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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난이 의원
제목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시설 처우개선비 실태
일시 제336회 제4차 본회의 2016.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는 2016년부터 한옥마을 내의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임을 인식하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우개선비의 주먹구구식 편성논란은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먼저 2017년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각 시설별로 생활임금 수준이 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에서 생활임금 차액분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즉, 기본급이 140만 원일 경우 매월 40만 원을 보전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보다 기본급을 상승시키고, 3년 위탁기간 동안 호봉제를 실시하여 전 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지만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편성하여 집행한 처우개선비의 2016년 현황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적은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맞춰주고자 했으나 각 시설별로 내려진 처우개선비는 다시 시설 내에서 직원별로 임의로 편성되어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그 차액이 반납이 아닌 남은 직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기본급이 100만 원이고 처우개선비를 80만 원 편성한 시설도 있어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처우개선비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어떠한 기준도 없이 인건비를 편성해줬기 때문이고 전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만약 기본급을 상승시켰다면 당연히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는 반납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명절상여금, 복리후생비, 식비, 성과급 등이 지급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전혀 지급되지 않은 시설도 있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한옥마을 내의 민간위탁 시설들이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평가에서는 6시가 퇴근인 직원들에게 야간 운영을 할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여서 시간외수당이 없는 시설은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은 전주시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지금 전주시가 하고 있는 일들은 대기업의 횡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처우개선비가 기준도 없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문제 예산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우개선비의 부적절하게 사용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 시설 처우개선비 대신 기본급을 상승시키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갖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2월에 맺을 민간위탁 협약은 3년을 지속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대로 된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질의한 한옥마을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는 복지시설을 제외하고는 인건비 조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노동의 부당함이 없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추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시설 처우개선비 실태
일시 제336회 제4차 본회의 2016.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2016년부터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적은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수준에서 맞춰 주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처우개선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연봉 2000만 원 이하의 임금이 낮은 직원들의 급여를 전주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문화시설별로 조직구성과 인력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주전통문화관을 비롯한 6개 문화시설 21명에 대하여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인 하위직원과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이 아닌 중간급 직원들의 급여가 유사하게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위직 2명에게 지급할 처우개선비를 전 직원 4명에게 차등비율로 지급하는 등 예산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집행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퇴직자 분의 처우개선비를 나누어 지급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기본급에 반영하는 등 기본급을 현실화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년 12월에 체결할 민간위탁 협약 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문화시설 6개소는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현재 민간위탁 수탁자를 새롭게 선정하는 단계에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부터 전체 문화시설에 대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전주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최저 임금을 설정하되 관장, 팀장 그러니까 선임, 책임, 직원별로 연봉기준을 설정하고 기본적인 항목인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하는 등 각 시설별로 인력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협약 전 새로이 선정된 수탁기관 및 문화시설 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서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최종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한옥마을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는 복지시설을 제외하고는 인건비 조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노동의 부당함이 없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한옥마을 시설 6개소, 복지시설 14개소 이 외에도 중앙부처 지급기준이 있는 가족·어린이집 등 10개소, 인건비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 13개소를 비롯하여 청소·환경관련 시설 9개소, 청소년 관련시설 8개소, 박물관 2개소, 문화의집 5개소, 기타 12개소 등 총 79개소의 민간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청소·환경 관련 시설 9개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8개소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자체 기준으로 보수를 호봉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물관 2개소, 문화의 집 5개소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등 기타 12개소 총 19개 시설은 감독부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탁자를 선정·협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독부서에서 연초 사업계획서에서만 검토하던 절차를 2016년 2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개정하여 수탁시설에서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포함된 기구·인력운용계획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감독부서는 제출된 계획서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토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감독부서에서는 근로자의 보수 및 근로조건이 포함된 인력운영 등의 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시 공고문에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협약조건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의 집 등 19개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및 보수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신성한 노동의 가치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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