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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철 의원
제목 공동주택의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검침방법 개선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산간지대이고 약 30%가 평야나 구릉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인구의 증가로 거주지역이 협소하게 되어 공동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2005년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주거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주거형태의 변화에 발맞춰 다수의 국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행정사무, 조례 등을 개정하므로서 현실에 입각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전주시 업무를 돌이켜 볼 때 행정업무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조례가 어떠하다느니, 현실이 어떠하다느니 이러한 변명만을 늘어놓을 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1999년 4월 이전만 하더라도 전국 지자체와 다름없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상수도 검침계약을 통해서 시에서는 주계량기만을 검침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세대별 검침을 실시하여 상하수도료를 부과하므로서 요금에 대한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주시는 전국 어느 지자체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제2의 제도를 만들어 183명의 통장들에게 1인당 월 평균 약 38만여원, 연간 총 8억 4000여만원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통해 수당을 지급해가며 세대별 검침까지를 실시하고 이를 직접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 공동주택의 상수도요금이 부당하게 과중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달라는 민원과 검침 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련업무 담당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기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전주시 상하수도요금 부당 부과 및 검침 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2004년말경부터 본격적으로 전주시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금년 2월부터는 전주시와 본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핵심을 교묘하게 비껴나간 답변과 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느니, 계량기가 문제인데 계량기는 세계적으로도 정확히 측정되는 계량기가 없다느니 하는 등 무책임한 답변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를 보면 제1조 전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43조의 제2의 ①항에 의거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을 타 회계법인, 개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굳이 현재와 같이 통장들에게만 이를 위탁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세대별 검침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이전처럼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인이라도 하는 듯 설문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는 식으로 전주시의 잘못을 밝히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설문 참여자들이 청원자들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 전주시의 잘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일체 적시하지 않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드러난 주제인 전주시가 검침을 하는 것이 좋은지,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묻는 실로 웃지 못 할 설문조사를 그것도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격인 통장들에게 이러한 것을 실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뻔한 결과를 예측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충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전주시 상하수도 검침은 1999년 4월 이전에는 전주시가 주계량기만을 검침하였고, 세대검침은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에 대한 검침 수당은 별도로 단 돈 1원 한 장 지급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1999년 4월부터 상수도의 절수효과 및 요금관리의 합리성 제고, 일반주택과의 징수체계 일원화로 부과의 형평성 유지 및 급수 수익증대 효과와 공동주택의 세대별 검침이 되지 않아 계량기 관리소홀 및 노후계량기 발생에 따른 민원해소,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던 검침을 통장들에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원을 확보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이러한 발상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전국 지자체는 공동주택의 주계량기를 검침하여 총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독 전주시만은 세대별 계량기까지를 검침하여 세대별 부과를 하고, 주계량기 검침분에서 세대사용량을 차감후 남은 전체를 공동수도료로 부과하므로서 주계량기의 허용오차 ±4% 및 세대 계량기의 허용오차 ±5%와의 허용오차 감안없이 전체를 공동사용량으로 정하여 부과하므로서 허용오차를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국의 공동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방법인 주계량기만을 검침하고 총사용량을 부과하고 있으나 전주시에서는 제2의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공동주택의 상하수도료가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전주시는 공동주택의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검침부과로 인하여 연간 27억여원의 급수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이를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주시가 주계량기만을 검침하다가 1999년 4월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이전에 지급하지도 않던 수당을 지급하며 6년 4개월여 동안 약 170억여원의 부당한 요금을 공동주택의 거주자에게 징수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1999년 4월 이전에는 전주시와 관리사무소 간에 검침계약을 통해서 시는 주 계량기만을 검침하고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검침을 실시하여 관리비로 사용량을 부과함에 따라 전주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미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10원짜리하나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미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까지를 만들어 민간위탁을 통해 세대별 검침까지를 실시하고 직접 부과를 함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 약 6억 6800만원의 미수금 중 공동주택의 미수금이 약 1억 8300만원 정도이며 2005년말 현재까지 약 5억 8400만원의 미수금 중 공동주택의 미수금이 약 1억 5400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효율적인 요금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집스럽게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전주시의 일반주택 계량기는 2005년 8월 기준으로 5만 9126전이며, 공동주택의 계량기는 2005년 8월 기준 12만 1268전으로 이에 대한 노후계량기의 보수가 불가피하므로, 현재 월평균 130여만원을 지급하는 4명의 보수요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세대별 검침을 1999년 4월 이전방식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의 노후계량기 교체를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실시하도록할 경우, 현재 4명의 보수요원중 2명 정도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월간 260여만원, 연간 3120여만원의 비용절감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임에도 됨에도 불구하고 검침업무를 이관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넷째, 전주를 비롯한 도내 대표적인 도시인 익산과 군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에서는 주 계걍기만을 검침하고 세대별 검침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부당 부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민원 역시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전주시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배관 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계량기까지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까지와 세대별 계량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를 통한 지하저수조에 상수도를 공급하므로 주계량기의 사용량만을 가지고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동시에 검침하여 부관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자민들에게 과다한 수도요금부과를 하고 있다는 논란을 전주시가 스스로 야기시키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섯째, 전주시는 구경별 정액요금 즉 손료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부과하는 연간금액이 약 20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한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약 28억여원에 달한다고 하여 연간 약 8억여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는 보수요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9천원짜리 계량기를 2만 2000원에 교체하므로써 발생한 것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대표적인 재원낭비의 사례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일곱째,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의 2005년 6월말 현재 채무는 약 405억여원으로 상당한 재정적자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직접 검침을 고집하는 것은 전자에 열거한 보수요원의 급여지급, 노후계량기의 교체, 수도요금 미수금 등에 비하여 기기의 편차로 인한 수익 연간 약 27억여원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며, 더불어 이 금액은 맑은 물 공급사업에 투자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혹여 상수도사업소의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 운운하는 것은 전주시의 경영마인드 부족에 따른 결과라 고 사료되며, 이로인해 적자재정을 면치 못하여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기업의 운영은 모든 분야를 세분화하여 아웃소싱을 실시하므로서 기업의 부담은 줄이되 수익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주시는 이를 반드시 벤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경영마인드의 개선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상수도 검침을 직접 실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열거된 내용들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2의 제도까지를 만들어 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 검침을 주계량기는 물론 세대별 계량기까지를 검침하게 된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가 밝힌 공동주택의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검침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연간 27억여원이 지난 6년 4개월간 약 170억여원의 급수수익이 부당 부과 또는 이중 부과 인지, 아니면 정당한 부과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만일 정당한 부과였다면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가 부당부과 또는 이중부과로 인하여 부당하게 발생하는 연간 27억여원이 6년 4월간 약 170억여원은 부당하게 이를 부담한 공동주택의 거주자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완주 시장님은 구체적 입장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현재 전주시의 검침방식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를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999년 4월 이전 방식으로 검침방법을 환원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같이 본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지난 4월 및 6월에 전주시에서 물론 올초에 전주시의회도 이런 청원이 들어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설문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거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으로써 공동주택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과 청원을 내신 분들, 입주자 대표회, 관리소장, 입주민, 관계공무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들에게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 및 공중파를 이용한 토론, 지역언론 등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청원자 및 시의 입장을 표명한 후에 설문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 전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공동주택의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검침방법 개선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종철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김종철 의원님이 여러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왜 아파트에 상수도는 주계량기로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주계량기만 검침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옛날에는 아파트는 세대별로 검침하지 않습니다. 그 아파트 전체가 쓴 물을 계산해서 그것을 세대별로 나눕니다. 평균 쓴 것에다가 상수도요금 단가를 곱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주계량기에 의한 상수도요금 부과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반주택은 전부 집집마다 검침해서 상수도요금을 매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일반주택은 물은 많이 쓰면 누진율이 확 올라 갑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은 물을 많이 쓰면 상수도요금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누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 전체 쓴 것을 가지고 그 아파트 전체 세대수로 계산하면 거의 누진율을 물지 않습니다. 그것을 개별평균해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주계량기에 의한 상수도요금부과방식은 아파트주민에게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금이 싸집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2001년도에 공문이 왔는데 공동주택에 검침부과요금제도 개선해서 세대별 검침해라, 다음에 요금부과해라, 이렇게 개선사항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국지자체가 다 하니까 저항도 많고 하니까 일부 지자체는 저항때문에 못했는데 저희 시는 용감하게 과감하게 밀고 나갔는데 문제는 만약에 주검침에 의한 상수도요금부과를 한다면 물이 부족한데 물을 절약하고 물을 아껴써야 하는데 아파트 전체를 평균으로 계산해서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되는 주계량기 검침에 의한 요금부과 방식은 저희들은 일반주택에 비해서 물사용억제를 많이 할 수가 없고 또 일반주택은 누진율을 많이 물게 되는데 이것은 누진율을 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시 형편으로 본다면 아파트에는 비교적 고소득계층이 살고 일반주택에는 저소득계층이 사는데 오히려 고소득계층은 수도요금을 싸게 물고 저소득계층은 수도요금을 많이 무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 등이 예상되어서 현재는 저희가 공동주택의 수도검침과 요금부과방식을 개선할 방식이 없는데 의원님께서 아파트 전체가 다 커다란 민원이라고 하니까 한번 공청회를 해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청회 참가자가 아파트 자치회장, 아파트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하면 당연히 아파트 개선하자,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 전문가, 이런 것은 전문가 회의나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회의를 하자고 하면 저희 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 시는 이런 공문도 제시하고 공동주택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것을 저희는 가서 말씀드릴 수 있다. 의원님이 여러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 생각이 공동주택은 주 검침기 계량에 의한 요금부과방식은 평균산술적 쓴 양에 상수도단가를 곱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양으로 하면 물을 많이 쓰는 사람도 덜 부담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돌아갈 의사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나 공청회는 한 번 해보자 그런 말씀이고 따라서 170억 환원의사 등등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상수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제일 권위자인 김시관 국장이 답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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