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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미숙 의원
제목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선정의 문제점과 노동자 고용승계 하라!
일시 제338회 제2차 본회의 2017.03.09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실직된 우리 노동자 김진수 씨가 제게 물어왔습니다. "상황을 회사와 노조관계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데 왜 의원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나요?"
그랬습니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발주자인 전주시와 대행업체와 고용승계가 안 된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전주시 담당 계 입장은 사측 내의 노조 문제이니 의원님께서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며칠 밤을 뒤척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 중, 이 한 사람 중 만약에 내 동생이 있었다면?' 문제는 노조 싸움이 아닌 전주시 대행사업 소속 네 명의 노동자가 실직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사업자 변경에 따른 청소 환경미화원 근로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의회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민간위탁업체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업체들로 선정되는 문제, 사업체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문제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들 문제들에 대한 비난여론과 시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전주시는 예산을 절감하고 길게는 35년 이상 계속해온 청소 민간위탁업체의 독점 고리를 끊겠다고 다짐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전주시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온 모든 성상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2일 입찰 공고를 통해 낙찰자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행실적 25점과 수행능력 25점, 재무능력 20점, 입찰가격 30점 등으로 배점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유사업체가 입찰하려면 기존 이행실적의 70%만 인정해 주고 그 평가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다시 80%만 인정해 주도록 하여 점수로 환산을 해 본다면 25점 만점에 5점이 감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적용해 보면 신규 업체는 100점 만점에서 가만히 앉아서 9점을 손해 보고 경쟁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입찰구조가 된 것입니다. 기존업체는 30점 배점의 입찰가격을 높게 써도 무난하게 낙찰되는 셈이어서 공개경쟁을 통해 예산 절감하기보다는 기존업체 보호를 위해 막대한 전주시 예산을 손해 보는 규정을 만들어 길게는 35년, 짧게는 8년까지 독식해온 독점구조를 깨겠다던 전주시의 입장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전주시가 이 규정을 공개경쟁입찰해서 유사업체가 아닌 신규업체에 참여토록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아무런 근거나 절차 없이 다시 이 점수에서 80%를 적용하는 이중 규제를 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을 막고 기존업체의 선정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의 70%를 적용하고 다시 이 점수에 80%를 적용하는 공고 안을 냈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가 위탁키로 한 12개 구역 가운데 무려 11개 구역이 기존업체가 독식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길게는 35년에서 짧게는 8년까지 독식해온 독점구조를 깨겠다던 전주시의 의지는 말뿐이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전주시가 시행한 입찰방식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시청광장에서 젊은 환경미화원 노동자 네 분이 두 달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6구역에 전북노동복지센터에서 일하던 39세 이재원, 41세 김진수, 47세 박상주, 49세 양성영. 이들 중에 한 분은 심장병인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탑차에 오르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참으로 건강한 전주시 노동자였습니다. 대행사가 바뀌면서 한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고 기존에 하던 일을 하지 않게 해주고 업무 보직도 주지 않은 채 한 달간 앉혀 놓기도 하고 결국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지난 11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유일하게 6구역에서 기존업체가 탈락했습니다. 대신 7구역에서 하던 업체 전북노동복지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12개 구역 모두 2017년 대행으로 전환이 되면 회사 주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강력한 조치로 고용승계를 입찰공고문 첨부서류인 과업지시서에 명문화 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대행업체 입찰공고문에는 입찰조건에 반드시 과업지시서대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이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여러 조항으로 고용승계를 명시했습니다.
"과업지시서 제33조제9항 대행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10항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행기간 중 소속 근로의 고용자를 유지해야 한다." "제37조 대행업체는 착수계를 제출 시 고용이 있을 경우 착수계 내용대로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항 대행업체는 종전에 대행업체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 조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확인된 것처럼 과업지시서에는 고용승계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정된 6구역 대행업체는 고용승계 대상 33명 중 29명만 승계하고 네 명에 대하여 고용승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7구역에서 일하던 사람을 포함 네 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했습니다.
6구역에 전 아이씨엠 노동자 33명 모두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0일 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는 이 중 한 명은 작업반장으로 간접고용자이며 세 명은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한시적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했습니다.
전주시의 과업지시서에는 고용승계에 대한 어떠한 구분도 없습니다. 기간도 없고 간접, 직접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당시 담당 강승권 과장님께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11월 말 6구역 인수인계 당시 고용인원 33명 모두 승계해야 한다는 담당 강승권 과장님은 그러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원칙대로 고용승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는 버티고 있습니다.
대행 업무는 특성상 민간위탁과 달리 관리·감독이 전주시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과업지시서대로 고용승계 요구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 바랍니다.
나머지 세 명 역시 처음 입사 시 한시적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입사면접 당시 음식물쓰레기 수거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 우리 회사가 재선정 될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으니 당연히 새로운 업체가 나타나게 되면 당신들은 분명히 고용이 승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사측의 말에 의해서 이 근로자들은 안심을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당연히 갱신기대권이 존재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간이 만료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기계적으로 해석한다면 해고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사용자의 탈법적 의도를 그대로 허용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37조1항 "대행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고용계획이 있을 경우 착수계 내용대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항 "대행업체는 종전에 대행업체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네 명의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분명히 거부하는 과업지시서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기존 용역에서는 톤당 단가를 기준으로 업체 수거량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대행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대행 사업자의 업무구역, 비용, 인원 배정 등 전주시에서 집행하므로 업체는 대행수수료만 받을 뿐입니다. 모든 관리·감독 권한은 전주시에 있는 것입니다.
2016년 12월 23일 전주시는 6구역에 공문을 보냅니다. 고용승계자 대상 명단을 보냈습니다. 이분들이 고용승계 해당자이니 고용승계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업체는 시에서 발송한 공문을 무시하고 자체 기준을 만들어 고용승계 대상자 명단 착수계를 제출하면서 과업지시서를 위반한 것입니다. 인원과 관련해서 사측에서 결정한 것은 고용승계 권한을 사측이 갖겠다는 입장인데 과업지시서는 업체가 따라야 하는 기준입니다. 사측이 가지는 권한이 아닙니다. 사측은 발주자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 구역과 비용 등 자신이 필요한 것은 요구하면서 사업기준인 과업지시서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입니다. 이는 분명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최종 낙찰예정업체는 적격심사 때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전주시에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청소용역이 아닌 일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로 고용승계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는 의도된 전주시 행정의 실수입니다.
전주시에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는 3항인 고용승계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청소용역용에는 3항인 고용승계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기존에 썼던 이행확약서를 폐기하시고 대행업체에 새로운 청소용역용 근로자 이행확약서를 다시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불합리한 근로계약서 대행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12개의 청소용역업체 대행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그러므로 12개 업체의 청소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들의 12곳 업체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6개 업체 2구역 서희산업, 5구역 청진, 8구역 크린월드, 사람과환경 9구역, 10구역 호남RC, 11구역 삼부 이 6개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무기직에 가깝게 쓴 조항입니다. 또 1구역 토우, 3구역 전주환경위생, 4구역 유진환경, 6구역 전북노동복지센터, 7구역 삼우, 12구역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이 6군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의 근로계약서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목을 죄는 노예계약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해마다 고용불안으로 인한 심적 고통은 뻔한 일입니다. 과업지시서 제38조 신분보장으로 "대행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노동자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수거업체에 대행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어 환경미화원들은 그 1년 내에 계약기간이 1년 또는 몇 개월 단위의 계약을 통해서 일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업이므로 고용승계와 대행업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행업체의 노동자 근로계약을 1년이 아닌 대행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으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군산이나 익산 등의 일부 대행업체에 환경미화원의 근로계약기간은 무기계약직이며 천안시 사례 역시 대행사업으로 노동자의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직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대표적 상시 지속업무 노동자이며 우리들의 부모형제들입니다.
그렇지만 환경미화원들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회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12월 국회는 민간위탁 상승률 4.9%에 해당하는 예산만으로 청소근로자 2300명을 직접 고용한 예가 있습니다. 직접고용에 따라 청소노동자들은 임금이 5% 이상 높아졌습니다.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다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엄마의 밥상과 효성임대아파트 부도 지원사업 등 지극히 약한 자와 소외계층을 섬세하게 챙기는 따뜻한 시장님입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오물을 뒤집어쓰고 악취 속에서도 눈이 오고 비가 와도 묵묵히 일해 주는 환경미화원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선정의 문제점과 노동자 고용승계 하라!
일시 제338회 제2차 본회의 2017.03.09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전주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걸로 알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유사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이행실적의 70%만 인정하고 다시 이 점수의 80%만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이중 규제로 보이는데 대행업체 선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생활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을 추진하였고 첫 단추로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작년 12월에 완료해서 2018년까지 청소행정을 같이 할 12개 청소대행업체를 신규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업체선정 방식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민간위탁 방식을 벗어나 모든 청소대행업체를 지방계약법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였고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4개 외에도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과정을 진행해서 총 12개 구역의 업체를 확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적격심사 시 유사용역 수행업체의 이행실적은 70%, 평점은 80%를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의거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준용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도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은 유사 용역의 경우 최근 3년 내 이행실적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실적만을 인정하게 명시되어 유사용역 수행업체에 대해서 이행실적의 70%만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입찰참가 자격을 당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이외에도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중 적합통보를 받은 자까지 확대하였고 부실한 유사업체의 진입 예방과 우수업체 선정을 위해서 평점의 80%를 다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기준은 신규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성상의 용역 입찰에 참여한 기존 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사안입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 청소용역 유사실적 인정과 관련해서는 인천 또 대구광역시, 창원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유사용역 자체를 불인정하고 있으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는 당해 용역 최고점은 20점, 유사용역 최고점은 6점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신규업체의 진입이 어렵도록 기준 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업지시서 제33조 근로자의 관리, 제37조 근로자 채용에 따라 종전의 대행업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견해와 6구역 노동자 33명 모두 2016년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대행업체가 간접고용자 및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네 명에 대해 우리 시는 과업지시서대로 고용승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업지시서상 고용승계 조항에 대한 견해는 우리 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정당한 고용승계를 대행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어서 대행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가 되도록 조치요구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가 2017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원가산출서 반영 내역을 공고하였을 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소요 인력을 1년 차에 33명, 2년 차에 29.3명으로 공고하였으며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낙찰예정자 사업준비 철저라는 공문을 통해서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도록 직접인력 33명을 고용승계 대상 인원으로 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직접인력이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원과 수거원을 말하며 간접인력이란 작업현장의 보조작업 종사자나 차량정비자, 작업반장 등을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에 적극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의 입장은 고용승계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당 근로자와 업체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해석을 받아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자문결과 세 명의 변호사 의견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 자체가 5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으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할 정도로 객관적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고용승계 의무도 없다고 해석됨에 따라서 우리 시는 대행업체에게 이들 고용에 대한 승계를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도 변호사 자문내용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전후 사정을 설명하였고 근로자 입장에 대한 지지 의견서나 법률 자문, 노동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아직까지 의견 제시나 구제신청은 없었습니다.
현재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근로자와 대행업체의 주장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법적으로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의 구제 절차에 따라서 당사자인 해당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존중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대행업체는 종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우리 시가 공문으로 발송한 고용승계 대상자 명단을 업체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고용승계 대상자 명단을 바꾸어서 착수계를 제출한 것은 과업지시서를 위반한 중대 사항으로 분명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업체에 공문을 보낸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에 의거 직·간접 인력을 확인하여 업체가 고용승계 대상자를 선별·결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으로 그 공문 자체가 고용승계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행위를 과업지시서의 불이행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또한 계약해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시에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청소용역용이 아닌 일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로 고용승계 항목이 빠져 있어 제출받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폐기하고 청소용역용 근로 이행확약서로 다시 제출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과업지시서에 이미 고용승계 사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일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받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과업지시서 제38조에는 대행기간 동안 고용 유지 등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다수의 대행업체의 미화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써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 근로계약을 1년이 아닌 대행기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대행업체와 소속 근로자 간에 체결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문서로서 노사 당사자의 자율 합의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근로계약 기간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측면에서 12개 구역 업체의 근로계약 기간 현황을 파악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행기간에 맞추어 대행사별 자율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에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선정의 문제점과 노동자 고용승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미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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