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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미숙 의원
제목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
일시 제336회 제2차 본회의 2016.12.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간 수많은 토론을 거쳐 여론화되었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전주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에 관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견되었던 문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의 원초적 출발점은 컨벤션센터 건립이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 회의장과 호텔이 없어 전북만 외로운 낙오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근원이었습니다.
2004년 당시 김완주 시장이 강현욱 도지사에게 컨벤션센터·호텔 건립을 위한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및 활용계획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상 3층, 지하 2층의 컨벤션에 지상 7층과 지하 2층 호텔 및 상업시설을 짓는 데 600억 원, 경기장과 야구장 등 대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데 1315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주시는 막대한 재원 1900억을 충당하기 위해 컨벤션은 재정사업으로 호텔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과 대체시설은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지부진한 시간이 흘러 2010년 4월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양여하고 대체시설과 전시컨벤션을 기부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됩니다.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시장 재임 시절의 일이며 추정사업비는 2314억 원으로 껑충 불어났습니다.
2011년 12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전시컨벤션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수익시설은 당초 규모를 축소하여 민자로 분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수익시설 8만 5000평방미터는 이때 6만 4000평방미터로 줄어들었고, 전체 사업비도 1600억 원대로 축소되었습니다.
당시 송하진 시장은 당초의 민간자본과의 기부 대 양여방식을 토대로 2012년 4월 민자로 공모를 하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승인을 받게 됩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 전주시와 롯데쇼핑은 2012년 12월 31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백화점과 쇼핑센터, 영화관 등은 880억 양여재산으로 개발하고 기부시설 사업은 야구장과 경기장 등 950억 원을 투자, 호텔 3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2130억 원이었습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송하진 전주시장이 도지사로, 김승수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전주시장이 됩니다.
지방선거 1년 후인 2015년 7월 김승수 시장은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의 기존 민자 유치에서 전체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합니다. 대체시설 700억 원에 전시컨벤션 590억 원 등 총 사업비는 1292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쇼핑센터 건립은 지역상권 붕괴 등의 이유로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주시와 롯데쇼핑은 협약 해지를 둘러싼 문제와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세월 속에 총 사업비는 다섯 번이나 바뀌었고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의 시발점은 컨벤션의 그럴싸한 그림 몇 장만 살아있는 현실이 본 의원을 통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전주시장과 전라북도지사의 약속은 시장 개인과 지사 개인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전주시와 전라북도 기관과 기관의 약속입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시장은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주시는 2015년 7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당초에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여 쇼핑센터 대신 시민 공원을 조성하여 대체시설인 야구장과 1종육상경기장 등 건립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시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공원 조성에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비용조차 계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면서 시의 예산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7월 28일 전주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안건 상정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통과시켜 시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당시 전주시에서 올린 변경계획에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민자유치에서 재정사업으로 전시컨벤션사업은 기존과 동일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육상경기장 1만 5000석, 보조경기장 500석, 야구장 8000석을 대체시설로 건립하겠으며 공사비는 560억, 토지매입비 140억, 총 700억 원의 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700억 원의 사업비로 가능한가 물으셨고 전주시는 자신 있게 가능하다며 동의안 통과를 요청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의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건립 사업비를 700억 원이 아닌 1002억으로 올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억 원이 아닌 1002억으로 올린 이유입니다.
2015년 7월 종합경기장 이전 개발사업 변경 계획 동의안은 총 재정사업비 700억 원으로 올려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의회에 제출한 변경안에는 총 사업비가 700억이었습니다.
총 사업비의 내역은 공사비 560억, 토지매입비 140억입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린 경기장 이전 비용은 1002억입니다. 증가된 비용이 300억 원, 무려 50%에 가까운 액수가 증액되어 올려졌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는 사업비가 700억이었는데 행정자치부 투자심사에 1002억으로 올린 것은 2015년 7월 당시 시의회의 동의를 쉽게 얻기 위해서 금액을 낮춘 꼼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의회에 재정사업으로 변경 안건 올릴 때에는 자체 재원으로 추진해도 별 무리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700억 원으로 올려놓고 그 뒤로 의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투자심사 때는 1002억으로 올린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를 무시해서 축소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700억 원일 경우 행자부 투자심사에서 사업비 산출 내역 부적정이라는 또 하나의 재검토 사유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1002억으로 부풀려 허위로 올린 것인지 이에 대해 시장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는 사업비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정확한 사업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행자부에 신청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개발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월드컵경기장 인근 12만 2958평방미터 부지에 1만 5000석 규모의 1종육상경기장과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는 대신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건설하려던 전주시의 계획에 대해 행정자치부 중앙심사위원회가 재검토하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사업이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재검토 사유는 첫째, 재원확보 방안과 세부운영계획 마련 둘째, 전라북도와의 협의 셋째,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조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어 내년 2월에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재검토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행자부 투자심사 당시 전주시에서는 누가 그 심사에 들어가서 제안 설명을 하였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재원확보 방안과 운영 계획입니다.
전주시의 최근 3개월 평균 가용재원이 1300억 이상이고 실질적인 세입 반영한 결산 기준으로 매년 3000억 이상의 가용재원이 발생해 재원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에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적한 수많은 사업들이 있고 또 계속 진행되는 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대체시설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전주시 예산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예산이 남아있어서 여유 있게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또 여전히 수많은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한 가지 경우만 예를 들겠습니다. 전주시 주요 현안 가운데 시급한 문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주의 해제 청구권이 발효됩니다.
전주시가 2025년까지 해결해야 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건으로 비용은 약 3000억 원입니다. 토지매입비 비용만 3000억이고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1조 6000억이 넘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당장 코앞에 2017년에서 2018년까지 1단계 사업인 토지 매입비 780억 원이 필요한데 올 예산에는 20%만 반영했습니다. 또한 상수도 유수율 2단계 사업,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컨벤션 건립사업, 종합경기장 공원화사업비 등 앞이 캄캄할 정도로 전주시는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주시의 재정이 1000억 이상이 되는 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와의 협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양여받은 당시 전주시가 공문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사업과 함께 1종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신축 이전하고 컨벤션 호텔, 쇼핑센터 등을 건립하여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머무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주시를 믿고 전라북도는 도유재산인 전주종합경기장 일대를 전주시에 양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양여도 받았고 등기도 전주시 앞으로 변경했으니까 전라북도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전라북도와의 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구체적인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전라북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롯데쇼핑과의 민원해소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2015년 7월 종합경기장 관련 변경 동의안 때 많은 의원님께서 롯데와의 분쟁을 우려하였습니다. 당초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하려면 의회의 두 차례 동의를 얻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계획 승인입니다. 그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입니다.
당시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2012년 12월 9일 전주시의회의 개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남겨두고 김승수 시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이 사업의 민자유치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후 재정사업으로 시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 사전에 의회에 시장의 입장과 계획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이 되지 못하게 했어야 롯데와의 법적 분쟁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무시한 것은 계약자 을이 지적하는 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계약자 갑의 일방적인 해지였기 때문에 이것은 을의 입장에서 볼 때 갑질이고 협약서 제42조2항 1·2·3호 근거로 법적 분쟁의 불씨를 전주시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롯데쇼핑의 소송 우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전주시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롯데쇼핑과 협약은 자동 해지됐으며 올해 3월 10일 자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민원제기 소송도 없다면서 협약 해지 이후 롯데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를 인정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협약 대상자의 을인 롯데 측은 갑인 전주시의 일방적 해지에 대한 부당함과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담은 회신을 총 아홉 차례나 전주시에 보내 왔습니다.
시장께서는 협약 해지 이후 롯데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를 인정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말했습니다. 시장께서 언론과 시의회, 66만 전주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사건의 전모를 정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올해 3월 전주시가 롯데에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한 공문을 포함하여 전주시와 롯데 간에 주고 받은 공문을 빠짐없이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법적 분쟁에 휩쓸리게 된 경우 본안 소송에만 수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지금까지의 10년 이외에도 앞으로도 10년이 지난다 해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투자심사에서 행자부는 전라북도와 종합경기장 부지양여 조건 협의와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한들 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롯데쇼핑의 소송 우려를 해소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행자부에서도 투자심사에서 지적된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반려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갈등으로만 치부하여 도지사를 만나 설득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롯데쇼핑과의 협약입니다.
롯데쇼핑과의 협약을 이행하든지 합의해서 수정을 하든지 폐기하든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도지사와 만나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당초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규모를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옆에 있는 야구장과 앞으로 건립할 대체시설인 야구장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현 종합경기장은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는 시민공원으로 재생하는 것입니다. 현 경기장을 시민공원으로 재생하면서 경기장 하부 공간은 지하 주차장과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쇼핑센터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야구장 건립만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또 제안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경기장 이전사업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공생의 길로 갔으면 합니다.
두 기관이 서로 맞대고 흉금 없이 솔직하게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똑같이 나누어 가지자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추진기구의 설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필요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찬반으로 도와 시, 지역주민 간의 반목과 대립으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께 당부합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이전 문제 더 이상 전라북도와의 갈등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김승수 시장께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
일시 제336회 제2차 본회의 2016.12.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4년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및 활용계획은 개인 간의 약속인지 기관 간의 약속인지와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약속은 기관 간의 약속이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체결한 약속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상양여에 따른 경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경기장은 1963년에 준공되어서 1979년부터 전라북도의 요구에 의해서 전주시에서 무상사용 관리하여 오던 중 1995년 전주시의회에서 시 재정 손실과 시설투자 어려움 등이 지적되어 전라북도에 도유재산 무상양여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가 전라북도에 컨벤션호텔 건립을 위한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및 활용계획 건의서를 제출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양여계약 과정에서 제출된 활용계획입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체결한 약속의 핵심은 10년 이내에 “종합경기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전주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체시설 건립은 도민들과의 약속이고 많은 분들의 숙원이므로 꼭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5년 7월 시의회에 제출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사업비는 700억이었는데 행자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올린 사업비는 700억이 아닌 1002억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이고, 사업비 논란이 없도록 정확하게 사업비를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의회에 제출한 사업비 700억은 향후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행자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시 사업비 1002억 원은 투자심사 전 사전 절차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한 경제성 분석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제시된 금액으로 우리 시가 이미 매입했던 시유지와 저희는 산정하지 않았던 철거 비용, 예비비가 모두 포함된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업비 전주시가 책정한 사업비 700억 원은 토지매입비 140억 원에 공사비 560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140억은 기 매입 토지를 제외한 4만 472㎡에 대한 매입비이고 공사비 560억 원은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경기장과 유사한 육상경기장은 정선과 안산, 야구장은 포항, 울산 문수의 건립비를 비교하여 산정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로 제시되어 행자부 투자심사에 올린 1002억은 용역비 45억 원과 공사비 575억 원, 현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철거비 29억 원, 시유지를 포함한 토지매입비 274억 원, 예비비 79억입니다.
따라서 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철거비 29억 원, 사업부지에 이미 편입되어 있는 시유지 134억 원, 예비비 79억 원의 총 242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760억 원에서 저희가 원래 제시했던 700억과 60억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336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 시 총 사업비를 기존 700억에서 60억이 증가된 760억으로 수정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행자부 투융자심사 결과 재원확보 방안과 세부 운영계획, 전라북도와의 협의,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마련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는데 전주시에서는 행자부 투융자심사 당시 누가 참석해서 시의 의견을 대변했는지와 전주시의 시급한 현안과 계속사업 추진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1000억 원 이상이 되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의 재원확보가 과연 가능한지, 또한 어떠한 구체적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전라북도를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3일 행자부에서 개최한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시 시장인 저와 담당 국장 및 과장 등이 참석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재원확보 방안, 전라북도와의 진행 상황 및 롯데쇼핑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재원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입 등 수많은 현안이 있지만 각종 수수료 현실화 및 대규모 택지조성 등에 따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되고 있어 재원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사용한다면 본 사업 재원확보에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충분히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등 관련 국고보조사업 선정 및 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설명 등 국고보조 유치활동도 우리 지역 역량을 결집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도 전주시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총 사업비의 40%까지 지방채 발행을 권고함은 물론 가용재원 범위 내 재원조달 여력을 구비하고 있어 재원조달 어려움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또 우리 국가도 넉넉한 재원으로 살림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처럼 대규모 사업이나 정책의 경우 여유 예산이 있어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행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비 조달방법을 강구하고 사업규모를 조정하면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와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양여 당시 전라북도는 종합경기장이 전주시 소유가 되었을 때 전주가 아무 대안 없이 종합경기장 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해 버릴 경우를 가장 크게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체시설 이행 각서를 첨부해서 양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당시 컨벤션과 호텔, 쇼핑센터 등의 활용계획을 담아 전라북도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컨벤션과 호텔 대체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여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활용계획에 따르면 대체경기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주시가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건립하고 컨벤션과 호텔의 재원조달은 국비와 민간자본을 통하여 추진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양여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전라북도와 당초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시설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민과 전주시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끝까지 설득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롯데쇼핑의 소송 우려와 관련해서 롯데 측에서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담은 회신을 아홉 차례나 전주시에 보냈다고 하고 시장은 롯데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해지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전주시와 롯데 간에 주고 받은 공문을 소상히 공개하기 바라며 롯데쇼핑과의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분쟁 해소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의회에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한 사업방식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변경동의안이 통과되어 사실상 롯데쇼핑과의 협약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롯데와 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경영진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롯데쇼핑에서 공문으로 4회에 걸쳐 해지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고 해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요구하여 우리 시에서는 공문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였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문으로 4회가 아니라 9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2016년 1월 24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지만 롯데 측에서는 3회에 걸쳐 해지 의사가 없으며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역시 사업 해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롯데 측에서는 우리 시가 금년 4월 25일 최종 공문을 발송한 이후 투자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가 투자심사 재검토 결과가 언론을 통해 발표된 이후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공문을 11월 21일에 발송해 왔으나 우리 시의 입장은 현재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 측은 막대한 이윤이 예상되는 본 협약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본 협약 해지로 입게 될 직접적인 손실은 공모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지출한 비용 이외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비용 역시 사업 공모 시 제안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전주시의 지역상권 보호와 전주시민의 소중한 추억의 공간인 종합경기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롯데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경기장 옆에 있는 현 야구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쇼핑센터를 건립하고 종합경기장은 시민공원으로 재생하면서 하부 공간을 지하 주차장과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면 지역상권도 보호도 하고 전주시와 민간사업자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쇼핑센터의 규모와 기부 대 양여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현 종합경기장 부지는 위치적으로 전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장소의 역사성을 감안할 때 민간에 주는 것보다는 시민의 재산으로 남겨두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합경기장을 시민공원으로 재생하면서 하부 공간을 주차장과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화하는 등 기술적 측면이나 비용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합경기장 이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경기장 이전을 논의할 추진 기구를 설치해서 공생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경기장 이전을 논의할 수 있는 추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전주시와 전라북도 실무진이 만나 대체시설 건립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전주시와 전라북도 공동 추진 기구 설치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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