주고,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요건이 발생할때 어느 자치단체나 시행하는 인사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98년 이후에 인사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그 인사한 경우에 생기는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직무대리와 근무자지정 선심성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총 2197명중에서 20%인 440명을 인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의 근무지정과 직무대리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근무지정이 많이 발생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 IMF시절 이전에 440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440명을 감축하게 되니까 어딘가 보내서 일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무지정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직무대리가 발생한 것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그런 것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유치, 첨단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업무에 따라서는 특별히 그 업무에 맞는 사람을 파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시에서 하나씩 보내는 서기관급 장기 해외연수 이런 것을 할때 자리가 비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정우성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한 것이 직무대리자 지정했으면 승진을 꼭 시켜야지 왜 승진시키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해외로 장기파견 1년 갔는데 그 양반이 가 있는 동안에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직무대리자가 올라가지만 그 양반이 되돌아오면 도로 내려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어떻합니까. 서기관 TO는 일정한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일부 있었는데 그런 점은 제 임의적으로 노력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감원이랄지 어떤 사고로 인한 감원, 이런 것이 있을때는 직무대리자에게 직급승진하지 않고 사퇴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않고 제 마음대로 서기관 TO 하나 더 늘리고 사무관 TO 늘리고 이렇게 해줄 권한이 시장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직무대리자에게 당신 퇴직하니까 한 계급 승진해라, 그야말로 선심성 인사는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많은 용역비 지출하고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가 직제개편을 10번 했습니다. 10번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저희 시 행정이라는 것이 급변하는 사회,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것이 필요하면 가령 월드컵을 치룬다, 그러면 월드컵지원단이 필요합니다. 또 혁신도시건설한다하면 혁신도시가 필요하고 첨단산업단지하면 첨단산업단지로 가야하고 지금처럼 기업유치로 올인한다, 그러면 기업유치에 대한 인력을 늘려야 하는 것이 옛날 조직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행정여건의 변화상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많이 들이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10여차례 조직개편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한 조직개편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번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한 최초의 조직개편에서 가장 그때 선진적인 사례로 인정받은 것이 의원님께서 굳이 저보고 성과를 말씀하라고 한다면 개방형 인사제도 우리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뽑힌 것이 개방형 인사제도 입니다. 타 시·도는 저희처럼 이런 과감한 개방형 인사제도가 없습니다. 또 민간위탁이랄지 다음에 최초의 자원봉사과 설치, 효자출장소를 폐지해 버린 것 이런 등등 저희가 획기적으로 한 것, 다음에 저희가 부구청장제도 없애버려라, 이런 혁신적인 것 5국, 5과도 폐지해라, 그때 과감한 수술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용역결과로 보여줬고 이런 과감한 기법으로 전주시가 전국 경영대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돈 주고 한 용역은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적 평가는 쓸만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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